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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어머니께서는 치매이시고 가족들 이름도 모릅니다.
자기 나이도 헷갈려하십니다.
어머니가 상가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걸 아셨는지 ..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합니다.
저의 집에 사는 동안 월세를 2년동안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에서 까야겠다 싶어서 가만히 놔뒀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에 35만원씩 입금하라고 적혀있음)
월세를 한번도 입금안하던 사람이 갑자기 현금으로 어머니한테 14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1000만원은 저의 어머니께 빌려준거고 400만원은 월세값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은 저 영수증을 보여주었고 11월에 2000만원 뽑은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제가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알죠? ㅠㅠ 자기가 다썻을텐데 증거가 있으니 돈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저의집에 찾아와서 현금 14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12월 25일에 가족들이 집에 있었고 아줌마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치면서 자꾸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 효력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성년후견인 신청은 아직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