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기초수급자이고, 크론씨병을 앓고 있는 희귀난치성환우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비로는 민원인의 생게유지및 중증질환 비보험치료비를 감당키 어려워서 고물업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1 .
민원인은 2019년 초 부터 구미시 원평동 재개발지역(삼오건설 관할)에서 해당 삼오건설의 위탁을 받아서 각 이주완료된 주택, 상가의 폐기물 및 잔여고물(민속품 포함)을 매입, 페기처리하는 일을 하고 잇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폐기물이 많아서 폐기물 처리비를 받앗고 또 어떤 것은 재산적 값어치가 페기물 처리비 보다 많이 나가서 일부는 민원인이 댓가를 지불하고 수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8일 오전 09시경 구미시 원평동 258외1필지 지상물에 대한 매수의뢰를 위 삼오건설 책임자(과장) 김선기(010 5566 7900)로 부터 받고, 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김숭식(010 7569 1238)을 같은날 오후 2시경 원평동 258에서 만났으며 그자리에서 민원인이 현금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원평동 258-1외1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적 값어치 있는 동산 및 부동산 부착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토지 지상 페기물 처리도 함께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서로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으며 김숭식으로 부터 현금 200만원을 계죄이체 받앗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219년7월9일 오전 9시경 민원인이 딸의 병증(폐렴)이 위독하여 위 현장의 일부분에 대해 공사를 하라고 외국인(필리핀-크리스티나)에게 일을 시켜 놓고 병원에 갔는데 위 김숭식이 이틈을 이용하여 이곳에 침입하여 갖가지 값어치 있는 민원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 났습니다. 이때 위 절도범 김숭식은 민원인의 사용인 크리스티를 기만하여 크리스티를 절도현장에 접근 또는 불접근하게 하는 숫법으로 위 절도를 대량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위 현장으로 돌아 온 민원인이 이 절도 사실을 알아 차리고 위 절도범 김숭식에게 전화하여 절도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김숭식이 이를 거부하여 하는 수 없이 112에 범죄신고를 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절도범 김숭식이 원평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삼오건설 과장 김선기와 함께 나타나서 처음엔 위 절도사실을 부인하다가 민원인의 추궁을 받고 위 참석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위 절도 사실을 시인하고 그 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민원인이 일정 배상금을 요구하자 그 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처벌 받겠다"고 자처하며 민원인으로 부터 절도 고소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그자리에서 간이절도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미경찰서 형사과 2팀으로 가서 백운복, 예그린등으로 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2019.07.15.경 위 조사 담당자인 백운복, 예그린등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위 증인 크리스티에 대해 익일(2019.07.15.)증인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경찰관들은 민원인으로 부터 위 증인 크리스티의 전화번호(010 5960 1260)를 알아 낸 후, 이 전화번호를 위 절도범 김숭식에게 흘려 주었고 이때 부터 약 1개월 동안 김숭식은 크리스티에게 접근하여 금품으로 위증을 사주하였습니다. 그 약 1달이 지난 후 2019.08.20.경 위 경찰 백운복, 예그린등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크리스티를 불체자로 체포하였다고 하면서 민원인이 불체자를 고용한 죄, 노임 미지급등등의 사유로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으며 구미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구미경찰서로 가서 크리스티를 만났는데 이때 위 경찰 백운복, 에그린은 민원인이 노임체불한 사실이 없고 크리스티가 불체자인줄 몰랐다는 항변을 받아 주어 민원인을 입건치 않겠으며 지금 당장 이 사건의 중요 증인인 크리스티를 불체자로서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을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중요 증인을 강제출국 시키려는 것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은 이들 형사의 불법 공권력동원에 항거할 수 없어서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후 위 경찰 백운복, 예그린은 위 절도범 김숭식의 절도범죄를 세탁하여 주고 무죄(혐의 없음)처분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절도범 김숭식은 이 사건의 무죄처분을 받고 난 다음, 즉시 위 경찰 백운복, 예그린의 도움을 받아서 민원인에 대하여 무고, 사기등등의 사유로 역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 백운복, 에그린, 김숭식은 민원인으로 부터 민원인의 소유물(유치권 행사중인 구미 원평동 258외 1필지)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하오니 이들을 엄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요. 이 조사에는 반드시 민원인으로 부터 그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2.
