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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추지(禹貢錐指)》란 누가 지은 어떤 책인가
이 책은 청나라 강희 연간에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편찬 작업에도 관여한 바 있는 호위(胡渭)가 쓴
지리저작이다.
이제 이 책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낸 바 있는 추일린(鄒逸麟) 선생의 글(1997. 10. 6 자 《인민정협보(人民
政協報)》에 실렸다)을 정리하여, 호위는 어떤 사람이며 그가 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하자.
호위(胡渭)(1633~1724). 원래의 이름은 위생(渭生)이요, 자는 비명(胐明)이며 만년의 호는 동초(東樵)
였다. 절강 덕청인이다.
명숭정 6년(1633)에 대대로 과거를 보던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증조부는 진사로 광동 순덕령을
지냈고, 조부는 제생(諸生)이었으며 부친은 거인(擧人)이었다.
그래서 호위는 어렸을 때부터 과거는 자기가 커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숭정 17년(1644) 호위가 12세 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따라 절서(浙西) 산간지대로 피란을 하였다.
모친은 그가 어렸을 때 가르쳐 준 선생으로 그에게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가르쳤다.
청순치 4년(1647) 호위가 15세 때 현의 학생이 되어 이윽고 제의(制義)를 전공하여 열심히 학문을 연마
하느라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았다. 희망이라고는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었는데 어찌하랴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라 그런지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번번히 낙방을 하고 말았다.
강희 15년(1676)에 그의 종질 호회은(胡會恩)은 진사 제2등으로 급제를 하였으나 그는 이미 불혹의 나이
인데도 아직도 일개 나이많은 과거준비생이었다. 그후 얼마 있다가 대학사 풍부(馮溥)의 집안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강희 17년(1678) 조정에서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를 열자 풍부는 호위에게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하려고 하였으나 호위는 고사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주위에서 호위는 대신 자제분의 선생인 만큼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려느니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다.
의외에도 최후에 추천명단에 도리어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호위는 심각한 타격이었
으며 그 때부터 과거를 그만두고 경의(經義)를 전공하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강희 21년(1682) 풍부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호위는 또 대신 서건학의 부(府: 옛날 귀족 고관의 저택)
에서 일하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몇 년 동안 당대의 명사들인 주이존(朱彛尊)·모기령(毛奇齡)·오임신(吳任臣)·염약거(閻若璩)·
이진유(李振裕)·만사동(萬斯同)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강희 29년(1690)에는 또 서건학의 초청에 응해 소주 동정 동산으로 가서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1년 동안 호위는 벌써 58세였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의 편찬에 참여한 짧은 2년의 기간 동안, 호주의 연구작업에 대해 매우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당시 호위는 역대로 《상서(尙書)·우공편(禹貢篇)》에 대한 경서주석가들의 해석에는 적지 않은 착오(錯誤)
와 결루(缺漏)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였으며, 이 편에 대해 대대로 해석을 한 가작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
를 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호위와 더불어 편찬작업에 참가했던 자들 가운데 고조우(顧祖禹)·황의(黃儀)·염약거(閻若璩)·사신행(査愼行)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연혁지리학(沿革地理學)에 교양이 많은 학자들인데 마침 이들과 서로 연구하면서
열심히 가르침을 청했다. 이와 동시에 조정에서 찬수한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의 지지에 기초하여,
천하의 군국지서(郡國之書)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틈타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호위는 사실상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우공(禹貢)》의 체계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공(禹貢)》은 《상서(尙書)》 중의 1편으로 비록 겨우 1193자에 불과하지만 역대로 중국의 "고금지리
지지조(古今地理志之祖)"로 받들어졌다. 그것은 우임금의 치수 후의 정치구획(政治區劃)을 가탁(假托)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리구획(地理區劃)으로, 전국을 9주(九州)로 나누어 이 아홉 개 구획의 산령(山嶺)·
하류(河流)·수택(藪澤)·토양(土壤)·물산(物山)·공부(貢賦) 및 교통도로 등을 각각 기술하고, 이 밖에도
중국의 주요 산맥(山脈), 하류의 주향(走向)과 유경(流經)이라든가 중원지구 이외의 5개 각이한 층차구역
(層次區域)의 중앙과의 관계 등등을 나열하여 중국 최초의 과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구역지리저작(區域
地理著作)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서 중의 1편인 까닭에 역대로 연구자들이 수십백가에 좀 못되었다.
정현(鄭玄)·마융(馬融)·왕숙(王肅)·공영달(孔潁達)·채침(蔡沈) 등 몇몇 저명한 경학가 외에 역대로 주석
(注釋)·소증(疏證)을 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그 가운데서도 문자(文字)·명물(名物)·제도(制度)·지리고증에 대한 것은 널리 방증(旁證)을 인용한다거나
문장이 장황하여 지루하고 길다고 느낄 정도로 각자 자기의 소견이 있지만 항상 쓸데없이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장황스러웠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그 결점은 주로 유교 경전의 각도에서 연구에 치중하였는지라, 간혹 겨우 자료의 나열
일 뿐 그것을 완벽한 구역지리(區域地理) 저작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호위는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의 편찬하면서 능히 국가도서관 장서를 열람할 기회를 이용하여,
대량의 지리자료를 수집하고 정밀한 고증연구를 진행하여 마침내 24권 40만 자의 전저(專著)를 탈고하게
되었는 바, 책이름은 《장자(莊子)·추수편(秋水篇)》에 나오는 "以管窺天, 以錐指地"라는 의미에서 취하여
《우공추지(禹貢錐指)》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공헌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한이래 명말청초에 이르기까지 제가의 전주(銓注)를 포함한 전인들의 《우공(禹貢)》연구의 모든
성과를 휘집하였는 바, 특히 《사기(史記)·하거서(河渠書)》 이하 역대 정사의 하거지(河渠志), 《수경주
(水經注)》 이후의 역대 하거(河渠)·수리(水利) 전저를 주의 깊에 이용하였고,
또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이하 역대 총지(總志)·방지(方志)로써 《우공(禹貢)》시대의 지리를 실증
하였다. 역대 주소(注疏)·지리 전저 외에도 "무릇 고금이 기록된 말이라면 경사자집(經史子集)은 막론하여
《우공(禹貢)》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사실상 뭇 서적을 널리 채집하고 중설
을 모았던 것이다.
역대 제가의 일치하지 않은 견해에 대해서는 애써 통일된 견해가 되도록 힘썼으며, 오류를 답습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고쳤다. 이와 아울러 또 역대 산천(山川)·능곡(陵谷)의 변천의 연구에도 뻗혀 규모가
웅대하고 사려가 주밀하였으니 올연히 볼 만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역대 《우공(禹貢) 연구를 집대성한 저작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찬이라 할 수 없다.
둘째로, 전인들의 연구에 기초한 독창적인 연구라는 데 있다. 전인들의 전주(傳注)를 널리 수집하여, 자기
의 비교고찰과 변이(辨異)를 통해서 그 시비를 확정하고, 최후로 자기의 견해를 언급함으로써 일반 해경자
(解經者)와 같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구주(九州) 방역(方域)에 대한 정위(定位), 구하(九河)의 형위(形威)에 대한 견해, "灉、沮會同"
에 대한 해석, "浮于淮泗, 達于河"의 "河"는 "荷"로 써야 한다는 결론 등등 모두가 전인에 비하여 훨신 우수
하였다.
셋째로, 역대 하류의 변천, 수리의 흥쇠에 대해 특별히 기울인 관심이다.
호위는 《우공(禹貢)의 아무 강을 주석함에 있어, 지금 어떤 강이라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의
변천과 수리의 흥쇠에 대해서 모두 전면적인 논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우공(禹貢)》시대의 아무 강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국 이래 이 강물
의 역대 변천, 수리쇠흥 및 사회경제 방면의 영향도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넷째로 역대 각지구 산업과 경제개발에 대해 기울인 관심이다. 우공의 각주에는 공물에 관한 기록이 있어,
전국시대 각지의 산업을 반영하고 있는 바, 종전의 경제가들이 주로 착안한 것은 명물(名物)의 고증에
있었으나, 호위는 더 나아가 전국시대 이후 각 역사시기의 당해 물산의 본주 및 기타 각주에서의 생산정황
과 변천을 상술하였다.
