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낙영의원_과중한 양도소득세
과중한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 괴산군이 추진 중인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난개발된 농촌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다. 축사와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불가피하며 타당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평생 지켜온 재산을 공익을 위해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주민들은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정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다. 8년 자경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이 있으나 최근 급등한 지가와 실제 보상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보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인근 지역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고령의 주민들이 재정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생업의 터전을 이전하거나 정리해야 함에도 그 부담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 토지 수용을 수반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비단 농촌공간 정비사업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이는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유보당한 모든 피수용자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이다.
괴산군의회는 집행부가 법령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고통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의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이에, 괴산군의회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 정비를 통한 간접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직접 감면할 수는 없으나 조례를 통해 이전 설치비나 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로 인해 감소한 실질 보상액을 정착 보조금 형태로 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이전 또는 폐업을 선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영역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면 조례를 검토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세 부담 완화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찾아가는 전담 세무 컨설팅 운영이다.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정당한 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 세무사를 공익사업 전담으로 지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행정의 책임이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괴산군의회는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동시에 괴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집행부의 책임 또한 존중한다. 우리는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신뢰를 잇는 조정자로서 상생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