민원인은 2019.09.16. 오후 16:20경 평소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는 구미시 구포동 소재 해송자원 손사장을 찾아 갓습니다. 이자리에서 손사장은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72-3에 사는 사람(장모씨)로 부터 여러가지 재산적 값어치 있는 물품을 얻어 무상으로 얻어 왔다며 자랑을 하고, 민원인에게 권유하여 위 주소지 소유자 장모씨를 만나면 그가 단지2개외 이것 저것 챙겨 줄 것이라고 안내를 하여 주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즉시 차를 몰이서 위 주소지를 찾아 갔더니 당일 오후 17시 30경이었고 이곳에서 위 손사장에게 다시 전화(010 8586 9869)하여 현장 안내를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위 조소 집에 가서 주인 장모씨를 만나 여러가지 환담을 나누고 이 집주인 장모씨(약 84세)로 부터 단지 4개, 쇠절구1개, 1미터 크기 철판, 대형 무쇠솥1개, 솥뚜껑 1개, 사기그릇1개, 오래된 금고1개를 받았고 이때 이 금고가 너무 무거워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민원인이 다시 장모씨에게 가서 이를 받아 왔으며 이때 민원인은 위 집주인 장모씨가 맏ㅇ에 드럼통을 잘라 화로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옷가지, 쌀통등등 세간살이 살림등등을 태우는 것을 보고 위험해서 화재 방제차 민원인이 사둔 신품 소화기 4개(싯가 약 20만원정)을 답례로 교부하였습니다. 또 훗날 겨울에 자신의 집 감나무 4그루를 베어내는 공사(일금 약 30만원정)를 부탁 받고 이를 수락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는 그 즈음 위 장모씨의 아들이라는 장지석(010 9494 9000)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민원인을 절도범으로 몰아세우고 갖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를 진정 시키고 위 사실을 해명하엿으나 이자는 계속 욕설하고 "도둑놈의 새끼"라고 모욕을 하여 전화를 끊고 수신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장지석이 민원인을 구미경찰서 도개파출소에 고소를 하였는데 위 도개파출소 직원(문장혁)은 이 장지석과 함께 사실을 호도하여 민원인을 절도범으로 만들고 급기야 이를 구미경찰서에 보고한 후 이를 배당 받은 위 백운복, 예그린으로 하여금 민ㅇㄴ인을 절도범으로 만들고 있는데, 특히 위 순경 예그린은 민원인에게 위 사건의 잧지종을 들어 보지도 않고 덮어 놓고 민원인이 장지석 소유 위 단지 2개(일명 "전라도 꽃단지"로 명명함)를 2019.09.17. 오후 14:00시 경에 훔쳤다고 최초 단정하여 위 물품을 돌려 주라고 위 백운복과 함께 강요하고, 민원인이 이를 거부하며 위 물품의 정당한 취득을 설명하였으나 위 구미경찰서장 및 백운복, 예그린이 출석요구서를 민원인에게 계속 보내면서 "민원인이 위 전라도 꽃단지2개를 훔쳐 갔으므로 절도범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조사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위 장모씨 아들 장지석은 민원인의 집에 침입을 하여 민원인의 기물을 부수고 민원인이 위 장모씨로 부터 정당하게 취득 보관중인 오래된 금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구미경찰서 십수명을 데리고 와서 이를 강탈(강도)하려고 시도 하였습니다. 이때 위 경찰관들은 불법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민원인의 위 금고를 약탈하려고 하였는데 범죄수사를 한다는 명목을 데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버티고 또 민원인 사용하고 있는 대형 크레인으로 이를 눌러 민원인 소유물(금고등등)을 지키며 반항하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 갔습니다. 이때 부터 위 장모씨 아들 장지석은 경찰관이 잇는 자리에서나 또는 민원인을 계속 따라 다니면서 "죽이겠다"는 등등 갖은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 범죄신고도 112로 하고 고소도 하였으나 구미경찰서장 및 위 경감 백운복, 순경 예그린등등의 경찰의 비호를 받는 장지석은 무려 10여차례 민원인을 절도범으로 몰아세우고 타인에게 공연히 이를 전파하며 "죽이겠다"고 살해협박을 하고 잇습니다. 