《우공추지(禹貢錐指)》의 책이 완성된 것은 강희 36년(1697)으로 호위의 나이 65세였으니 참으로 대기
만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희 41년(1702)에 소주에서 찍어 냈고, 44년(1705)에 이진유(李振裕)·사사승(査士升)이 강희제에게
바쳤다. 같은해 3월 강희제가 남순을 하던 중 소주에 주필을 하였다.
호위가 친히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바쳐 강희제로부터 표창을 받았는데 황제가 직접 쓴 시선(詩扇)과 "기년
독학(耆年篤學)"이란 4자의 편액을 하사받았다고 한다.(출처, 인터넷 자료, 원문은 파일로 만들어 올렸다)
3. 《우공(禹貢)과 구주(九州)
《우공(禹貢)》이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우임금의 가장 큰 공적인 치수(治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임금은 중국의 역사시대인 하·은·주 삼대 중의 하나인 하나라의 개국 군주이다.
우임금이 치수를 하고 9주를 나눴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전설일 뿐이다.
그리고 《우공(禹貢)》 중의 9주(九州)라는 것도 자연강계에 따라 획분된 지리구역(地理區域)인 것이지
결코 행정구역(行政區域)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국 역사에서 주(州)라는 제도가 실제로 행정구역에 반영된 것은 한나라 때 맨 처음 실시되었다.
이제 우임금의 치수(治水)와 분주(分州)의 전설에 대해 중국의 석학 고힐강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하대(夏代) 이전은 문헌상으로 증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오직 결의
(缺疑: 의혹에 대해 억단을 하지 않고 잠시 논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함)만 있다.
하대의 역사는 비록 후대의 기록에 겨우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은상(殷商) 이전에 이러한 왕조가 하나 있었던만은 확실하다.
하(夏)의 시조는 전설에 의하면 우임금이라 한다. 그러나 우임금이 결국 하나라 사람과 혈통상의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또 의문이다.
전국(戰國) 이전에 우임금은 단지 우(禹)라고 칭했을 뿐 우하(禹夏)하고 하지 않았으며, 혹자는 우의 전설
은 바로 중국의 《창세기(創世記)》 일뿐이라고 한다.
우의 전설에 관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치수(治水)와 분주(分州) 두 가지 업적이다.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는 모두 홍수의 전설이 있고,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는 바빌론·유태·인도·
페르샤·운남과과(雲南猓猓) 등에게도 모두 이러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중국 고대 문명은 황하유역에서 남상하여 하민족이 또 이 지역으로 전전하여 옮겨왔다.
황하는 자고로 범람의 재앙이 많았던 곳으로 혹시 부분적인 수재(水災)를 보편적인 대해(大害)로 오해하여
마침내 치수(治水)·분주(分州) 등의 전설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시대가 더 뒤질수록 홍수의 전설은 갈수록 한결같지 않아 수인씨(燧人氏)·전욱(顓頊) 및 요임금·순임금
때에도 모두 치수를 걱정하는 전설이 있으니, 치수사업은 역시 우임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한 전설 가운데는 우임금의 애비 곤(鯀)이 일찍이 치수에 실패하였다는 것들도 있다.
치수(治水)의 뒤에 나온 전설이 구주(九州)를 획분하였다는 것이다.
구주(九州)라는 말이 비록 춘추시대에 동기(銅器)인 《제후박종(齊侯鎛鐘)》 및 《시(詩)·상송(商頌)》
에도 이미 나오고 있지만, 전체 구주 중 매주의 명칭 및 강역의 분획은 아마 전국(戰國) 이후에 마련된
듯하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공(禹貢)》에 기록된 우임금 때의 구주의 공부(貢賦) 및 치수(治水)·간산
(刊山)에 관한 서(書)는 비록 우임금 때의 실록은 아닐 지라도 전국(戰國) 시대인들의 고대지리관념을
충분히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9주로,
⑴기주(冀州) ⑵연주(兖州) ⑶청주(靑州) ⑷서주(徐州) ⑸양주(揚州) ⑹형주(荊州) ⑺예주(豫州)
⑻양주(梁州) ⑼옹주(雍州) 등이다.
(고힐강 외 저, 《중국강역연혁사(中國疆域沿革史)》, 상무인서관, 12~13쪽 참조)
4. 《우공(禹貢)》편 연구의 목적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 고대 지리서에 이토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공(禹貢)》 9주 가운데 청주(靑州)의 강역을 둘러싸고, 그 표지(標志)라 할 수 있는 우이
(嵎夷)가 산동반도 지역임이 분명하고, 그들이 말하는 조선(朝鮮)은 오늘날의 한반도가 아니라 발해 북안
에 있던 고조선(古朝鮮)이었음데도 불구하고, 아마 《상서(尙書)·요전(堯典)》에 나오는 "처음으로 12주
의 강계를 획정하였다(肇十有二州。)"라는 기록을 근거로 무슨 순임금 때 청주(靑州)를 갈라 영주(營州)
를 만들었다는 둥 주장을 하면서 마치 요동이 영주요 청주의 강역은 발해 넘어 그 지역까지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한 술 더떠 더 한반도 서부지역까지 청주의 강역이었다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은 중화주의자들의 고대사 인식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공
(禹貢)》편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중국의 창세기인 《상서(尙書)》에 들어 있는 《요전(堯典)》는 언제
쯤 만들어진 책이냐 하는 것이다.
《요전(堯典)》 일문은 비록 금문 28편 안에 들어 있지만 그 글의 내용의 진위와 그것이 쓰여진 연대는
여전히 의론이 분분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고인들은 요임금 때 나온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문자가 생긴 것이 은대의 일이니, 요임금 때에는 문자 기록이 없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금인들이 《요전(堯典)》의 대한 글의 진위 및 그것이 쓰여진 연대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로, 곽말약(郭沫若) 선생은 전국시대의 것으로, 자사(子思)의 제자에 의해 쓰여졌을 것이다.
(《십비판서(十批判書)》 제2항)
둘째로, 범문란(范文蘭) 선생은 대개 주왕조의 사관이 전문을 주워모아 짜맞추어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중국통사간편(中國統史簡編)》)
셋째로, 고힐강(顧頡剛) 선생은 《요전(堯典)》은 진·한(秦漢) 때의 작품이다.
(장서당 《상서인론(尙書引論)》 제174쪽 인용)
이러한 의견은 모두 추측일 뿐 궁극적으로 어느 때 쓰여진 것이진 아마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것이라 함은
두말 것도 없다.(왕세순, 《상서역주(尙書譯注)》, 18쪽 참조)
요컨대 《상서(尙書)》라는 책은 요임금 때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빨라야 전국시대 늦어도 진·한(秦漢)
시대라는 말이다.
(지도;생략)
[위 그림은 명나라의 지리학자 애남영(艾南英)의 《우공도주(禹貢圖注)》에 그려진 그림으로 당시까지
마융(馬融)·정강성(鄭康成: 정현)·공안국(孔安國) 등의 주장을 근거로 작성한 지도라고 한다.
《우공추지(禹貢錐指)》에도 들어 있는데 호우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되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고힐강 선생이 명쾌하게 갈파하였듯이 중국의 전설시대의 역사인 우임금 이전의 역사는 문헌상으로 입증
할 증거가 없고 후대의 기록으로나마 겨우 은상(殷商) 이전에 우임금의 나라인 하(夏)나라가 확실히 있었
다는 정도이다. 잘해 보아야 이 나라는 인류역사의 발전단계로 보아 겨우 원시 부족연맹단계를 벗어 난
상태일텐데 무슨 국력으로 그 세력이 오늘날의 한반도까지 미쳤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청주의 지역이 한반도의 서부까지 미쳤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도;생략)
위 《구주분성도(九州分成圖)》지도에 나오는 마융의 주장이라는 것은 필자의 확인 결과 마융의
《상서주(尙書注)》에 나오는 구절이다.
[《한위총서(漢魏叢書)》에 수록된 마융의 《상서주(尙書注)》에서 캡쳐했다.]
마융(馬融)(79~166)은 《상서(尙書)·순전(舜典)》의 "조십이주(肇十二州)"를 인용하여, 우임금께서는
수토(水土)를 평정하시고 9주를 두셨다. 순임금께서는 기주(冀州)의 북쪽이 넓고 크므로 이를 갈라 병주
(幷州)를 설치하고, 연·제(燕齊) 지방이 아득히 멀므로 연(燕)을 갈라 유주(幽州)를 설치하고, 제(齊)을
갈라 영주(營州)를 설치하여 드디어 12주(州)가 되었다.
