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 법원에가서 여쭤보니, 개인택시의 가치가 아버지의 빛보다 크기때문에 즉, 청산가치가 현재 빛보다 크기때문에 신청자격요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받은지 6개월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면허의 매매허용기간이 개인택시 면허취득후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상태로는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인택시 면허의 재산가치가 0원이 되는것이 맞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는 맞는것같은데..법은 상식의 선이 아니라 여쭤 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댓글 개인택시의 가치는 면허 획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산적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형의 재산인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무형의 재산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확실한 입증자료 및 사실장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는 하나 한 가정의 실질적인 직업이며 유일한 생계유지확보수단입을 주장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약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개인회생신청은 어려울것이며, 이런사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듯 하네요...^^ 세부사항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담보로 돈을 빌리신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신지가 6~7개월로 1년이 안되십니다. 게시판을 읽어보니 영업소득자도 1년 이상의 소득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나요?
저 개인택시 하시는분 개인회생접수했었습니다. 내용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접수했던 그분은 개인택시를 한지 2년됐었거든요...위원님한테 5년이 되야 매매상에서 매매가를 측정해서 뽑아줄수있다고... 매매상에서 그렇게 얘길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해와야된다고.. 정안되면 5년으로 해서 뽑아오라고 그러시더라구
인천서는 보통 개인택시 면허값까지 4500에서 4600만원 된다고 그러셔서... 거기에 맞춰서 채무자님에게 말씀드린후 뽑아오시라했더니 가져오시더라구요...
짜증날라하..님 말씀하신것 중에 '정안되면 5년으로해서 뽑아오라고그러시더라구'에서 어떤것을 뽑아오라는 말씀인지?
매매상에서 개인택시 면허값이 5년이상이 되야 측정된다고... 제가접수했던분은 개인택시 2년되신분이었는데 매매상에서 안뽑아주시더라구요 현시점에서 개인택시 시가를 증명할수없으면 5년됐을경우를 산정해서 증명할 서류를 뗘오라구 그러셨다구요. 채무자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떠니 뗘오셨더라구요..
카페를 쫙 찾아보다가 박변호사님께서 개인택시에대해 언급한 부분이 계신데.. "현재로서는 개인택시 면허증 가치 때문에 개인택시의 경우 월 변제액이 높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말은 지금현재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5년이 안됨)인데도, 법원에서는 개인택시면허의 가치를 인정하여
총 변제액이 채무를 넘지못하면 신청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개인택시의 경우 소득은 통계소득으로, 개인택시 면허값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단, 면허값은 5년후에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기간에 대한 할인율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변호사님(답해주셔서 고맙^^)..그러면 지금부터 4년후까지는 면허의 재산가치가 없다는 가정하에 빛을 갚다가 4년후가 되어 면허의 재산가치가 인정되면 택시면허를 팔라는 겁니까?이건 안하느니만 못한건데..휴..개인택시같은경우는 현실적으로 총변재액이 채무액을 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