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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주민수용성 확보 못한 제2공항, 환경적 문제 더해져 부담 가중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함에 따라 약 6년간 이어 온 성산읍 제2공항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려 결정으로 현 성산읍을 부지로 한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가 반려됨에 따라 5년여에 걸쳐 이어져 온 제주 제2공항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3차례의 재보완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까지 확보되지 못한 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대상계획을 제안한 부처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미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 역시 조사가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반려 결정은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즉,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두 차례 이상 진행해 더 이상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최선의 결정이었다.
반려는 상대적으로 '부동의'에 비해 부담이 덜한 결정이다. '부동의'의 경우 입지 환경적인 영향이 너무 커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이고, '반려'의 경우 내용이 미흡하거나 특정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부동의'는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으로,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부터 다시 거쳐야 하지만, '반려'의 경우 사전타당성 용역은 건너뛰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실시하면 된다.
환경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부동의가 아닌 반려이더라도 그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우선 사업 부지에 대한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두 차례의 보완서를 제출해도 추가 보완이 필요했을 정도로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든 조류 보호구역에 대한 우려는 2019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초 보완 요구에서도 다뤄졌던 문제다. 철새도래지 자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 항공기 소음 영향 모의 예측 오류는 사전타당성 조사 자체를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는 주민들에 의해 뒤늦게 제기된 문제를 부랴부랴 따라가기 바빴던 내용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도민 수용성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제2공항 사업 강행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실시된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주효했다. 당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도내 9개 언론사가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반대 51.1퍼센트-찬성 43.8퍼센트(엠브레인퍼블릭), 반대 47.0퍼센트-찬성 44.1퍼센트(한국갤럽)으로 반대 의견이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사전 협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인 만큼 국토부 역시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국토부가 추가로 얹어진 환경적인 문제까지 감수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을 멈춰 세울 명분을 만들어 줬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 반려 사유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어떤 이유 때문에 반려인지,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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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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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 재보완서 협의에 ‘반려’ 결정....환경영향평가 재추진 하거나 후보지 변경해야
국토교통부가 재보완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 결정하면서 2015년 11월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후보지 내 제2공항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0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이다.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도 반려 사유에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과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받으면 환경부는 검토 후 40일 이내 협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협의 의견은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재검토), 반려 4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는 보완 요청에도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조류 충돌 대책과 동굴 등 주변환경 조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이상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류 충돌 위험과 소음, 법종보호종, 동굴 조사 내용을 재차 보완하고 성산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올해 6월11일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협의 절차 후 검토기간 40일을 훌쩍 넘겼지만 검토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어 환경부는 그동안 장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첫 협의 시작 20개월 만에 내린 결정은 ‘개발’이 아닌 ‘보전’이었다.
환경부는 제2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일대 한 조류 충돌 대책 마련과 동굴 등 주변 환경 조사 등 환경적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행안전 확보에 대한 검토 미흡과 소음 관련 모의예측 오류, 환경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를 이유로 반려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힐지는 미지수다.
후보지가 대한항공 비행훈련장인 정석비행장으로 옮겨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전제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의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2015년 11월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에서 안개일수 등 기상에 따른 안전 문제로 제외된 곳이어서 국토부가 부지 변경에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제주 제2공항은 또다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성산마을 주민들의 갈등 조정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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