(禹平水土, 置九州; 舜以冀州之北廣大, 分置幷州, 燕、齊遼遠, 分燕置幽州, 分齊營州, 於是爲十二州。)"
라고 하였다.
요컨대 종전에 9주(九州)였던 것을 순임금 때 12주(十二州)로 되었다가 우임금 때 다시 9주로 환원되었
다는 것이다.
위 그림에 나오는 정강성(鄭康成)은 동한의 경학가 정현(鄭玄)의 자이다.
우리는 중국 고사를 공부하면서 정현(鄭玄)이란 이름은 숱하게 들어 보았어도 정강성(鄭康成)의 이름은
처음 들었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에는 전혀 다른 인물인 줄로 알고 있었다.
정현(鄭玄)(127~200) 그는 누구인가. 저명한 경학가로 동한 북해 고밀인(高密人)다. 세칭 후정(後鄭)이
라고 불러 선정(先鄭)인 정중(鄭衆)(?~83)과 구별하였다.
일찍이 태학에 들어가 금문《역(易)》과 공양학(公羊學)을 공부하였고, 또 장공조(張恭祖)를 스승으로
모시고 《고문상서(古文尙書)》·《주례(周禮)》·《좌전(左傳)》 등을 공부했으며, 나중에 또 마융(馬融)
에게서 고문경(古文經)을 배웠다. 학문에 일가를 이룬 뒤 고향으로 돌아와 학생들을 모아 가르렸는데
제자들이 1천여 명에 달했다.
나중에 당고사건(黨錮事件)으로 인해 구금이 되었다가 학문저술에만 전력하면서 14년간 두문불출하였다.
정현은 고문경설(古文經說)을 위주로 하되 금문경설(今文經說)을 동시에 수집, 뭇 경전을 두루 연구,
한대 경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정현(鄭玄)은 순임금이 청주가 발해에 걸쳐 있으므로 제(齊)를 갈라 영주로 만들고, 기주의 남북이 너무
멀므로 위(衛)를 갈라 병주를 만들고, 연(燕)이북을 유주로 만들어 새로 3주를 설치하여 모두 12주가
되었다. (舜以靑州越, 而分齊爲營州, 冀州南北太遠, 分爲爲幷州, 燕以北爲幽州, 新置三州, 幷九爲十二州也。)
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순전히 억설이다. 선진의 고서에는 중국의 강역을 모두 9주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이 책을
정리·개편한 자에 의해, 한편으로는 요·순의 강역의 광대함을 과장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대(秦代)
의 12수(數)의 제도에 부합(符合)시키기 위해서 전설로 전해오던 9주를 12주로 개찬(改竄)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장선국, 《상서종술(尙書綜述)》, 상해고적출판사, 153쪽 참조)
우리가 9주(九州)와 관련하여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전설로 내려온 지리구획관념이지 결코 행정구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주(州)와 같은 개념의 행정구획이 시행된 것은 한나라 때일 뿐 그 이전에 시행된
적이 없는 이상, 9주를 12주로 재분할했다는 것은 또 다른 신화 전설 다름 아니다.
중국 역사상 행정구획으로 주(州)가 제도로 실시된 것은 서한 때 실시된 행정구획인 13부(部) 중에 11주
(州)가 시행된 것이 처음이다.(이와 관련하여 중국학자의 논문을 별도로 소개할 예정이다)
하왕조 이전의 역사는 전부 신화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의 권위있는 《중국역사지도집(中國
歷史地圖集)》에서 하(夏) 이후의 강역 지도만이 나와 있을 뿐 그 이전의 요순시대는 물론 9주(州)로 구획
된 지도조차 자체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5. 공안국이 전(傳)한 《고문상서(古文尙書)》는 위서로 판명되었다.
공안국은 공자님의 11세 후손이다. 그가 전한 고문상서는 그뒤 1천여 동안 중국의 경학가들의 최고의
교과서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 책은 이미 송나라 때 주희(朱熹)에 의해 위서(僞書)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 이래, 마침내 청나라 때 염약거(閻若璩)라는 학자에 의해 백일하에 위서로 들통이 나버렸다.
따라서 그에 근거해 주석을 한 마융이나 정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접한 이론일 뿐이다.
왕세순이 《상서역주(尙書譯注)》에서 정리한 위고문상서의 변위 내막은 다음과 같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복생의 금문상서 이외에 또 공안국의 소위 고문상서가 있었다.
《사기(史記)·유림전(儒林傳)》에 말하기를, '공씨 집안에는 고문상서가 있었지만 공안국은 당시의 통용
되던 금문으로써 이를 능히 읽고 통하여 이때부터 그의 학파를 창립하였다.(孔氏家有古文《尙書》, 而安
國以今文讀之, 因以起其家。"라고 하였다.
공안국이 공부한 고문상서의 출처가 어디인가에 대해 《사기(史記)》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서한 말년에 유흠(劉歆)이 《이서랑태상박사(移書讓太常博士)》라는 한 편의 글에서 말하기를, '노공왕
(魯恭王)이 공자님의 집을 헐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무너진 벽속에서 고문을 얻었는데 잃어버린
《예(禮)》 39편, 《상서(尙書)》 16편이었다, 천한(天漢)(한무제 유철은 재위기간 동안 10번이나 연호
를 고쳤는데 8번째 연호가 천한임, 필자주) 후에 공안국이 나라에 바치려다가 무고사건이 창졸간에 일어
나는 바람에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그뒤 반고의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와 왕충의 《논형(論衡)》 및 위서서(僞《書序》)에도 모두
이러한 견해를 답습하였는데 사실은 이러한 견해는 믿을 수 없다.
청대 초기 염약거(閻若璩)는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에서 지적하기를, 노공왕(魯公王)이 공자
님의 집을 헐었던 것은 경제(景帝) 때(재위 B.C 156~142) 발생였으나 무고사건(巫蠱事件)이 일어난
것은 도리어 한무제 정화 원년(B.C 92)과 2년(B.C 91)으로, 이 둘 사이에는 35~6년이라는 오랜 시차를
두고 있다.
경제 때 공안국은 이미 박사(博士)로서 나이가 가장 어려 보아야 스무살 남짓이었고, 거기에 35~6년이
지났을 때는 공안국은 이미 60세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사마천은 공안국의 제자로, 사마천의 《사기(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공안국이 요절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기록이 정확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요절한 이상 오륙십세까지 살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추단하건대 무고사건(巫蠱事件)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안국은 이미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
니 고문상서를 나라에 바치려던 사람도 당연히 공안국일 수는 없다.
염약거의 이러한 논증은 매우 일리가 있다. 이외에 문제(文帝)·경제(景帝)· 무제(武帝) 때 모두들 온갖
노력을 다 하여 고대 경전을 수집하려고 하였거늘 만약 경제 때 고문상서가 이미 출토되었다고 한다면
또 하필이면 35~6년을 기다려서야 다시 나라에 바칠게 무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도 해석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벽 속에 고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실재로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왕세순 역주, 《상서역주(尙書譯注)》, 3쪽 참조)
한편, 《상서(尙書)》가 어떤 내용의 책인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본란에 소개한 바 있는 전묵의
《중국사학명저 〈상서(尙書)〉강의》의 일독을 권한다.
필자는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갈석(碣石)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일찍암치 이 책을 읽어보았지만 정작 어떤
글에서 인용하려면 택스트가 없으니 맨날 새잽이다.
국내에 《우공추지(禹貢錐指)》에 관련된 전저는 찾아볼 수 없으니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인 것 같이 생각되어 천학비재를 무릅쓰고 우리 고대사와 가장 관련이 많은 장절만 우선 선별적으로
번역해 볼 생각이다.
우선 권4 부분을 번역해 볼 생각으로 책장을 열었다가 한 쪽도 번역하지 못하고 붓방아만 찧으면서 별로
진척이 없다.
중국의 고전에서 인용한 구절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여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번역이 그리
만만치 않다.
중국 고전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으니 생전 듣보지 못한 구절이 나오면 무턱대고 정보의 바다에 뛰어
들어 우선 인터넷 검색을 시도해 본다. 그럴 경우 누어 낚시바늘에도 고기가 걸려 나오듯이 왠만한 것은
다 걸려 나오기 마련이다.
