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欺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欺:속일 기(欠/8)
罔 : 그물 망(罒/3)
(유의어)
기만(欺瞞)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 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信義則)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한다.
기망의 대상에 대하여는 사실뿐 아니라 가치판단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극히 사적인 견해 같은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가치판단이 전문가적 지식과 결부되어 있거나 사실의 중요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죄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는다.
곧,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5도707).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려주면 매수인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않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이나 받는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대로 알려주어 매수인의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
따라서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
잔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끝마친 뒤에 알고 나서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판례 2003도4531)
기망(欺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거나 진실을 감추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소극적, 적극적인 것과 상관없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기망의 대상에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전문가 지식과 사실의 중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판단의 경우에는 그것을 기망행위로 보지만 단순한 의견진술이나 사적인 견해는 기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 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망(欺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착오는 사실, 가치, 법률관계, 법률효과에 관한 것을 불문하며 반드시 중요부분의 착오일 필요도 없다.
또한 언어나 거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희망의 표명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적으로 당해거래에 관하여 사회관념상 또는 법률상 요구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 되지만 위법성이 조각(阻却)되는 경우가 많다.
기망(欺罔)에 당하지 않으려면
언론에 기망(欺罔) 행위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의미지만 기(欺)와 망(罔)은 차이가 있다. 기(欺)가 논리적인 속임수라면 망(罔)은 허무맹랑한 속임수다.
공자의 제자 재아가, '누가 거짓말로 어진 이에게 우물 속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어진 이는 빠진 사람을 구하려 우물에 들어갑니까?'고 묻는다.
공자의 답이 절묘하다. '군자를 우물가까지 가게 할 수는 있어도 속임수로 빠지게 할 수는 없다. 사리에 맞는 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일로는 속일 수 없다(可欺也 不可罔也).'(논어, 옹야편)
내로라 하는 인물들 조차 기(欺)는커녕 터무니없는 망(罔)의 사기에 넘어가는 일을 종종 본다. 진시황이 불로초 사기극의 피해자가 된 것은 아이러니다.
진시황은 과도한 신경과민증을 갖고 있었고, 방사들은 이것을 파고들었다. 더 불안하게 하고, 그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기만했다. 노생과 후생은 불로초를 찾지 못해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지자 진시황의 독단성을 비난하며 도망갔다.
일각에선 방사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배신감이 분서갱유의 실마리가 됐다고 지적한다. 서양에선 프랑스 루이 16세 때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상직을 노리던 경박한 야심가 루이 드 로앙 추기경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눈 밖에 나자 노심초사했다. 이때 라모트 백작부인이 접근해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며 거짓으로 왕비와 친필 서신을 교환한다.
또 왕비를 닮은 창녀를 고용해 심야에 극비 미팅까지 주선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왕비에게 화해 선물로 상납해야 한다'고 부추긴다.
결국 돈과 목걸이 모두를 갖고 잠적하며 배달 사고를 일으킨다. 보석상이 왕비에게 대금결제 요청 서한을 보냄으로써 사기극 전말이 세상에 드러난다. 이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의 단초가 됐다.
만일 진시황이 죽음 트라우마, 로앙 추기경이 왕비 눈에 들어야겠다는 절박한 목표를 좇지 않았다면? 어설픈 속임수 신호를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흔히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감정에 휘둘린다.
터널에서 주변 시야가 보이지 않고 좁아지는 것처럼, 눈앞의 상황과 목표에만 집중하면 주변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터널 시야를 갖게 된다.
심리학자 마리아 코니코바는, '잘못된 판단의 요인은 압박(시간, 감정, 상황)과 권력이다. 압박을 느끼면 논리적 추론력이 떨어지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뻔한 신호들을 무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뒤통수를 맞기 싫은가. 압박받는 상황에선 판단을 유보하라. 하나 더 필요한 것. 목에 힘을 빼라. 더 세다고, 더 많이 안다고 자처할수록 뒤통수 맞을 확률은 높아진다.
