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 넘는 고가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해야...고가주택 증여전략은..
▣이상거래 신속대응 및 선제적 조사를 위한 조치
▷(현행)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 부재로 매매거래 완료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중..
▷(개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ex)ⓐ자기 자금(소득금액증명원)
ⓑ현금·금융기관 예금액(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등)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등)
ⓓ거래가능 여부 확인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
*이상거래 의심 시 조사 즉시 착수 ⇒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
ex)ⓐ 소득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신고 없이 자기자금 과다 보유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자금 과다 보유
ⓒ대출 규제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등...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 후 즉시 시행 (2020년 3월)
▣내년 총선 이전에 새로운 규제정책발표 가능성 90%이상 입니다.
▷사전에 정보 얻으시고 향후 계획 꼭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