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후 상속다툼 났는데… 월세는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WEEKLY BIZ] Biz & Law
조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라)
입력 2022.12.08 13:30 조선일보
일러스트=김의균
Q. 월세로 거주 중에 집주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앞으로 자신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는 아들 외에 자녀가 여럿 있고, 아직 상속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입금하려니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내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적법한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두고 소송 등 다툼이 발생하면 분쟁이 마무리돼 상속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적법한 상속인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등기상 적법한 상속자가 확인될 때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차인이 두 달치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자니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확실치 않고, 새 집주인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니 자칫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 불확지(不確知)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월세를 변제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사망한 임대인의 주소 관할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적법한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체 이자나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임차료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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