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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44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방위사업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심리 | 심리상담 | 일반임기제 6급 (행정주사)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기연장 가능) | 방위사업교육원 교육운영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
통·번역 | 통·번역 | 일반임기제 7급 (행정주사보) | 3명 | ||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1), 전자전사업팀(1), 무인기사업팀(1) [경기도 과천시] |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 한시임기제 8호 (시간선택제 행정서기)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23.1.31.미만) [주 25시간]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
※ 통·번역 분야 근무예정부서 : 3개 근무예정부서 중 임용 시 개별 확정
※ 한시임기제 8호 근무 기간·형태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23.1.31.을 초과할 수는 없음), [근무형태] 25시간에 대해 임용 시 세부 근무 요일·시간 협의 결정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상세내용은 직무기술서(p.10~13) 참조]
분야 | 주요 직무내용 |
심리상담 | ○ 교육원 심리·정서안정 분야 강의 및 교재·강의안 개발 ○ 심리 검사·상담 및 심리·정서안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운영관련 행정지원 등 |
통·번역 | ○ 소속부서 소관업무의 회의·협상 통역 및 문서번역, 대외협력·국외출장 및 일반업무 ○ 방위사업청 본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의 통번역 지원 등 |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 보안활동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실태 확인·보완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수검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 기본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해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일반임기제 6·7급] 20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한시임기제 8호] 18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세부요건: [별첨] 직무기술서(p.10~13) 참조
공통 |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본인이 선택한 응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응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적격 처리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학위 인정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서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개인사업자 제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를 증명서상에 기재
※ 폐업회사의 경력증명 방법(①,②,③ 모두 제출)
-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③채용분야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학위요건은 해당없음), 최종 관련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 여부 및 기간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주40시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 :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시간강사 : 주9시간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1년간 주3시간 시간강사 근무 : 1년×(3시간/9시간) = 4개월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인정 가능(단,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추가자료 제출)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대학에서의 강의 및 연구경력은 포함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5. 시험 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면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처리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극적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산점
□ (제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5개 항목*)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6. 시험 일정
구 분 | 일정(예정) | 비고 |
시험계획 공고 | ’21.3.30.(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4.8.(목)~4.12.(월) |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 ※ 방문/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27.(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5.11.(화) | ∙방위사업청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5.25.(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임 용 | ’21. 6월중 |
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ⅱ) 개인별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ⅲ)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장소 통보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1. 4. 8(목) ~ 4 12(월),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우편접수 권장
○ 방문접수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09:00~18:00(12:00~13:00 제외) [안내센터 도착 시 유선연락(☎02-2079-6052) 바랍니다.] ○ 우편(등기)접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팀 채용담당자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불가, 봉투 겉표지에 ‘제2차 경채 응시원서 재중’ 기재] |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채용대상 직무내용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경력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일반임기제 |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기타수당 별도) * 연봉한계액(일반임기제6급) : 36,558 ∼72,560천원 * 연봉한계액(일반임기제7급) : 29,286 ∼61,028천원 |
한시임기제 8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기타수당 별도) * ’21년 한시임기제 8호 봉급액(주40시간 기준) : 1,858,300원 |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서류전형)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에 대한 심사기준․결과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처 ☎)02-2079-6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출 서류
※ 증빙자료(사본 가능)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력, 학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요약서)는 한글번역본(공증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면접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 지참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필수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 | ∙응시수수료 : (6·7급) 7,000원 / (8급) 5,000원 * 전자수입인지(A4 크기)는 제출서류 가장 마지막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상 응시표는 절취하지 않고 포함하여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 |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 가산점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 | ∙A4용지 2매 이내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 | ∙A4용지 2매 이내 |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 | ∙확인 후 서명 필수 | |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 ∙확인 후 서명 필수 | |
7.복수국적자 확인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 | ∙확인 후 서명 필수 | |
8.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해당자 제출 | 9.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응시분야 경력이 나타나야 함), 주당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상의 담당분야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채용분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10.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서식 8) | ∙9번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식을 발급부서에 확인받아 제출 | |
11. 학위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9) | ∙석·박사 학위 소지자, A4용지 3매 이내 * 표지, 제목, 발표자 기재된 논문페이지의 사본도 함께 제출 | |
12. 학위 관련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사본(해외학위인 경우 한글번역본 첨부) 등 | |
13.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 | ∙자격증(업무유관분야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사본 등 | |
필수 | 14. 응시자 체크리스트 |
[별첨] 직무기술서
□ 채용분야 : 심리상담(일반임기제 6급)
임용예정기관 | 근무예정부서 | 채용예정 직급 |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교육원 교육운영과 | 일반임기제 6급 (행정주사) | |||
주요업무 | ○ 교육원 심리․정서안정 분야 강의 및 교재·강의안 개발 ○ 교육생 심리 검사·상담 및 심리․정서안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원 소관 교육과정 운영관련 행정지원 업무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조정능력, 대인관계 | ||||
필요지식 | ○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정신병리학 등 심리 검사·평가 관련 지식 ○ 강의, 교재 발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행정 관련 지식·역량 | ||||
응시자격 요건 (①~⑥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경력 |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경력]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법인,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심리상담·평가·치료·연구 등 경력 | |||
학위 |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학위] 심리학,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등 상담·임상 심리 관련 [관련 경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법인,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심리상담·평가·치료·연구 등 경력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에 사용된 경력기간 제외 후 초과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 관련분야 학위 - 응시자격요건 이상의 초과 학위(학사·석사·박사)에 대해 학위등급별 차등우대, 복수학위 소지 시 높은 학위만 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 정신건강임상심리사1·2급(보건복지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임상심리사1·2급(한국산업인력공단), 상담심리사1·2급(한국상담심리학회),전문상담사1·2급(한국상담학회) - 종목·등급별 차등배점, 종목이 다른 자격증은 최대 2개 인정하며, 동종의 자격증은 상위등급만 인정 |
출처: 방위산업청
링크: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443&menuId=356&nttSn=3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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