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공고 제2021-03호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서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코로나19 전담구급대)를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등급 | 채용기간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기간제 노동자 | 채용일로부터 ’22.03.31.(목). | 구 급 | 90 | 제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구급현장 활동 보조 |
구급운전 | 45 | 제1종 보통(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구급차량 운행 및 환자이송 시 보조 |
※ 계약기간: 1개월 단위 자동 연장되며,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송 추이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기관별 채용인원 : 15개 소방서 ※ 근무희망 소방서 1~3순위 접수
근무예정기관 | 인 원 | 채용분야 | 소 재 지 | 연락처 (행정팀) |
구 급 | 구급운전 |
계 | 135 | 9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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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 9 | 6 | 3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8 | 6981-5611 |
중부소방서 | 9 | 6 | 3 | 서울 중구 퇴계로 394 | 2238-0119 |
광진소방서 | 9 | 6 | 3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 6981-6611 |
영등포소방서 | 9 | 6 | 3 |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97 | 6981-7011 |
은평소방서 | 9 | 6 | 3 |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 6981-6011 |
강남소방서 | 9 | 6 | 3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 | 6981-7411 |
강서소방서 | 9 | 6 | 3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0 | 6981-5011 |
마포소방서 | 9 | 6 | 3 | 서울 마포구 창전로 76 | 6981-7811 |
노원소방서 | 9 | 6 | 3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6981-6814 |
관악소방서 | 9 | 6 | 3 | 서울 관악구 관악로 97 | 6981-8211 |
송파소방서 | 9 | 6 | 3 |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6981-5211 |
양천소방서 | 9 | 6 | 3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 6981-8611 |
중랑소방서 | 9 | 6 | 3 | 서울 중랑구 신내로 183 | 6981-8811 |
동작소방서 | 9 | 6 | 3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6913-7711 |
강북소방서 | 9 | 6 | 3 |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1 | 6946-0111 |
2. 응시자격 요건
❍ 자격(면허) 요건
구급분야 | 구급운전분야 |
제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제1종 보통(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력 및 자격 우대요건
채용분야 | 경력 및 자격 우대요건 |
구 급 | ‣제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하고 응급의료 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종 보통(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구급운전 | ‣제1종 보통(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으로 근무가 적절하지 아니한 자
※ 근무여건 상 코로나19 백신접종 1차 이상 완료(근무 시작일 기준)한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 조건
❍ 담당업무
구급분야 | 구급운전분야 |
구급현장 활동 보조 | 구급차량 운전 및 환자이송 시 보조 ※ 응급구조사 등 자격소지자는 구급활동 보조가능 |
❍ 근무시간 및 보수조건
근무시간 | 연 봉 |
- 주 52시간, 3교대 순환근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일‧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시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단가 ※기준시급:10,702원(2021년) ※기준시급:10,766원(2022년) |
- 지 급 일 : 근로 익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사용부서에서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
- 4대보험 등 : 채용기관에서 가입
❍ 출동방법 : 기간제노동자 3명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기간제노동자(구급자격자) 1명은 일반구급대 탑승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 소방공무원 1인 + 기간제노동자 2인(구급, 구급운전) 탑승
※ 일반구급대 : 소방공무원 2인 + 기간제노동자 1인(구급) 탑승
※ 채용기관 소방출동 환경 및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력인정
-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자격 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노동계약 해지(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호)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소요기간 |
모집공고 | ’21.11.10.~11.22. | 홈페이지(서울시, 소방기관) | 10일 |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 ’21.11.18.~11.22. (주말 및 중식시간 제외) | 근무기관 | 3일 |
1차 합격자 발표 | ’21.11.26.(금) | 홈페이지(서울시, 소방기관) | 1일 |
2차시험 (면접) | ’21.11.29.~12. 3. | 서울소방학교 | 5일 |
최종 합격자 발표 | ’21.12. 7.(화)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일 |
계약체결 | ’21.12. 8.~12. 9. | 근무기관 | 2일 |
사전교육 | ’21.12.10.(금) 14:00 ※ 등록 : 13:00 | 서울소방학교 | 4시간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서울시 및 본부)에 공고 함.
5.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1.11.18.(목) 09:00 ~ 11.22.(월)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응시기관 소방행정과(행정팀)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1순위 근무희망 소방서에 방문하여 근무 희망기관 3순위 소방서까지 작성하여 제출 (※ 2~3순위 소방서 방문접수 및 우편 · FAX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점수 및 자격점수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경력점수 평정※ 경력사항 인정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경력기간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평정점수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자격점수 평정: 2 이상의 자격증은 가장 높은 자격증 하나만 평정
‣ 구급분야
자격증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평정점수 | 2점 | 3점 |
‣ 구급운전분야
자격증 | 1종대형운전면허 | 제2급 응급구조사 | 제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
평정점수 | 1점 | 3점 | 5점 |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2.5배수 이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동점자 우선 순위 결정(1차 시험 및 2차 시험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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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분야 경력이 많은 사람 ② 만 연령이 높은 사람 |
❍ 2차 시험(면접)
- 대 상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응시자는 코로나19 PCR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면접시험 응시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시 별도(비대면) 면접시험 시행
- 평정요소 : ①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의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1.5배수)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공고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사후 결격사유 발생 등 결원을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근로계약체결 시점에서 코로나19 PCR검사 후 “양성”판정 시 합격은 취소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제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운전분야 해당자 전체경력 발급, 경찰민원포털 및 정부24에 발급)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사본 불인정, 해당자)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이 증명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단, 운전분야는 운전근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남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희망근무 기관은 1순위~3순위까지 작성하여 1순위 근무희망 소방서에만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에서 탈락한 경우 미달된 2순위 또는 3순위 근무기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교부된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다음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분실 시는 시험전형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채용기관 연락처(행정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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