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사망 혹은 의사조력자살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안락사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조력사망 혹은 의사조력자살이 아닌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재로 인해서 의사조력사망 혹은 의사조력자살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하고 더 나아가 저 법이 제정되었을 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느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조력사망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새로운 법 재정이 아닌 현존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변화를 주장한다.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재.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서 의사조력사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두 가지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주장한다. [연명의료결정법]중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희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통한 회복의 가능성도 없으며,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사망에 임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의사조력사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심지어 점차 허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 가지 법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헌법 제 10조를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 법은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받아야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행복을 쫓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는 상당히 협소한 편이고 위와 같은 상황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죽음을 원할 때에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 이미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부작용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었던 아들은 존속살해죄로 어머니는 살인혐의와 같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더욱더 힘든 시간을 주는 부작용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범위 확대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범위가 연명 의료 종류에 대한 확대인 것이지 [연명의료결정법]에 부합하는 상태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의사조력사망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고 이에 따라 의사조력사망에 관한 법이 [연명의료결정법]에 포함됨으로써 법 자체가 확대되는 것을 주장한다.
2. 의사조력사망(자살)법 시행 시, 의사조력사망(자살)의 범위에 들어가는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설정의 모호성.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질병 및 조건들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환자의 자기 선택적 죽음의 존중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킨다고 보고 의사조력사망이 허용이 된다면 범위로 인한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1번에서 언급함과 같이 의사조력사망에 관한 신설법이 제정되는 것 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및 사람마다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명의료결정법] 자체에 의사조력사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정 혹은 기준에 더불어서 유사한 정도의 질병이지만 연명 의료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만 찾아낸다면 범위의 딜레마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의사조력사망을 남용할 수 있는 문제점은 차후에 법이 제정이 될 경우 환자 본인의 적극적 의사 표현과 더불어 담당의사나 변호사를 통한 검증 및 확인 거친다면 남용의 문제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환자의 비전의 의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 가능성 존재 (사회 심리적인 자살 가능성)
[연명의료결정법]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환자의 경우 불치병 환자인 경우가 상당 수 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고통도 어느 정도 수반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불치병 환자도 가족에게 미안함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면 불치병 환자들이 죽고 싶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두려움 혹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많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제도 덕분에 웰다잉 권리를 실현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2번에서 언급했듯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 의사 뿐 아니라 변호사 더 나아간다면 심리 상다사를 통한 죽음에 대환 확심 혹은 검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의 시선 혹은 가족한테의 미안함 때문에 의사조력자살을 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의사조력사망(자살)과 관련된 암시장 활성화 가능성
의사조력사망(자살)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된다면 법 자체를 이용한 사업 아이템이 등장할 수 있다.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면 암암리에 존재하는 조력자살 업체를 찾아간다거나 의사와 암암리에 거래를 하여서 사람의 장기를 사고 판다는 등에 어느 정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암리 혹은 뒷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의사조력사망에 관한 법이 완벽하게 합법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합법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조력사망이 가능하다면 굳이 사람들이 암암리의 조력자살 업체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조력사망 자체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스위스까지 가서 조력자살을 한 2명의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합법적으로 의사조력사망에 관한 법이 정확히 명시가 된다면 암시장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자유를 줌으로써 일반적인 자살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 4개의 의사조력사망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다. 현재로써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을 때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 쉽게 예견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의사조력사망에 관한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