주로 《좌전(左傳)》 등이 많이 인용되었다. 검색어를 다시 《좌전(左傳)》에서 찾아, 문제의 해당 기사
에서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비로소 그 말의 함의를 깨닫게 된다. 본문에서 일례를 들자면 "成王賜太
公履曰: 東至于海"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처음에 필자는 성왕(成王)이 태공(太公)에게 무슨 신발(履)을
하사한 줄 알았다.
신발을 하사했는데 무슨 동쪽으로 바다까지 이르렀다는 것인지 도무지 무슨 말인 줄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이 글귀는 《좌전(左傳)》에서 나오는 말이요, 履자는 신발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이르다,
다다르다는 뜻으로 쓰여, "발길이 미치는 곳, 곧 어떤 나라의 강역을 가리키는 말"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참조)
매사가 이러하니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추론해 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매우 힘든 작업으로 생각되지만 이 방면의 연구자에게 조금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업이다.
이 책의 원문을 당장 구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줄테니
참조하시라. 주소는 http://www.booksforest.com/thread-215000-1-1.html 이 주소를 주소창에 쳐
넣으면 아래와 같은 바탕화면이 나올 것이다.
우상단의 "查找本文" 이라 표시된 글자 좌측에 화면 확대표시가 있으니 이를 클릭하면 전체화면을 볼 수
있다. 이 전자책 자료는 336쪽부터 시작하니 336쪽을 쳐 넣고 엔터를 치면 《우공추지(禹貢錐指)》 권4
부분이 나온다. 마우스를 상하로 크롤하면서 해당 원문을 일일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자책은 확장명이
djvu로 되어 있어 독자의 컴퓨터에 데자뷰로 된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려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만약 이 자료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데자뷰 실행파일을 별도로 구하여 깔아야 할 것이다.
이 전자책 전반부에 47폭의 지도가 있다. 이 지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요동반도에 있어야 할 "우이(嵎夷)"
가 한반도 지역에 표시되어 있어 다소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이 지도 중 16폭은 명나라 애남영(艾南英)(1583~1646)의 《우공도주(禹貢
圖注)》의 번각으로, 작자 호위와 관계없이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
아울러 이 책 전반부는 《우공장전(禹貢長箋)》인데 해당이 없으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우공추지》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주 희한한 자료인 만큼 많은 성취 있으시길 바랍니다.<관리자>
우공추지(禹貢錐指) 권 4-1 ○海、岱惟青州
○海、岱惟青州,《釋文》:岱音代。
[《傳》曰:東北據海,西南距岱。顏氏師古曰:岱,即太山也。渭按:成王賜太公履曰:東至於海。
季劄聞齊音曰:表東海者,其太公乎!齊湣王謂張儀曰:齊僻陋,隱居東海之上。是東據海也。
而《傳》兼言北。楚子謂齊侯曰:君處北海。蘇秦說齊王曰:北有勃海。蓋自今成山以至樂安者是也。
故雲(云)東北據海。然自朝鮮以至日照皆青也,所遺多矣。專言東,則固可該琅邪與朝鮮也。
《地理誌》:岱山在泰山郡博縣西北。今山東濟南府泰安州東南有博縣故城,山在州北五裏,於故城為西
北也。《公羊傳》曰:越在岱陰齊。蘇秦說齊王曰:南有泰山。《史記》曰:泰山之陽則魯,其陰則齊。
岱主南,言與徐分界也。而《傳》兼言西,則岱不足以表其界。蓋青西以濟為兗界。《齊語》:正封疆
「西至於濟」,其明徵也。北自琅槐以西,亦以濟為兗界。故王莽改漢齊郡曰濟南,而《經不言濟者,蒙兗、
濟、河之文,從可知也。《傳》兼言西,則欲密而反疏。甚矣,說《經》之難也.
《正義》雲:海非可越而言據者,東萊東境之縣,浮海入海曲之間,青州之境非至海畔而已。故言據也。
漢末有公孫度者,竊據遼東,自號青州刺史,越海收東萊諸郡。堯時青州當越海而有遼東也。舜為十二州,
分青州為營州,營州即遼東也。渭按:安國《傳》出魏、晉間,其釋《舜典》雲(云)分青為營,襲馬、鄭也。
此雲青州東北據海,蓋直案當時輿地。遼東屬幽州,以為青之北境至勃海而止,故曰東北據海。
若忘乎其營之出於青者,而穎達善為傅會,訓據曰跨,以求合於前說。夫青之跨海固也,而以《傳》之據為跨,
則非也。以青之據海為跨海,猶之可也;推而至於兗之據濟,揚之據淮,荊之據荊山,梁之據華山之南,雍之
據河,皆以為跨之,則大不可矣。穎達豈未之思邪?先儒謂分青為營,據《爾雅》「齊曰營州」以立義。康成
雲:舜以青州越海,分置營州。是堯時遼東本屬青也。而王明逸非之曰:中國疆界固有非至海畔止者,如珠崖在大海中,自為一隅,而屬於嶺南。然雖越海而土俗相接,又他無可附。遼東固中國東境,豈有不屬接壤之冀,
而遙屬隔海之青乎?周時遼東即營州,而並於幽州,則堯時決非屬青矣。斯言亦近理。然孫炎以《爾雅》為殷
製,殷必有所受。遼東苟非青域,殷何由改青曰營。馬、鄭諸儒相沿已久,當從之。古今疆域或因或革,未可
據周之屬幽,以證堯時不屬青也。
우공추지(禹貢錐指) 권4
海、岱惟靑州 〈《석문(釋文)》에 "대(岱)의 음은 대(代)이다"라고 하였다.〉
공안국(孔安國) 《전(傳)》(이하 《전(傳)》이라고 함)1)에, "東北據海, 西南据岱"2)라고 하였다.
안사고(顔師古)는 "대(岱)는 곧 태산(太山)이다"라고 하였다.
나 호위(胡渭)가 생각건대 옛날 주성왕(周成王)때 소공석(召公奭)이 제환공(齊桓公)의 선군인 강태공
(姜太公)에게 정벌의 범위를 명하면서 "동쪽으로는 발해와 황해까지(東至于海)"라고 하였고, 3)
오나라 공자 계찰(季札)이 노나라를 방문하여 제(齊)나라의 음악인 《제풍(齊風)》을 듣고 “表東海者,
其太公乎!” 라 하였고, 4)
제민왕(齊泯王)이 종횡가 장의(張儀)에게 "제(齊)나라는 궁벽된 곳으로 동해 가에 은거하고 있다"라고 5)
하였는데 이는 동쪽으로 바다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전(傳)》에서는 북쪽도 겸해서 말했으니, 초자(楚子) 즉 초성왕(楚成王)이 사신을 보내 제환공
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북쪽에 살고 있다"라고 하였고, 6)
소진(蘇秦)이 조(趙)나라와의 합종(合從)을 위해 제선왕(齊宣王)을 유세하여 말하기를,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라고 하였다. 7)
대개 지금의 성산(成山)에서 낙안(樂安)까지의 일대가 이 지역이기 때문에 동쪽과 북쪽으로 바다에 걸쳐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朝鮮)에서 일조(日照)에 이르기까지가 죄다 청주(靑州)인데도 빠진 부분이 많게 된다.
전적으로 동쪽 방향만 말한다면(동쪽과 북쪽이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낭야(琅邪)와 조선(朝鮮)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에 "대산(岱山)은 태산군 박현(博縣) 서북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지금 산동 제남부 태안주 (泰安州) 동남쪽에 박현고성(博縣故城)이 있고, 대산(岱山)은 이 주 북쪽 5리에
있으니, 고성(故城)으로 보면 서북쪽에 해당한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越在岱陰齊"라는 말이 있고, 8) 소진(蘇秦)이 제선왕(齊宣王)에게 유세
하여 말하기를, "남쪽에 태산(泰山)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사기(史記)》에는 "태산(太山)의 남쪽은
노(魯)나라요, 그 북쪽은 제(齊)나라"라고 하였으니, 9)
대(岱: 태산)의 남쪽에 주안점을 두어 서주(徐州)와 분계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전(傳)》에서 서쪽 방향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대(岱)만 가지고 그 경계를 나타낸다는 것이 충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대개 청주(靑州)는 서쪽으로 제수(濟水)를 연주(兖州)와의 경계로 삼았다.
