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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부당한 판결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 5727
원 고: 서태술 (정만검의 며느리) 외4인 중국거주
피 고: 김순금 (정제상처) 외4인
원고대리인: 정복순 (정만검 사촌여동생)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71-30, 101호
전 화: 010-4277-6835
사유
1. 1910년대 정만검은 경주 외동읍 입실리를 떠나 부모님과 삼촌(정무근)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동거하였는데 향후 고향에 와서 살 생각으로 삼촌이 친히 한국에 와서 1927년4월4일에는 796번지 밭을 1931년에는 382-8(변경전504번지)논을 구입하여 장손인 정만검 명하로 등재한후 본고장에 계시는 친형 정래우에게 경작하면서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만주로 돌아가 살던중 1938년6월30일 정만검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래우께서 밭은 장남 정용검에게 논은 차남 정경만에게 각각 배분하여 경작관리 하도록 하였는데 정경만은 6년이나 공시한 정만검의 토지등기부에서 착오 발견했다는 허위로 이유를 꾸미여 지번 변동없이 1937년5월6일 정경만 이름으로 경명즉시 매도하였으며 밭은 정용검이 아들 정제상이가 한중왕래가 단절된 시기 중국에서 사망한지 30년 되는 정만검의 땅을 매매했다며 1967년3월10일 토지등기부에 등록한후 1976년10월19일에는 단독소송으로 소유권까지 사기꾼에게 이전시킨 사건입니다.
원고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와 민법 제1162조 제2항 부동산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조례에 의하여 박탈당한 권한을 찾고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 왕해진판사는 정제상이 사망한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워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적법한 등기다라고 판정했습니다. 이한 무효판정은 행위시작부터 법적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반사회질서 범죄행위로서 원천 무효이므로 토지대장에 사기매매로 등록시켜준 등기부와 단독소송으로 이전시켜준 소유권을 말소하고 원상복귀부터 시켜야할 안건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미 명백히 정해진 대법원 판례 (1998.9.22. 98다29568)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등기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수 없다 와 민법 제162조 제2항을 완전무시하고 추정해서는 되지 않을 당치도 않는 점유취득시효를 추정하여 그의 무효판정을 번복하였다는것입니다.
민법 제245조 정한바에 의한다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외 필수구비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이 구비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필수구비조건이 전무한 점유를 소유의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완성하였다며 불법인 단독소송으로 소유권 이전한것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리였습니다.
ㄴ) 원심 판결에 의하면 정제상의 점유 취득시효는 그의 부친 정용검의 사망일인 1957년10월20일 승계한날부터 1976년10월19일 단독소송으로 소유권 이전한 날까지 합산해도 10년이 부족하니 1977년10월20일 1년을 앞당겨 20년을 채웠습니다.
정제상은 이미 선대의 타주점유에서 이탈하여 자기만의 권원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제상은 정만검의 후손이 아닌 양자간 정래우의 후손이므로 상속자격 없는자를 상속으로 취급하여(가족관계도표참고)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판정하였으며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6.9.20.96다25319) 의한다면 점유취득 시효기간은 사기매매로 1967년3월10일 토지대장에 등록한날부터 1976년10월19일 단독소송으로 이전한날까지 합산해도 10년도 못미치는 것을 20년 점유완성이라는 기망 판정을 했습니다.
ㄷ)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사는 피고가 사망한자 와의 땅 매매였기에 매매계약서도 없는 사기꾼을 위하여 땅값의 4분의1도 못되는가격 5000만원으로 2번의 조정을 거쳐 본안을 결속 지으려하는 갖은 괴변으로 감싸준것만으로 만족을 못느껴 피고들이 무단점유와 위탁증거가 없다는 트집을 잡는것입니다.
피고가 거래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점유했다면 합리한 자주점유로 간주할수있지만 아니면 의심할 것 없는 무단점유인 타주점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친형님에게 땅을 위탁하면서 각서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장기로 외국에서 사는 동생이 매입한 땅을 친형님이 본고장에 계시는데 위탁 하지않고 방치하고 떠날사람이 이세상에 있을수 있을까요?
