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3가단26○○○ 운영비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2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 갑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현재 관리기구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로서,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 A는 건축이사, 선정자 C는 총무이사, 선정자 D는 문화복지이사, 선정자 E는 조경환경이사, 선정자 F는 전기통신이사, 선정자 G는 기계설비이사, 선정자 H는 관리이사였다.
나. 피고의 관리규약과 운영비 사용규정은 변경, 개정되어 왔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4.경 임원이 된 이후부터 2011. 8.경까지는 종전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의 업무추진비로 피고로부터 월 30만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 9.부터 2012. 4.분까지는 개정된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지급받았는데 2012. 5.분부터는 업무추진비 명목의 월정기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라. ○○구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피고 직전의 제2기을 의미함)에 대하여 2011. 9. 24.경 개정(2011. 8. 23.자) 운영비사용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등 입주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개정안이 무효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새로이 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관리규약 위반사항 통보’를 하였다. 또한 2012. 7. 10.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은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약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운영비를 사용할 경우 주택법 제59조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및 지시사항 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제3기 대표자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3. 4. 9.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개표결과 선정자 C가 291표, I가 291표를 각 득표하였고 그 밖에 I의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표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I에 대한 투표용지에 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무효의 투표로 결정한 후 2013. 4. 11.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 2인 중 연장자인 선정자 C가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I는 2013.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6○○○호로 피고를 상대로 결의무효확인 및 당선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3. 4. 17. 같은 법원 2013카합○○○호로 선정자 C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I는 위 신청법원으로부터 2013. 5. 14. “다수의 득표를 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인 당선인 결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 후 2013. 6. 7. C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J변호사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I는 2013. 8. 29. 위 본안사건의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013. 4. 11. 선정자 C를 피고의 제3기 회장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I가 2013. 4. 9. 피고가 실시한 제3기 회장 선거의 당선인임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청구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8. 23. 가결된 운영비 사용규정의 개정과정에서 사전에 개정안을 2주 이상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안은 무효이다. 2011. 3. 17.자 2차 개정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를 근거규정으로 하고 개정 전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들로서 월 3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 1인당 2011. 9.분부터 2012. 4.분까지 8개월 동안 미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 합계 80만원이고 2012. 5.분부터 2013. 3.분까지 11개월 동안 미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합계 330만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총합계 2,870만원(〓410만원 × 7명)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2011. 8. 23. 가결된 운영비 사용규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 1인당 2012. 5.분부터 2013. 3.분까지 11개월 동안 미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 합계 220만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총합계 1,540만원(〓220만원 × 7명)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운영비 사용규정의 상위규범이므로 만약 상위규범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운영비 사용규정에서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지 운영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지 혹은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사 즉 임원들은 피고에게 월 정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과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관련법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종국적으로 입주자들이 관리비로 부담하게 되는 까닭에 그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는 그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당시 시행중이던 2차 개정 관리규약에서는 운영비의 사용명목과 그 사용금액이 세분화하여 명기되어 있는데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그 사용금액을 기재한 규정이 없고 비록 종전부터 시행되던 2009. 7. 9.자 운영비 사용규정 및 2011. 8. 23.자 개정 운영비 사용규정에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또는 월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게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운영비 사용규정의 개정절차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들에 대하여 월 정기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까닭에 관리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었다는 논란을 제기하였고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입주민들 사이에 꾸준히 있었던 점, ○○구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의 응답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도 관리규약 개정 없이는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한편, 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들은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매월 열리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등에 참석함으로써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그밖에 월 3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를 입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다해 보이는 점, 피고 즉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 회장 I의 선출이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후 2014. 1. 1.경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3차)하면서 운영비 사용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관리규약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한 점(제32조) 등을 보태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적법하지 않다고는 하나 운영비 사용규정에서 이사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다가 2011. 3. 17. 개정 관리규약에서 운영비 세부항목을 기재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내지 감사를 제외한 이사들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비 이외에 월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3. 17. 2차 개정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다섯 번째 운영비 항목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규정을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세부항목 중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명기하고 그 사용금액에 관하여 “매월 ○○만원(자생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 제3조 7호에서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약 제33조의 1 내지 5에서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 기능, 소요비용의 지원, 활동제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처리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그 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임기 역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그 역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보좌하는 것인 점(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자생단체는 그 존재의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규정을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이사들에 대한 월 정기금 지급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그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