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여부는 자금의 송금내역과 목적 등을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자금내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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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2013년~2014 본인 월세집에서 동거 (등기?상 혼자 거주)
2. 2015년~2017년 본인 전세집에서 동거 (등기?상 혼자 거주)
3. 2017년~2020년 초까지 전세집에서 동거 (전세 8000만원 중 본인 현금 3000만원+상대 전세대출 5000만원)
(2)의 전세집 전세금을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3)의 전세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2020년 초 본인은 다른 집으로 혼자 이사를 했고 현재 전세집에서는 상대방이 혼자 거주중입니다 (집주소 변경은 하지 않았음)
9월에 만기되는 전세집의 전세금을 생활비의 명목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 주장중이며,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상대는 대출받은 6400만원 중 전세금 5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1400만원을 함께 갚을 것을 요구 중입니다 1400만원은 저와의 동거 생활 중 가구를 구매하고 본인을 부양하는 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거 기간중 부부보다는 연인의 칭호를 쓰며 서로 가족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전세금 3000만원의 반환 여부와 상대방의 대출금 나머지 1400만원을 함께 갚을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