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 입장문]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학생인권조례, 이제는 정말 폐지할 때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부모의 갑질민원이 있었다’는 동료교사의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학교측이 내놓은 입장문은 ‘학교폭력신고사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고인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대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측이 내놓은 입장문은 ‘면피성 입장문’이 분명하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매뉴얼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밝혀 의법조치를 해야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즉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사안을 맡아 처리했다면 고인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양심적 교사들로서는 사소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학생을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는 법적 절차가 달가울 리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 나날이 빈번해지고 더 흉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사의 체벌은 물론 언어적 훈육까지도 ‘위법성’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명시적 법률유보가 없음에도 대법원은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교사들은 징계, 형사처벌, 거액의 민사책임을 각오하지 않으면 훈육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 결코 아니다. 고인의 죽음은 선배 교육자들이 남긴 폐해인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극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에 남긴 과오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2023년 7월 21일
국민희망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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