《국어(國語)·제어(齊語)》에 "正封薑, 西至于濟"란 구절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10) 북쪽으로 낭괴(琅槐)
이서지역도 제수(濟水)를 연주(兖州)와의 경계로 삼았기 때문에 왕망(王莽)이 한(漢)의 제군(齊郡)을
제남(濟南)으로 개칭했던 것이며, 《경문(經)》에서 제수(濟水)라고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연(兖)·제(濟)·
하(河)의 글자로 짐작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전(傳)》에서 서쪽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설명이 조잡하게 되었다.
《경(經)》을 설명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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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문《상서(尙書)》는 위시대의 경학가 공안국(孔安國)이 정리하였다.
그가 쓴 《상서(尙書)·서(序)》를 꼭 읽어 보아야 한다.
거기에는 《상서(尙書)》는 상고시대 삼황오제(三皇五帝) 시의 서(書)와 지취가 서로 같고, 후세의 주요한
지도이념이었음을 언급하고, 공자님께서 고적을 정리한 방법과 목적을 말하고, 금·고문 《상서(尙書)》의
내력과 이동을 말하고 있으며, 자신이 《상서(尙書)》에 대해 해석, 즉 전(傳)을 하게 된 사정과 그 저술을
조정에 보고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傳)》이란 공안국의 《상서(尙書)》에 대한 일차 해석을 말한다. 전(傳)은 중국어로
무엇을 전한다는 뜻의 chuan이 아니라 경서에 대한 해석의 뜻으로 zhuan이라고 하여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傳)에 대해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이 소(疏)이다.
오늘날 《심삼경주소(十三經注疏)》에 나오는 《상서(尙書)》의 전(傳)은 공안국(孔安國)이 전을 하고,
당나라 때 경학가 공영달(孔潁達)이 소(疏)를 한 것이다.
2) 이 부분은 구주(九州)의 지리적 위치 등을 특정하기 위해 맨 첫머리에 기술된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해
해야 한다. 《우공(禹貢)》편에 "齊、河惟兖州"라는 말이 나온다.
오늘날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제수(濟水)와 황하(黃河) 일대가 연주(兖州)라는 말이다.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중 《상서(尙書)》에서는 이 부분에 작은 글씨로 "東南據濟, 西北距河"라고
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공안국 《전(傳)》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공영달의 소(疏) 부분은 이렇다.
전(傳)에서 《정의(正義)》에 이르기를 이 아래 8주(州)에서 처음 산천(山川)을 말하면서 그 경계가 미치는
곳을 말했다. 거(據)는 무엇에 걸쳐있다는 뜻(跨也)이요, 거(距)는 어떤 곳에 이른다(至也)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번역을 해 보려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
"據"란 우리가 말을 탈 때의 자세는 두 발이 말의 좌의 배에 밀착이 된다.
이러한 경우 무엇을 걸터탄다고 한다. 다른 예로 어떤 지역이 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이어져
있을 때는 어떤 지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쳐 있다고 한다.
또 어떤 교량이 강의 양쪽 대안을 이어 만들어졌을 때도 걸쳐 있다는 말이 된다.
거란 대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距"란 어떤 의미인가. 무엇에 이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로는 쉽지만 독자들에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말을 골라 번역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한문 공부 좀 했다는 필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상무인서관에서 나온 《고대한어사전(古代漢語詞典)》이다.
이 사전의 풀이 가운데 "至, 到(이르다)"의 뜻이 있는데 문어에서는 '連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용례로 증공(曾鞏)의 《월주감호도서(越州鑑湖圖序)》에 "鑑湖, 一曰南湖, 南幷山, 北屬州城漕渠,
東西距江。"이라는 구절을 들고 있다.(《고대한어사전(古代漢語詞典)》, 상무인서관, 2002년판, 840쪽
참조) 이 해석대로라면 여기서 나오는 "東西距江"은 동쪽과 서쪽이 강(江), 즉 양자강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제 독자들은 "據"와 "距"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3) 노희공(魯僖公) 4년(B.C 657) 봄에, 제환공(齊桓公)이 제후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채국(蔡國)을 침략
하였다. 채나라 군사가 궤멸되자 이윽고 제환공은 다시 제후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초(楚)나라를 쳤다.
초성왕(楚成王)이 사신을 제나라 군중(軍中)으로 보내어 제환공(齊桓公)에게 말하기를, "당신네 나라는
북쪽에 있고 우리나라는 남쪽에 있어 비록 마소를 풀어둔다고 해도 피차 한곳에서 만날 수는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나라이다. 이제 뜻밖에 당신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소이다."
라고 하자 관중(管仲)이 답하여 말하기를, "옛날 소공석(召公奭)이 우리의 선군이신 강태공(姜太公)에게
명하시기를, ‘오등제후(五等諸侯: 공후백자남 5등 작위의 제후)와 구주백장(九州伯長: 구주의 장),
즉 모든 제후들에게 만약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 당신에게 그들을 벌할 권한을 줄 테니 주왕실(周王室)을
도와주시오.’라고 하시면서 소공석이 우리의 선군에게 정벌의 범위를 내려 주시되, 동쪽으로 해(海: 발해와
황해), 서쪽으로 황하(黃河), 남쪽으로 목릉(穆陵), 북쪽으로 무체(無棣)까지였소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좌전(左傳)∙희공사년전(僖公四年傳)》참조)
4) 노양공(魯襄公) 29년(B.C 544)에 오나라 공자 계찰(季札)이 노나라를 방문하여 숙손목자(叔孫穆子)를
만나 보았더니 그를 매우 좋아하였다.
계찰은 묵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천수를 다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시나 보군요. 선량한 사람만 좋아하지
현인을 고르지 못하는 것이외다.
내 듣기로 군자는 마땅히 현인을 고르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거늘 당신은 신분이 노나라의 종경(宗卿)일
뿐만 아니라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사람을 천거하고 계시니 어찌 천수를 누릴 수
있겠소. 화가 반드시 당신에게 미치게 될 것이요."라고 하였다.
공자 계찰은 그에게 주(周)나라의 춤과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악공들을 시켜 《주남
(周南)》∙《소남(召南)》 등의 노래를 들려 주면 계찰은 그 노래에 대해 낱낱이 비평을 해 주었는데,
제나라의 음악인 《제풍(齊風)》을 듣고서는 "훌륭하외다, 정말 대단하외다.
동해(東海) 일대의 제후들의 모범이 될 만하군요. 아마 제나라는 태공(太公)의 나라가 맞죠.
이 나라는 한량 없습니다"라고 극찬을 한 대목이 있다.(《좌전(左傳)∙상공이십구년전(襄公二十九年傳)》참조)
5) 《전국책(全國策)·제책(齊策)1》 〈장의위진연횡세제왕(張儀爲秦連橫說齊王)〉 편에 "齊王曰: 齊僻陋
隱居, 托于東海之上, 未嘗聞社稷之長利, 今大客幸而敎之, 請奉社稷以事秦。"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6) 주1) 참조. 楚子使與師軍曰: 君處北海, 寡人處南海, 唯是風馬牛不相及也。
7) 《전국책(全國策)·제책(齊策)1》 〈소진위조합종세제선왕(蘇秦爲趙合從說齊宣王)〉편에 "齊南有太山,
東有琅邪, 北有渤海, 此所謂四塞之國也。"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8)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환공 16년전 기사에 "而不能使衛所衆, 越在岱陰齊, 屬負玆舍, 不卽罪爾。
"에 나오는 구절로, 하휴(何休)의 주석에 의하면, "越은 도망하다는 뜻(逃)과 같고, 대(岱)는 대종(岱宗)
즉 태산(太山)이다. 산(山)의 북쪽을 음(陰)이라 한다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뜻은 태산 북쪽에 있는 제(齊)나라으로 도망해 갔다는 말이 된다.
(매동생 역주, 《춘추공양전전역(春秋公羊傳全譯)》, 귀주인민출판사, 82쪽 참조)
9) 《사기(史記)·식화전(殖貨傳)》에 "泰山之陽則魯, 其陰則齊。齊帶山海, 膏壤千里, 宜桑麻。人民多文綵、
布、帛、魚、鹽。)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10) 《국어(國語)·제어(齊語)》 〈환공사제후이조천자(桓公師諸侯而朝天子)〉편에 "旣反侵地, 正封疆,
地南至于鋾陰, 西至于濟, 北至于河, 東至于紀酅, 車八百乘。)이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공영달의 《상서정의(尙書正義)》(이하 《정의(正義)》라고 함)에 이르기를, "바다에서 건너갈 수 없는
곳을 "據"라고 말하는 만큼, 동래(東萊) 동쪽 경계의 현(縣), 수로를 이용하여 들어가야 하는 해곡(海曲:
해안이 안쪽으로 쑥 들어간 곳) 일대, 청주(靑州) 지역은 해변에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닐 따름이라는
말이다.