가설 위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외국으로 떠났다면 민법 제22조 제1항 부재자 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개입하여 관리인을 선정하였겠는데 법원에서 개입하지 않은 것을 보아 위탁하여 놓았다는 증거가 되고도 넘친다 할것입니다. 원심 판사는 사망한자를 상대로 한 매매가 무효라고 판정했으면 원천무효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했으면 벌서 끝났을 안건인데 온갖 엉털이 괴변으로 사기꾼을 승소시켰기에 피해자의 정신적고통 경제적 손실 그리고 국가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기에 자격미달인 이 판사 책임문책과 더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번호: 2007가단 5727 경주지원)
2. 사건번호 2009나 2741
대구지방법원 재판장 김영한 2심 판결은 원심에서 제기한 위탁외 변론때 구두로 원심과 똑같은 한차례의 조정외 그 판결내용이 똑 같습니다. 상급심답게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집식구만 감싸는것입니다.
3.사건번호: 2009다96120 재판장 양승태, 행여나 하는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놀랍게도 본안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시인해 놓고는 이유 없다면서 특례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고도 넘쳐나는 안건을 심리조차 하지않고 기각해버렸습니다.
1심, 2심, 3심 모두 처음에는 이유 있다고 했다가 후에는 없다며 정의라고 찾아볼수없는 법관들의 오락가락하는 판결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법관을 믿을수 있나요? 이 나라의 안녕한 사회 질서를 위한다면 하루 바삐 자격미달 판사 모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2014재나 136 대구지방법원 재판장 허용구
소송이 끝날때까지 일체 권한을 대리인 저에게 부여한다는 3심까지 아무말없이 사용해온 위임장과 재심소장 그리고 3심까지 패소한 안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너무 힘들었기에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재심에 제출했는데 기각하면서 스스로 구하라기에 힘들게 구한후 그에 대한 수속 송달료 지불등 일체 수속을 마친 2015년의 어느날 변호사와 함께 제1차 변론에 참가했는데 피고가 먼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말하니 그 즉시 판사가 동의하면서 후에 편지로 3,740,270을 요구하는것입니다. 그리하여 왜 피해자가 이 돈을 내야하는가고 하니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기에 순종하였더니 상급심에 고명을 찾는데 송달료 63,900원, 인지 2,000원을 내라는것이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대법원 고영한의 판결이였습니다. 재심소장제출부터 제2차 변론기일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아무말이 없다가 제 2차변론때는 변호사 선임수속과 위임장을 재다시 해오라고 요구하는것입니다
법조례에 따라 중간 판결을 요구했지만 아랑고 하지않았습니다. 재다시 해와야 될 정황이라면 왜 애당초에 말하지않고 있다가 소송말쯤에 와서 요구하는가 말입니다. 재심법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법원명령이라 할수없이 아픈다리를 질질끌면서 중국에 있는 원고집을 찾아갔더니 피고에게서 협박 전화가 왔는데 정복순이가 중국에 가면 절대로 아무수속도 해주면 안된다며 만약 해주기만 하면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간다는등 너무 무서워서 재다시 해줄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기에 그렇게 먼 타국 중국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나는 재심에다 왕복비행기표 외 땅의 실매입자가 저의 아버지이므로 땅을 정복순에게 주겠다는 공증서와 아버지의 독립운동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협박전화 때문에 못해왔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못해왔다는 이유로 대리인만 탓하면서 무조건 자격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심판사는 땅주인의 공정서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남의땅을 자기마음대로 사기꾼에게 준것입니다 .
그리고 협박전화 간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재심에서 피고에게 내가 중국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협박전화가 간 것이 아닙니까? 피고와 짜고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수속을 재다시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대리인 자격이 없다면 소송시작 할때는 뭐하고 있다가 각종 소송비용 다 챙긴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라해놓고는 수십개월이 지난 뒤 재다시 해오라며 트집 잡아서 기각을했습니다
법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고 무조건 박탈해간땅을 원래자리에 돌려놓는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그리고 대리인 자격이 없다면 나는 이 안건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자이므로 내가 지불한 돈을 모두 환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불요구한다고 송달료 54,000 인지 2,000내라면서 환불은커녕 이미 해결이 완료된지 7,8년되는 소송비용액을 요구하는 피고(사기꾼)의 요구에 경주, 대구,수원 3개법원의 참여하에 우리집 전자품을 압수해놓고 해제 통지도 없이 공탁해놓은 담보금 3,740,270원에서 2018년1월31일 2,157,585원을 법관들이 상속자격 없는자를 상속으로 만들어놓은 사기꾼 아들에게 1심, 2심 소송비용액으로 충당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 독립운동한자가 매입한 땅과 돈을 강제로 빼았아 사기꾼 주는 판결 선진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간단명료한 안건 하나도 제대로 처리못하면서 1심, 2심, 3심의 비용을 제외하고 재심에서부터 2018년1월31일까지 법정에서 챙겨간 돈 만 해도 아래와같습니다.
