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ㄷ아 부장판사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한 진정서
수 신 : 대법원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서초대로 219 02-3480-1100
진 정 인 : 박승학 칼럼니스트 교단개혁운동대표 언론위원장
00신문주필 NCCK 언론위원 0성 연금횡령대책특별위원
34589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00번길18 010-5209-0000
피진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ㄷ아 부장판사.
진 정 제 목
2015고합12000호 사건에 대한 김ㄷ아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진정드립니다.
진 정 내 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나라 법치의 중심법원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친인척 등 권력의 실세들도, 재벌기업 총수들도 줄줄이 구속되었던 서슬이 퍼런 곳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범죄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법리에 적용하여 선고를 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인연이나 로비나 뇌물에 의하여 아전인수식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부가 공의로워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관들이라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자들을 비호하는 법관들이라고 보는 것이 진정인의 소견입니다. 「도가니. 부러진 화살. 베테랑. 검사외전」등 영화를 통해서도 사법부의 비리들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 2015고합10010호 피의자 박0배에 대하여
피의자 박0배란 자는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이하 특가법으로 한다) 횡령배임으로 ① 2009년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② 2011년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총 징역 4년에 집행유예 6년형. ➂ 2007년부터 2009. 5월까지 연금공제회 기금 63억 원(이자포함 83억원)을 이사장 서0식과 공모하여 배임(횡령)한 것이 2016년 7월 22일 발각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상습범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과경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140건의 법정소송을 모두 승소했다고 호언하던 자입니다.(녹취물 보유) 2011년 1월 25일에는 그때까지 변호사비 등 31억 원을 사용했다고 스스로 서명한 문서도 있습니다. 그는 재판 때마다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천문학적 소송(로비)자금을 올인하던 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특가법 60억 원대의 배임횡령으로 얼마나 혼신을 다하여 로비에 올인 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의 공금을 배임 횡령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까지 한 혐의입니다. 진정인은 그의 학교 1년 선배로서 1972년부터 44년 같은 선후배로 그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치를 실현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2015년 재판과 2016년 김ㄷ아 부장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필자는 ➀ 2015고합1000호 사건에 대하여 2015년 1월14일 법원에 탄원서를 올렸고, ➁ 위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2015년 2월 24일)에도 담당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비공개 재판의 방청신청도 했었습니다. 그날 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되었다”는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진정인은 불구속에 대하여 『조0희부장판사의 공정한 재판을 구하는 탄원서』를 2015년 3월 2일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에 제출했고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그 후 그를 불구속 기소했던 조윤희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1일 퇴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2016년부터 형사25부 김ㄷ아부장판사가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이때에도 ① 2016년 1월 18일. ② 2016년 3월 8일. ③ 2016년 9월 10일. ④ 2016년 10월 6일. 4회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3. 2016년 11월 22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기까지 모든 재판에 출석하여 김ㄷ아 부장판사님이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었습니다.
2009년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2011년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총 4년 징역에 집행유예 6년형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이번 사건은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하든지 집행유예기간이 끝났어도 동종 상습범죄에 대하여는 양형(量刑)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역 4년 6개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김ㄷ아 부장판사의 결심공판 40여분의 논고가 얼마나 부드럽고 관대한지 몰랐습니다. 진정인이 보기에는 꼭 노비가 자기 상전 앞에서 기를 못 펴고 심기를 건드릴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목격하면서 혹시 어떤 로비자금에 약점을 잡힌 것은 아닌지, 아니면 히로뽕에 취한 게 아닌지 히로뽕에 취하면 뇌가 마비되어 사리분별도 못하는 몽롱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지껄이는 것과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의 ①지난 범죄 사실들과 전과기록들, ②도박장에는 출입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농락하던 일, ③ 세상 어떤 흉악범보다 더 괴악한 행위들, ➃그리고 진정인이 그동안 올렸던 수많은 진정서들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초등학생이라도 분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의 뻔뻔스럽고 패악한 범죄에 대하여 추상같이 질책하고 꾸짖기를 기대했었는데 4년 6개월 징역형 선고를 할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4.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 2005년 7월 2일 미국 케네스 피니언이란 45세 남성이 동성애 회원 2명과 함께 타인의 말 목장에 밤에 몰래 들어가 숫말을 흥분시켜 숫말과 항문성교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날도 다른 날처럼 숫말에게 항문을 내어주고 수간을 즐기고 난후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워싱턴 주에 있는 보잉사 중역이며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토록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성인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동성연애보다 더한 수간에 중독되어 숫말과 수간을 끊지 못하고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 진정인이 느끼기에는 이번 판결의 행태는 숫말에게 항문을 내어준 것과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도 되었습니다. 혹시 로비자금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수간을 끊지 못하는 것과 과연 어떤 차별이 있는가 생각되었습니다.
결 론
징역 4년 집행유예 6년의 시효가 지났어도 똑같은 특가법의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되거나 양형(量刑)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법정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형량이 징역 4년 6개월이면 지난 번 징역 4년을 합한다면 도합 8년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양형을 적용하고 판결을 했다면 이번 사건의 형량은 징역 6개월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부당한 판결인가 상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법원이라고 여기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이래도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기대하십니까?
6백만 원도 아닌 6천만 원도 아닌 6억 원도 아닌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 배임한 죄에 대하여, 그리고 특가법 동종 상습범에 대하여 그 돈으로 카지노도박으로 탕진한 자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이라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이토록 분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해야 부장판사에 임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서울중앙지법에는 판사들이 이런 판사들 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법관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속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에 이따위 판결을 한 김ㄷ아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억울함을 진정서에 담아 양ㅅ태 대법원장님께 올려드립니다.
2017년 2월 15일
박승학
대법원장 귀하
첫댓글 판사님....집행유예는 아닙니다
약 5년전 대법원 진정서 입니다.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법원을 압박 하여야 합니다. 공개 질의서 등
대법원은 어떠한 답변이 왔는지 궁굼 합니다. 진정서는
바르게 결론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정
공개질의서로 바뀌면 더 좋은 결과가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지적 능력 양심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요
추후 저는 공개질의서롤 바뀌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니다.
공무원은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하였다면 이는 국기 문란 입니다.
투쟁 !!
아래 사진들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온 답변서들 입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답변이왔습니다.
진정서의 답변들은 헌법 제103조를 근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똑같은 답변들 입니다
법관이 도둑넘이라면 도벽죄에 해당 합니다. (절도 죄)
함으로 절도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죄송 합니다. 동문서답
법관이 양심에 따라 헌법제103조 독립된 판결 이제 어러한 어리석은
판결에 휘둘러 서는 아니 됩니다.
재물에 개가된 판사놈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
감사합니다
투쟁
판사는 민사소송법제208조에 근거한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판사의 의무 사항 입니다.
과거 지나간 날에는 판사 마음대로 판결서를 작성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하지 않다는 것도 명기 해 둡니다. 승소할 판결을 거꾸로 판결 하면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형법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전관예우란 이러헌 허접한 용어 이런 법률에는 없습니다.
공무원은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하면
이는 국기 문란 입니다. 투쟁 !!
박승학님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법관징계요청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