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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신청자격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꼭 신청하자 추천 0 조회 106 05.01.27 14:3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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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27 15:37

    첫댓글 개인택시의 가치는 면허 획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산적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형의 재산인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무형의 재산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확실한 입증자료 및 사실장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는 하나 한 가정의 실질적인 직업이며 유일한 생계유지확보수단입을 주장하여야 할것입니다.

  • 05.01.27 17:16

    만약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개인회생신청은 어려울것이며, 이런사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듯 하네요...^^ 세부사항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 작성자 05.01.27 17:22

    담보로 돈을 빌리신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신지가 6~7개월로 1년이 안되십니다. 게시판을 읽어보니 영업소득자도 1년 이상의 소득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나요?

  • 05.01.27 17:23

    저 개인택시 하시는분 개인회생접수했었습니다. 내용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접수했던 그분은 개인택시를 한지 2년됐었거든요...위원님한테 5년이 되야 매매상에서 매매가를 측정해서 뽑아줄수있다고... 매매상에서 그렇게 얘길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해와야된다고.. 정안되면 5년으로 해서 뽑아오라고 그러시더라구

  • 05.01.27 17:25

    인천서는 보통 개인택시 면허값까지 4500에서 4600만원 된다고 그러셔서... 거기에 맞춰서 채무자님에게 말씀드린후 뽑아오시라했더니 가져오시더라구요...

  • 작성자 05.01.27 18:12

    짜증날라하..님 말씀하신것 중에 '정안되면 5년으로해서 뽑아오라고그러시더라구'에서 어떤것을 뽑아오라는 말씀인지?

  • 05.01.27 18:43

    매매상에서 개인택시 면허값이 5년이상이 되야 측정된다고... 제가접수했던분은 개인택시 2년되신분이었는데 매매상에서 안뽑아주시더라구요 현시점에서 개인택시 시가를 증명할수없으면 5년됐을경우를 산정해서 증명할 서류를 뗘오라구 그러셨다구요. 채무자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떠니 뗘오셨더라구요..

  • 작성자 05.01.27 19:03

    카페를 쫙 찾아보다가 박변호사님께서 개인택시에대해 언급한 부분이 계신데.. "현재로서는 개인택시 면허증 가치 때문에 개인택시의 경우 월 변제액이 높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말은 지금현재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5년이 안됨)인데도, 법원에서는 개인택시면허의 가치를 인정하여

  • 작성자 05.01.27 19:03

    총 변제액이 채무를 넘지못하면 신청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 05.01.28 06:17

    개인택시의 경우 소득은 통계소득으로, 개인택시 면허값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단, 면허값은 5년후에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기간에 대한 할인율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05.01.28 17:05

    박변호사님(답해주셔서 고맙^^)..그러면 지금부터 4년후까지는 면허의 재산가치가 없다는 가정하에 빛을 갚다가 4년후가 되어 면허의 재산가치가 인정되면 택시면허를 팔라는 겁니까?이건 안하느니만 못한건데..휴..개인택시같은경우는 현실적으로 총변재액이 채무액을 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 작성자 05.01.28 17:05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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