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잘못알고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성헌법 -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
경성헌법 - 국회 2/3찬성과 국민투표(필수는아니다)
국회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하면 연성헌법이다 => 틀린지문으로 일반법률보다는 어려워서 경성헌법이라고 해설이 나왔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추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일행자는 제한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는데 왜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
첫댓글 연성헌법은 재적과반수의 찬성이아니라 재적 과반수의출석과 출석 과반수의찬성입니다
복정 입니다
앗ㅠ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