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 전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박홍근이 박광온의 사과는 ‘문재인과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노력에는 나라가 잘되길 염원하고 함께 노력하고 성원을 보냈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노력이 포함돼 있다”며 “그걸 자기들만의 노력이라고 갈라치기 하는 발언도 놀랍지만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놓고선 그런 집단으로 매도당해 억울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도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 성장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앞세웠던 문재인의 국정철학을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은 집단은 누구였을까”라고 반문하며 “당선 말고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공약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의 편익은 관심도 없는 박홍근처럼 무능하고 발목 잡기와 남 탓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반성하고 물러날 때가 됐다”며 “박홍근을 비롯한 무능한 정치인들은 혁신을 외치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돼 버렸는데도 자신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를 이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돼버린 타다 금지법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타다는 2018년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선택하면 기사가 승합차를 운전하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택시업계는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달 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열린 2심에 이어 지난 1일 대법원도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의 사업모델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보고,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므로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박홍근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타다의 합법 판결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혁신 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 원내지도부가 반성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과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