한말에 공손탁(公孫度)이라는 자가 있어, 요동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청주자사(靑州刺史)라 스스로 일컫고,
발해를 넘어 동래(東萊)의 여러 군을 아울렀다.
요(堯)임금 때 청주(靑州)는 바다를 건너 요동(遼東)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순임금이 12주(州)를 만들면서 청주(靑州)를 갈라 영주(營州)를 만들었는데 영주(營州)는 곧 요동(遼東)
이었다."라고 하였다.
나 호위가 생각건대, 공안국의 《전(傳)》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들어낸 것은 위·진(魏晉) 연간으로, 11)
그가 《순전(舜典)》을 해석하면서 청주(靑州)를 갈라 영주(營州)를 만들었다고 하여 마융(馬融)이나
정현(鄭玄)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여기서 청주가 동북으로 바다에 걸쳐 있다(靑州東北據海。)고 한 것은 대개 당시의 여지(輿地: 지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 여겨진다.
요동은 유주(幽州)에 속했고, 청주(靑州)의 북쪽 경계가 발해(勃海: 발해)에 이르기까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북으로 바다에 걸쳐 있다고 한 것이다.
만약 이 영주(營州)야말로 청주(靑州)에서 생겨 났던 것이란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공영달은 잘도 둘러
부쳐 "據"를 "跨"로 자구해석을 함으로써 종전의 주장에 구합(求合)한 것이다.
무릇 청주(靑州)가 바다를 건너 걸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전(傳)》에서 "據"를 "跨"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청주(靑州)가 "據海"하고 있으니 "跨海"한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를 미루어 연주(兖州)는 제수(濟수)에
걸쳐 있고, 양주(揚州)는 회수(淮)수)에 걸쳐 있고, 형주(荊州)는 형산(荊山)에 걸쳐 있고, 양주(梁州)는
영주(營州)에 걸쳐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11) 공안국(孔安國). 서한 노사람인데, 자는 자국(子國), 공충(孔忠)의 차자로 공자의 11대손이다.
출생년월 미상이다. 서한 경학자로, 어렸을 때 신배(申倍)로부터 《시경(詩經)》을 배웠고, 복생(伏生)
으로부터 《상서(尙書)》를 배워 박학다식하고 특히 경학(經學)에 밝았다.
무제 때 박사를 역임하였고, 나중에 간대부가 되었으며 벼슬은 임회태수에 이르렀다. 전에는 바에 의하면
한 노공왕(魯恭王) 유여(劉餘)가 집을 넓히려고 공자님의 예전에 살던 집을 헐었는데 벽 속에서 고문
《상서(尙書)》가 나왔다고 하며, 오늘날의 《상서(尙書)》보다 16편이나 더 많은 것으로, 그가 고문을
당시에 통행하던 예서로 다시 써서 이에 대해 전(傳)을 하여 상서고문학의 개창자가 되었다.
오늘날에 전하는 《상서공씨전(尙書孔氏傳)》 다른 말로 《공안국상서전(孔安國尙書傳)》이라고 하는데
명나라 학자가 후인들이 공안국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으로 인정하였다. 의고학파의 맹장 고힐강 선생은
이 책을 아예 《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로 부르고 있다.
현전하는 《고문상서(古文尙書)》에는 그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서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상서에
대해 전을 완성했으나 때마침 나라에 무고사건(誣蠱事件)이 발생하여 경적을 아끼고 좋하하는 길이 끊어져
이 때문에 조정에 올리지 못하고 다만 자손에게 주어 후대를 기다리게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위·진대(魏晉)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다.
우이기략 嵎夷既略
○嵎夷既略,《釋文》:嵎音隅。
[《傳》曰:嵎夷,地名。《正義》曰:即《堯典》「宅嵎夷」是也。王氏曰:略,為之封畛也。曾氏曰:
地接於夷,不為之封畛,則有猾夏之變。金氏曰:首書嵎夷,諸州無此例也。但青州實跨海而有東夷,兼堯
命羲和宅嵎夷,以候正東之景,故特表於前。渭按:《後漢書》:東夷有九種,曰:畎夷、幹夷、方夷、
黃夷、白夷、赤夷、玄夷、風夷、陽夷。昔堯命羲仲宅嵎夷,曰暘穀(谷),蓋日之所出也。《讚》曰:宅是
嵎夷,曰乃暘穀(谷);巢山潛海,厥區九族。是以九夷為嵎夷也。金說本此。蓋碣石之功畢,禹即東行至遼
東,經略嵎夷,然後渡海而南治濰、淄二水也。]
嵎夷,《堯典疏》雲(云):《尚書》《考靈曜》及《史記》作「禺銕」。渭按:《五帝本紀》作「鬱夷」。
張守節曰「鬱音隅」。《夏本紀》仍作「嵎夷」。司馬貞曰:《今文尚書》及《帝命驗》並作「禺鐵」,
在遼西。「鐵」古「夷」字也。緯書已亡,檢《史記》無作「禺銕」者,唯《說文》作「嵎銕」,銕字見
金部,雲(云)古文鐵從夷。從夷則可讀為夷,不當作
「鐵」,其作「鐵」者,蓋後人傳寫之誤。九州唯此書「略」,必有精義。《傳》雲(云):用功少曰略。
非也。按《左傳》曰:天子經略,諸侯正封,古之製也。封略之內,何非君土?又曰:封畛土略。又曰:
侵敗王略。略皆訓界,經略猶言經界也。
王說本此,而曾氏尤善,林少穎稱之。
《堯典傳》雲(云):東表之地稱嵎夷。暘,明也。日出於穀而天下明,故稱暘穀(谷)。暘穀(谷)、嵎夷一也。
《正義》曰:青州在東,界外之畔為表。故雲(云)東表之地。據日所出,謂之暘穀(谷),指其地名,即稱嵎夷。
故雲(云)暘穀(谷)、嵎夷一也。然不言在何郡縣。《說文》:昜山在遼西,一曰嵎銕,暘穀(谷)也。既在遼西,
則冀域而非青域,不可以當《禹貢》之嵎夷。薛士龍雲(云):嵎夷今登州。
《齊乘》因以寧海州為嵎夷,近世皆宗其說。餘按《封禪書》,秦始皇東遊海上,祠齊之八神,其七曰日主,
祠成山。成山鬥入海,最居齊東北隅,以迎日出雲。韋昭曰:成山在東萊不夜縣。今文登縣東北一百八十裏
有成山是也。不夜故城在縣東。自古相傳為日出之地,謂羲仲之所宅在此,頗近理。然文登與萊州接壤,禹既
略嵎夷,不應越萊夷而西治濰、淄,是則可疑耳。且朝鮮更在成山之東,寅賓出日,尤為得宜。
《元史》《天文誌》言:郭守敬為太史,四海測景之所凡二十七,東極高麗,西至滇池,南逾朱崖,北盡鐵勒,皆古人之所未及。
按高麗既古朝鮮,北極出地三十八度,與登州間。後世朝鮮為外國,測景但可在登州。堯時嵎夷為青域,測景自當在朝鮮也。
元之初起,威行塞外,諸國罔不臣服,故測景窮河源,悉聽其所為。範《史》以東夷九種為嵎夷,必有根據。
杜氏《通典》亦用其說,今從之。《通鑒》:唐高宗顯慶五年,命蘇定萬伐百濟,以新羅王春秋為嵎夷道行軍總管。
是亦以東夷為嵎夷也。
《漢書》《武帝紀》雲(云):元封三年,朝鮮斬其王右渠降,以其地為樂浪、臨屯、玄菟、真番郡。
《地理誌》雲(云):玄菟、樂浪,武帝時置,皆朝鮮、濊貊、句驪蠻夷。應劭曰:玄菟,故真番國;樂浪,
故朝鮮國也。《後漢書》《東夷傳》雲(云):濊及沃沮、句驪,本皆朝鮮之地也。
漢元封三年,滅朝鮮,分置四郡;至昭帝始元五年罷臨屯、真番,以並樂浪、玄菟。玄菟複徙居句驪,自單
大領已東,沃沮、濊貊悉屬樂浪。然則此二郡之地,東窮大海,皆古嵎夷也。玄菟北與夫餘、挹婁連壤,
故為之封畛,使北國不得南侵。樂浪南與三韓分海,故為之封畛,使島夷不得北侵,而中外之防峻矣。
번역: 구주(九州)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略”으로 쓴 것은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
공안국의 《전(傳)》에 이르기를, “공(功)이 작은 것을 략(略)”이라 하였는데 옳은 말이 아니다.