▶️ 欺(속일 기)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하품 흠(欠; 하품하는 모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其(기)로 이루어졌다. 기력을 잃고 하품을 한다는 뜻에서 음(音)을 빌어 '속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❷형성문자로 欺자는 '속이다'나 '거짓', '허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欺자는 其(그 기)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其(그 기)자는 곡식의 겨, 티끌, 싸라기 등을 걸러내는 데 쓰는 '키'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欺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欠(하품 흠)자를 응용한 글자로 '속이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欺자에 쓰인 欠자는 남을 속이기 위해 입을 떠벌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欺(기)는 ①속이다 ②업신여기다 ③보기 흉(凶)하다, 추(醜)하다 ④거짓, 허위(虛僞) ⑤기만(欺瞞)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속일 사(詐), 속일 궤(詭), 속일 무(誣), 속일 휼(譎), 속일 편(騙)이다. 용례로는 남을 그럴 듯하게 속여 넘김을 기만(欺瞞), 자기의 양심을 속임을 기심(欺心), 속이어 농락함을 기롱(欺弄), 속이어 미혹하게 함을 기혹(欺惑), 남을 조롱하거나 속여서 우습게 봄을 기소(欺笑), 사람을 속임을 기인(欺人), 속이고 감춤을 기은(欺隱), 남을 속이고 토색질 함을 기색(欺索), 남을 속이고 우롱함을 기우(欺愚), 남을 속이고 해침을 기해(欺害), 세상을 속임을 기세(欺世), 속맘을 드러내지 않음을 기정(欺情), 속이고 깔봄을 기릉(欺陵), 꾀로 남을 속임을 기사(欺詐), 꾀로 남을 속임으로 남을 속이어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 행위를 사기(詐欺),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임을 자기(自欺), 거짓으로 꾸며 속임을 무기(誣欺),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비뚜루 말하여 속임을 저기(詆欺),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다는 말을 기인취물(欺人取物),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해친다는 말을 기국두민(欺國蠹民),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예를 탐낸다는 말을 기세도명(欺世盜名),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는다는 말을 기인편재(欺人騙財), 그럴듯한 말로써 남을 속일 수 있다는 말을 가기이방(可欺以方),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라는 뜻으로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까지 속이는 사람을 풍자한 말을 자기기인(自欺欺人),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뜻으로 스스로에게 엄하고 정직하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불기자심(不欺自心) 등에 쓰인다.
▶️ 罔(그물 망/없을 망)은 ❶형성문자로 網(망)과 통자(通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그물망(网, 罒, 罓; 그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덮는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亡(망)으로 이루어졌다. 덮어 씌워 새나 짐승을 잡는 그물의 뜻이다. ❷형성문자로 罔자는 '그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罔자는 网(그물 망)자와 亡(망할 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网자에 이미 '그물'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亡(망할 망)자를 더한 罔자도 그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罔자는 网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별체(別體)자이지만 단순히 '그물'이라는 뜻 외에도 '속이다'나 '(사리에)어둡다', '근심하다'와 같이 그물에 걸려든 상황과 연관되는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亡자가 가진 의미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罔(망)은 ①그물 ②포위망(包圍網) ③계통(系統) ④조직(組織) ⑤없다 ⑥속이다 ⑦말다 ⑧(사리에)어둡다 ⑨근심하다(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 ⑩넘보다 ⑪멍하다 ⑫엮다 ⑬얽다 ⑭그물질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드물 한(罕)이다. 이치에 맞지 않아 헤아릴수 없음을 망측(罔測), 매우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망조(罔措), 백성을 속임을 망민(罔民), 밤을 새움을 망야(罔夜), 낯은 푸르고 몸과 털은 붉다고 하는 물에 있는 귀신을 망상(罔象), 마음이 황홀한 모양을 망연(罔然), 허물이 없음을 망건(罔愆), 공로가 없음을 망공(罔功), 임금을 속임을 망상(罔上), 남을 속임을 망인(罔人), 임금이나 부모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음을 망극(罔極), 남을 그럴 듯하게 속여 넘김을 기망(欺罔), 남을 그럴 듯하게 속여 넘김을 무망(誣罔), 거짓으로 꾸미어 속임을 허망(虛罔), 왕권을 침범함을 침망(侵罔), 그물으로 노끈이나 실이나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얽은 물건을 한망(罕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을 함을 이르는 말을 망주야(罔晝夜), 어버이나 임금의 상사를 당한 때처럼 그지없는 슬픔을 일컫는 말을 망극지통(罔極之痛), 매우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이르는 말을 망지소조(罔知所措), 자기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 동시에 남의 잘못을 욕하지 말아야 함을 이르는 말을 망담피단(罔談彼短), 산길이 험하기 짝이 없음 또는 운수가 사납기 짝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기구망측(崎嶇罔測), 몹시 흉악함을 일컫는 말을 흉악망측(凶惡罔測), 너무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이르는 말을 창황망조(蒼黃罔措), 하늘이 넓고 끝이 없다는 뜻으로 부모의 은혜가 매우 크고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호천망극(昊天罔極), 너무 기괴하여 말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기괴망측(奇怪罔測)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