덧붙혀 위 장지석이 위 금고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싯점 부터 위 구미경찰서장과 백운복, 예그린은 민원인이 위 "전라도 꽃단지"와 "금고"를 절도했다고 단정을 하고 이와 같은 취지를 출석요구서에 적어서 민원인이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계속 압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민원인은 사건 당시 구미시 도량동 290-1, 소재 1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과 명도소송등 불화를 격어서 김천시 대광동 900-3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민원인이 살고 있는 김천경찰서관할로 이송 또는 사건 조사의 이첩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은 게속 민원인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구속시키고 무고로 처벌 시켜 승진점수등을 받으려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민원인은 그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구미경찰서 강력 3팀장을 만나 하소연하고 청문감사관을 3차례 만났으며 더욱이 경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을 만나 위 사건의 부당성을 설명 하며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천경찰서로 이송, 이첩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구미경찰서장 및 백운복, 예그린, 청문감사관등등은 민원인을 절도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민원인이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제 이들은 민원인을 수사 비협조사유를 데어서 구속 까지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은 절대로 절도한 것이 아니라 장지석의 아버지 장모씨로 부터 위 물품을 평온 공연하게 선의 취득하였으며 당시 이것이 장지석의 물건이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민원인은 이의 댓가로 민원인 소유 소화기 신품 4점, 싯가 약 20만원
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구미경찰서장과 그의 지휘를 받는 백운복, 예그린은 민원인의 진술을 직, 간접(전화등등)으로 들었고 또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가고 잇ㅅㅂ니다. 여기에는 민원인이 소개 받은 위 해송자원 손사장의 위증을 이끄는 방법도 악랄하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이사건의 물품을 교부 받은 장모씨로 부터 민원은인 단지4개, 쇠절구,, 무쇠솥, 금고, 사기그릇등등 여러점을 교부 받았는데, 위 구미경찰서장, 백운복, 예그린, 장지석등은 민원인이 단지2개, 금고1개를 절도했다고 단정하여 단죄하려 하고 또 민원인이 2019.09.17. 12:00 경에 절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민원인은 그 시간 그곳에 있지도 않았으며 구미시내에서 민원인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장지석은 지금도 계속 민원인을 따라 다니면서(구미시 원평동 소재 '람보기사식당'등등) "죽이겠다"는등등의 말로 살해 협박을 하고 잇는데 위 "람보기사식당" 주인을 찾아 가서 물어 보면 잘 알것이고 위 장지석의 살해협박을 담은 동영상을 민원인은 여러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민원조사가 개시되면 조사관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위 장지석을 잘 타이르고 화해하여 오해를 풀어 주고자 여러차례 시도하고 이때 장지석에게 위 물품을 도로 구매하라고 꺼ㅏ지 기회를 주었으나 이자는 끝 까지 민원인을 기만하여 위 구미경찰서장등과 짜고 민원인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가고 결국 구속을 시켜 그 만족을 취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장지석은 자신의 아버지인 장모씨를 폭력으로 협박하여 위증을 강요하고 또 이자는 10대때 부터 부모재산을 이용하여 구미시내등에서 조직폭력배 내지 그 추종활동을 하여 온 불량배입니다. 이에 민원하오니 엄히 조사하여 민원인이 억울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