《좌전(左傳)∙소공칠년전(昭公七年傳)》에 가로되, “천자는 천하를 경영관리하고, 제후는 봉강(封疆)을
다스리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강토 안에 어찌 국군의 영토 아닌 것이 있겠는가?
(天子經略, 諸侯正封, 古之制也。封略之內, 何非君土?)”라고 하였고,
또 《좌전(左傳)∙정공삼년전(定公三年傳)》에 “봉진토략(封畛土略)”이라는 말이 있고,
또 《좌전(左傳)∙성공이년전(成公二年傳)》에 “침패왕략(侵敗王略)”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략(略)은
모두 경계로 훈하되, 경략(經略)이란 경계(境界)와 같은 말이다.
왕씨(王氏) 설은 이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증씨(曾氏)의 설이 좀 낫고, 임소영(林少潁)의 주장이 적합하다.
《상서(尙書)∙요전(堯傳)》 전에 이르기를, “동표지지(東表之地)는 우이(嵎夷)이다. 양(暘)은 밝다는 뜻이다.
골짜기에서 태양이 솟아올라 온 세상이 밝아지므로 양곡(暘谷)이라 한다. 양곡(暘谷)과 우이(嵎夷)는 같은
말이다.”라고 하였다.
《정의(定義)》에 이르기를, “청주(靑州)는 동쪽에 있고, 경계의 바깥 쪽에 있는 것이 표(表)이다.
그래서 동표지지(東表之地)라고 하는 것이다. 해가 솟아오르는 것에 근거해서 양곡(暘谷)이라고 하고,
그 지명을 가리켜서 바로 우이(嵎夷)로 일컫게 된 것이요, 따라서 양곡과 우이(嵎夷)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군현(郡縣)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았다.
《설문(說文)》에 “양산(崵山)은 요서(遼西)에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우이(嵎銕)∙양곡(暘谷)이라 한다고
하였다. 설사용(薛士龍)이 이르기를, “우이(嵎夷는) 지금의 등주(登州)이다”라고 하였고,
《제승(齊乘)》도 영주(寧州)∙해주(海州)를 우이(嵎夷)로 여겼기 때문에 근세에는 모두 그 설에 따랐다.
내가 생각건대 《봉선서(封禪書)》에 따르면 진시황(秦始皇)이 동해안 쪽으로 순시하면서 제(齊) 지방의
팔신(八神)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 일곱째 신은 일주(日主)로 성산(成山)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었다.
성산(成山)은 지세가 높고 가파르며 바다를 향해 깊숙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제(齊)의 동북쪽 극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돋이(日出)를 맞이할 수 있는 산이었다.
위소(韋昭)가 말 하기를, “성산(成山)은 동래(東萊) 불야현(不夜縣)에 있다”고 하였다.
지금의 문등현(文登縣) 동북 180리에 성산(成山)이 있는데 바로 이 산이다.
〈불야성(不夜城)은 이 성 동쪽에 있다〉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해가 뜨는 곳이요, 희중(羲仲)이 그곳에
살았다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등현(文登縣)은 동래(東萊)와 경계를 접하고 있거니와, 우임금이 우이(嵎夷)를 경략한 뒤인 만큼
내이(萊夷) 건너편 서쪽으로 유(濰)∙치(淄)를 다스릴 수 없었다는데 이는 의심할 만하다 하겠다.
게다가 조선(朝鮮)이 성산(成山)보다 더 동쪽에 위치해 있어 공경스럽게 일출(日出)을 맞이하는 데 더욱
만족했을 것이다.
원사(元史)∙천문지(天文志)》에 이르기를,“곽수경(郭守敬)(1231~1316)이 태사(太史)로서, 사해(四海:
전국)에 27개 소의 측량점(측량점)을 설치하였는 바, 동쪽으로는 고려(高麗)까지, 서쪽으로는 전지(滇池:
운남성 곤명 남쪽에 있는 연못)까지, 남쪽으로는 주애(朱涯) 건너편까지, 북쪽으로는 철륵(鐵勒)까지 포함
하였는데 모든 고인들이 아직껏 미치지 못했던 일이었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고려(高麗)는 곧 고조선(古朝鮮)으로 지평 고도=북위 38과 4분의1도로 등주(登州)와 똑 같았다.
후대에 조선(朝鮮)은 외국(外國)으로 되었으므로,측량(測量)은 다만 등주(登州)까지 가능했다.
요임금 때 우이(嵎夷)는 청주(靑州)구역인 만큼 측량은 조선 지역에서 실시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원(元)나라의 초기에 위의(威儀)가 새외까지 떨쳐 제국(諸國)들이 신복(臣僕)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강물의 발원지의 끝까지 측량한다는 것도 모두 가능했다.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서 우이(嵎夷)를 동이 9종으로 여겼던 것은 틀림없이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도 이러한 설을 이용하였고 지금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통감(通鑑)》에서는 당고종 현경 5년(660)에 소정방(蘇定方)에게 백제(百濟)의 정벌을 명하면서
신라왕(新羅王) 김춘추(金春秋)를 우이도행군총관(嵎夷道行軍總管)으로 삼았는 바,
이 역시 우이(嵎夷)를 동이(東夷)로 여긴 것이다.
《한서(漢書)∙무제기(武帝紀)》에 이르기를, “원봉 3년(B.C 108)에 조선(朝鮮)에서 그 왕 우거(右渠)를
시해하고 투항하므로 그 땅으로써 낙랑(樂浪)∙임둔(臨屯)∙현도(玄菟)∙진번군(眞番郡)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현도(玄菟)∙낙랑(樂浪)은 무제 때 설치되었는데 모두 조선(朝鮮)∙예맥
(濊貊)∙구려(句驪)의 만이(蠻夷)들이다”라고 하였다. 응소(應邵)가 말하기를, “현도(玄菟)는 옛 진번국
(眞番國)이요, 낙랑(樂浪)은 옛 조선국(朝鮮國)이다.”라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에 이르기를, “예(濊) 및 옥저(沃沮)∙구려(句驪)는 원래 이들 모두가
다 조선의 땅이었다.
한원봉 3년(B.C 108)에, 조선을 멸하고 사군(四郡)을 분치하였고, 소제 시원 5년(B.C 82)에 임둔(臨屯)∙
진번(眞番)을 파하여 낙랑(樂浪)∙현도(玄菟)에 병합시켰다.
현도(玄菟)는 다시 구려(句驪)의 서쪽으로 옮겨가서 단단대령(單單大領) 이동으로부터 옥저(沃沮)∙예맥
(濊貊)은 모두 낙랑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한 즉 이 두 군(낙랑∙현도)의 영역은 동으로는 대해(大海)에서 끝이 나는 바, 모두가 옛 우이(嵎夷)
지역이다.
