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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법원장에게 올린 진정서/ 김ㄷ아 부장판사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한 진정서
박승학 추천 2 조회 227 22.12.27 19:2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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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판사님....집행유예는 아닙니다

  • 22.12.27 22:47

    약 5년전 대법원 진정서 입니다.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법원을 압박 하여야 합니다. 공개 질의서 등

    대법원은 어떠한 답변이 왔는지 궁굼 합니다. 진정서는
    바르게 결론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정
    공개질의서로 바뀌면 더 좋은 결과가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지적 능력 양심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요
    추후 저는 공개질의서롤 바뀌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니다.

    공무원은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하였다면 이는 국기 문란 입니다.
    투쟁 !!

  • 작성자 22.12.29 05:32

    아래 사진들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온 답변서들 입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답변이왔습니다.
    진정서의 답변들은 헌법 제103조를 근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똑같은 답변들 입니다

  • 작성자 22.12.27 23:26

  • 작성자 22.12.27 23:28

  • 작성자 22.12.27 23:52

  • 작성자 22.12.28 00:02

  • 22.12.28 00:35

    법관이 도둑넘이라면 도벽죄에 해당 합니다. (절도 죄)
    함으로 절도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죄송 합니다. 동문서답
    법관이 양심에 따라 헌법제103조 독립된 판결 이제 어러한 어리석은
    판결에 휘둘러 서는 아니 됩니다.
    재물에 개가된 판사놈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

  • 작성자 22.12.28 13:21

    감사합니다

  • 22.12.29 07:49

    판사는 민사소송법제208조에 근거한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판사의 의무 사항 입니다.
    과거 지나간 날에는 판사 마음대로 판결서를 작성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하지 않다는 것도 명기 해 둡니다. 승소할 판결을 거꾸로 판결 하면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형법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전관예우란 이러헌 허접한 용어 이런 법률에는 없습니다.
    공무원은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하면
    이는 국기 문란 입니다. 투쟁 !!

  • 23.01.04 09:59

    박승학님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법관징계요청도 하십시오~~~~

  • 작성자 23.01.04 11: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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