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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연말정산 시기인데 기분이 씁쓸합니다..
공주 추천 0 조회 653 14.01.23 16:4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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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3 18:17

    첫댓글 오늘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 잠깐 어리둥절하고, 알아본 결과.. 이해불능...
    학교마다 처리방식도 틀리는것 같네요.. 솔직히 지금도 왜 이런 결과가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 14.01.23 20:08

    저희 학교는 스쿨뱅킹되는 부분과 위탁급식 부분은 소득공제 처리 받았습니다.학교측과 말씀나누어 보세요

  • 14.01.24 16:53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되는 회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나 학교의 발전기금 통장으로 회비를 입금하셨다면 교육비가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14.01.26 21:31

    축구부로 기부발전금이라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지정기부금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작년에는 기부금 공제 받았는데 잘못 처리 된거라고 올해는 안된다고 작년것도 어찌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 14.01.28 13:57

    @예쁜미씨 축구부 회비를 실비에 목적으로 본다면 불가능 하겠지만 학교에서 예산편성되어 지출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14.02.04 20:58

    @탁호맘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행정실로 문의 해야하나요?
    행정실 직원도 잘 모르는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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