현도(玄菟)는 북쪽으로 부여(夫餘)∙읍루(挹婁)와 경계를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봉진(封畛: 봉지의 변계)
으로 삼아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낙랑 남쪽으로 삼한(三韓)은 바다를 나누어 분포하고 있었다.이를 봉진(封畛)으로 도이(島夷)들로 하여금
북쪽을 침략할 수 없게 하면서 국내외의 방준(防峻: 국경선)으로 삼었다
우공추지 권 4 青之東境,登、萊二府之地鬥入大海中
其東北跨海為故遼東都司之東境及朝鮮國,皆古青州域也。
青之東境,登、萊二府之地鬥入大海中,東西長八九百裏,形如吐舌。《史記》《齊世家》雲:齊自泰山屬
之琅邪,北被於海,膏壤二千裏。蓋並登、萊計之也。海水自日照縣東與徐分界,日照本漢海曲縣,屬琅邪郡。
今屬青州府莒州。
北曆諸城縣東,折而東北,曆膠州、即墨、萊陽、棲霞、文登諸縣南,又東北出而西折,曆寧海州及福山、
蓬萊二縣北,蓬萊,登州府治也。海在府城北五裏,北與遼東相望。自新開海口而東北,抵遼東金州衛南之旅順口,三百裏
而近。有沙門、砣磯、鐵山諸島,可以泊舟避風,一帆徑度,亦不甚險。《漢書》:元封二年,遣樓船將軍楊仆從,齊浮勃海
擊朝鮮。《元和誌》:大人故城在登州黃縣北二十裏。司馬宣王伐遼東,造此城運糧,船從此入。今新羅、百濟往還常由於此。
又西曆招遠、掖縣、昌邑、濰縣北與兗分界。
禹河自碣石入海,碣石以西為逆河,其東則海,無所謂勃海也,勃海之名,始見於《戰國策》。蘇秦說齊曰
「北有勃海」是也。然春秋時已有之。《左傳》:楚子使屈完謂齊桓公曰:君處北海。《韓非子》曰:齊景
公與晏子遊於少海。北海、少海即勃海也,亦作勃澥。《說文》雲:海之別,又謂之裨海。《齊語》:渠弭
於有渚。韋昭注雲:渠弭,裨海是也。《列子》曰:勃海之東有大壑,名曰歸墟。歸墟者,尾閭也。應劭曰
海之橫出者曰勃。《史記》《索隱》:崔浩曰勃,旁跌也。旁跌出者,橫在齊北,故《齊都賦》雲「海旁出
為勃」。徐幹、左思皆有《齊都賦》。
漢置勃海郡,治浮陽縣,即今河間府之滄州。又置北海郡,治營陵縣,即今青州府之昌樂縣。二郡皆在勃海
之濱,一屬兗,一屬青也。《元和誌》:萊州掖縣北有渤海。則已入東萊郡界,過碣石二百餘裏矣。元人又
以鐵山為碣石。於欽《齊乘》曰:青州東北跨海。跨小海也。蓋太行、恆嶽北徼之山,循塞東入朝鮮。海限
塞山,有此一曲。北自平州碣石,南至登州沙門島,是為渤海之口,闊五百裏,西入直沽,幾千裏焉。
於氏所謂碣石,蓋即鐵山也。鐵山南對沙門島,北與旅順口相接,正當渤海之口。若在昌黎者,與此地遙隔五六百裏,
安得舉以為言。
勃海初不若是之遠。《經》雲:夾右碣石入於河。又雲:至於碣石入於海。《漢天文誌》雲:中國山川東北
流,其維首在隴、蜀,尾沒於勃海碣石。碣石者,河、海分界處也。碣石以西至直沽口,禹時為逆河,戰國
時謂之勃海,勃海止此耳。以鐵山、沙門為勃海之口,而旅順以東為大海,近誌之失也。詳見《導河》。
《舜典》:歲二月,東巡守至於岱宗。《傳》雲:泰山為四嶽所宗。《周禮》:兗州山鎮曰岱山。
《爾雅》:河東岱。李巡雲:東嶽,泰山也。《史記》:黃帝東至於海,登岱宗。《漢書》《五行誌》曰:
泰山岱宗,五嶽之長,王者易姓告代之處也。山有天門、日觀。馬第伯《封禪儀記》雲:仰視天門,窔遼如
從穴中視天,直上七裏,賴羊腸逶迤,名曰環道,往往有絙索,可得而登也。應劭《漢官儀》雲:泰山東南
山頂,名曰日觀。雞一鳴時,見日始欲出,長三丈許,故以名焉。
《唐六典》雲:泰山周一百六十裏,高四十餘裏。今泰安州境有雲雲、亭亭、梁父、社首、高裏、石閭、
徂徠等山,新泰縣境有龜山、新甫山,雖隨地異名,實泰山之支峰別阜也。
岱南與徐分界處,嚐考齊長城故址而約略得之。《管子》曰:長城之陽,魯也;長城之陰,齊也。是春秋時
已有長城矣。《竹書紀年》曰:梁惠成王二十年,齊築防以為長城。城緣河,徑泰山千餘裏,東至琅邪台入海。
《齊記》曰:齊宣王乘山嶺之上築長城,東至海,西至濟州千餘裏。《水經注》雲:濟水自臨邑縣東,又北逕
平陰城西。京相璠曰:平陰,齊地,在濟北盧縣故城西南十裏。今長清縣西南二十五裏有盧縣故城。南有長城,東
至海,西至濟。河道所由名防門,去平陰三裏。齊侯塹防門即此也。其水引濟,故瀆尚存。見《濟水》。又雲:
朱虛縣泰山上有長城,泰山,東泰山也,亦名小泰山,在臨朐縣南百裏。朱虛故城在縣東。西接岱山,東連琅邪巨海,
千有餘裏,蓋田氏之所造。見《東汶水》。
《括地誌》雲:長城西北起濟州平陰縣,緣河,曆泰山北岡上,經齊州、淄州,東至密州琅邪台入海。
台在州治諸城縣東南百四十裏琅邪山上。《元和誌》雲:故長城首起平陰北二十九裏。《通典》雲:盧縣有長城,
東至海。蘇代說燕王曰:齊有長城鉅防。鉅防即防門也。《寰宇記》雲:諸城縣南四十裏有長城,東南自海
迤邐上大朱山,盡州南界二百五十裏。大朱山南距琅邪台六十裏。今按:齊長城橫絕泰山,綿地千餘裏,自平陰
而東,曆肥城、在縣北。長清、在縣南。泰安、在州西北六十裏。萊蕪、在縣北。淄川、在縣南。沂水、在縣北九十
五裏。臨朐、在縣南。又有穆陵關在大峴山上,西接沂水縣界。莒州,在州北。以訖於諸城,在縣南七十裏。皆有故址。
此雖後人所築,然皆因岡阜自然之勢為之,禹時青、徐分界,亦必以此也。
青西及北以濟為界。鄭漁仲雲:不言濟者,以兗州見之也。按:《水經注》濟水自臨邑過平陰、盧縣、曆城、
台縣、梁鄒、臨濟、安平、樂安、利縣至琅槐入海。以今輿地言之;平陰、長清、齊河、曆城界中之大清河,
及章丘、鄒平、常山、新城、高苑、博興、樂安界中之小清河,即漢時濟水會汶人海之故道,古青、兗分界
處也。
青之東北界無可考。《疏》雲:越海而有遼東之地。恐未盡。《通典》雲:青州之界,東跨海,從岱山東曆密
州,東北經海曲、萊州,越海分遼東、樂浪、三韓之地,西抵遼水。此說近是。然三韓地太遠,而玄菟不可遺。
竊疑漢武所開二郡,皆古嵎夷之地,在青州之域者,而三韓不與焉。蓋嵎夷,羲和之所宅,朝鮮,箕子之所封,
不應在化外。先儒但雲有遼東,非也。
《漢書》言東夷天性柔順,異於三方之外,故孔子悼道不行,設浮於海,欲居九夷。《後漢書》言東夷率皆
土著,喜飲酒歌舞,或冠弁衣錦,器用俎豆,所謂中國失禮求之四夷者也。觀其土俗,則青之東北界,不止
於遼東明矣。《史記》《秦始皇本紀》雲:地東至海,暨朝鮮,北據河為塞,並陰山至遼東。《朝鮮列傳》
雲:自始全燕時略屬真番、朝鮮,為置吏,築鄣塞。秦滅燕,屬遼東外徼。燕、秦之所經略,蓋《禹貢》嵎
夷之地。唐一行所謂「北戒山河,抵恆山之右,乃東循塞垣,至濊貊、朝鮮,以限戎狄者」是也。星傳謂北
戒為胡門。
明遼東都指揮使司兼轄漢遼東、西二郡之地,都司城西四百二十裏為廣寧衛,本遼東無慮縣也。衛西幽州域,
衛東營州域,都司城東至鴨綠江五百六十裏,與高麗分水。《太康地誌》雲:樂波(浪)遂城縣有碣石,長城
所起。《通典》雲:在今高麗舊界。蓋即蒙恬所築起臨洮至遼東者也。東漢以來,故阯湮沒。
都司城北至三萬衛三百三十裏,古肅慎氏地。衛西有開元城,金置會寧府,號為上京。《禹貢》青州之北界
當極於此。衛東北距長白山千餘裏,其水北流為混同江,南流為鴨綠江。《唐書》《東夷傳》雲:高麗馬訾
水出韎鞨之白山,色若鴨頭。即此江也。都司城南至旅順海口七百三十裏,去登州不遠,順風揚帆,信宿可
達。明初遼東士子附山東鄉試,後以渡海之艱,改附順天,猶周之並營於幽也
(봉오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