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
미국비자란 미국에 입국할 때 요구받는 미국정부의 서류이다. 한국어로는 입국사증이라고 불린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국이다. 따라서 방문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90일이상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오는게 바람직하다. 이때에 받아야 하는 비자가 B-2 방문비자다. 유학을 오려면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하고 동반가족들은 F-2를 각각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H-1B이고 그 가족들은 H-4비자다.
특히 H-1B, L-1 등 미국에서 취업해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스폰서
고용주가 페티션으로 불리는 청원서부터 먼저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도착 부터는 i-94 흰색카드가 중요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미 이민관리들이
비자에서 규정된 체류신분에 따라 체류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서류는 흰색
카드로 되어 있는 I-94 입출국 카드가 된다. 이 흰색카드에 미 관리가 찍어준 게 체류신분을 표시
하게 되고 명시돼 있는 기간만큼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무비자 방문자들은 흰색이
아닌 녹색으로 된 I-94 W 카드를 이용하게 된다.
미국비자종류
다음은 미국정부가 현재 발급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를 정리한 것이다.
비자종류 | 여행목적 |
A1 |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A2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A3 |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B1 | 단기 상용 방문 |
B2 | 단기 관광 |
B1/B2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C1 | 미국 경유 |
C2 |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C3 |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
C1/D |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
E1 |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2 |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3 | 호주인 전문직 직원 |
F1 |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
F2 |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
G1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2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3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4 |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5 |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H1B (청원서 필요) |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
H1C (청원서 필요) | 간호사 |
H2A (청원서 필요)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
H2B (청원서 필요)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
H3 (청원서 필요) | 연수생 (의과나 정규학업과정 제외) |
H4 (청원서 필요) |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I |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J1 |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
J2 |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
L1 (청원서 필요) |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L2 (청원서 필요) |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M1 |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
M2 |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
O1 (청원서 필요)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
O2 (청원서 필요)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O3 (청원서 필요)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P1 (청원서 필요) |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청원서 필요) |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청원서 필요) |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P4 (청원서 필요) |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Q1 (청원서 필요)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1 (청원서 필요) |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청원서 필요) |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기자 보도, 201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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