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부의금(또는 조의금)문제인데요.
부의금(또는 조의금)은 돌아가신 분이 상속자들에 대한 증여로 보게 되므로 엄밀히 말해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의금(또는 조의금)의 배분은 상속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통상 협의를 하여 배분이 이루어 져야 하며, 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나 윤리감정에 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부의금(조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보는 것이 통상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위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의금 분배문제로 싸우다가 가족들간에 의절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은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서울가정법원도 지난 2010년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부의금(또는 조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을 교부받은 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을 교부받은 자별로 귀속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상속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조의를 표한 문상객이 누구의 손님이었는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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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우연히 웹서핑하다가 알게되어 노크합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제가 큰 충격에 마음이 마음이 아닙니다.
전 이혼하고 자녀(미성년자.성인 형제)을 양육하고잇고 남편은 재혼을 하여 입양아동한명과 살다가 사고로 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살아생전에 얘기아빠가 경조사를 많이 찾아다녓는지 조의금이 적잖게 들어왔어요
저희 아이들은 평상시에 가끔 아빠랑 왕래를 하며 살앗구요
조의금이 들어왔는데 현제처가 모든것을 가져갔고 저희 큰아이는 삼오제 치르로 이틀후 바로 군입대를 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아이들앞으로 해서 조의금 신청을 그여자한테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시일내 유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여자는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고 연락처도 바꾸려 하는것같습니다.
질문자: 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