2015.1.6. 송달료 177,500원 2015.1.16 인지 184,000원
2015.8.4. 송달료 63,900원 인지 2,000 2015.11.30 소송비용담보금 3,740,270
2017.5.26. 송달료 21,300 2017.5.26 인지 1,000
2017.6.1. 송달료 222,000 2017. 인지 9,400
2017.8.31. 송달료 43,320 인지 2,000 이외 중국갔다온 왕복 비행기표 400,000만원 그곳에 가서 쓴 숙박비, 우체국에서 낸돈 변론때 3명의 왕복차비 식사비 변호사 선임에 쓴 경비등등
사실 이땅은 저의 아버지와 오빠가 독립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6개월넘게 경찰서에 구속되여 온갖 형벌로 인해 집에 와서도 다리가 너무 아파 농사일을 할수없게 되자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하에서 장기공 1명 모심기때 임시공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가정성분을 부농으로 만든 18호중 한호로서 남을 착취했다며 우리집 재산을 모두 압수해간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데려다 수없는 폭행을 가했고 1966년 문화 혁명때는 조선 특무라라며 홍위병한데 끌려다니면서 받은 수많은 욕설과 폭행 그리고 수없는 의무노동 밤이면 밤마다 사상개조해야 된다는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때로는 수많은 군중앞에서 손여와 함께 벌을받은적도 있었고 1974년 사망할때까지 단하루도 마음 편할날 없이 죄인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한중왕래 단절된 관계로 그토록 와 보고 싶어하던 고향인 한국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으로 태여난 저는 아버지 역사 나쁘다는 이유로 취업에 낙마했기에 죽을때까지 노령연금이 없는것입니다(취업해서 출근한자만이 적용되니까) 생각하면 참 비통한 심정이였습니다 이렇게 승학, 취업, 혼인 의무노동 등 60년동안 제한을 받으며 살다가 2001년 봄에 한국을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친일파이완용의 자손들이 17년간 캐나다에 살다가 1980년대말 국내에 들어와 이완용 땅찾기승소 수십억을 챙겼는데 동일한나라 동일한 시대에 발생한일인데 친일파의 땅도 찾아주면서 독립운동한자가 매입한땅은 왜 사기꾼에게 강제로 빼앗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펑한 판결입니까?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는 법조례에 근거하여 10여년동안 억울하다고 수없이 정부에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건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며 담당 법관 외 그누구도 관여못한다는 편지만 번번히 보내올뿐입니다.
법률 앞에선 사람마다 평등해야하므로 법관의 잘못된 판결을 정부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역사상 가장 부당한 판결이라는 생각 지울수 없어 진실화해를 찾아갔었지만 개인재산권 (토지소유권) 이라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당했고 공수처에 법관들 부패 비리사건을 고발도 해보았지만 무혐의라며 대한민국 그어디에가도 해결해주지않으니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 억울해 나날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해결책이 있기를 손꼽아가며 기다리겠습니다.
불량한 양심을 가진 인간의 탈을 쓴 법관들의 배은망덕한 역사상 가장 부당한 엉털이 판결이건만 10여년동안 저의 민사사건 딸의 형사사건 이 두 안건이 대한민국 그 어디에 가도 해결해 주는곳이 없으니 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하던 저의 남편은 너무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피우지 않던 담배로 세월을 보내다가 2019년 폐암으로 사망했고 남은 식구 역시 이루 말할수 없이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진실을 규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해결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체 증거자료 완비)
첫댓글 투쟁
공감합니다.
이곳에도 피해자가 많으니 힘을 뭉쳐야 더 좋을것 같읍니다.
대구지법피해자들이 한둘이아니군여
국민의 재산을 법적으로 도적질하는 판관들을 국민이심판해야할때입니다!
엉터리 개판사들 징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 법관징계법 정상화 해야합니다.
킹글 잘 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제가 더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여기 있는 피해자들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거 같은데 서로 만나 자세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