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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instiz.net/pt/4730724
아직도 서지수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원래 항상 끌올이 됐던 막이슈 글이 모바일은 읽기 불편하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등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모바일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타자로 쳐서 옮길 거고 또 무슨 일인지 마지막에 요약도 해 놓을게 개인적으로 요약보다는 하나하나 다 읽어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진짜 안 묻혔으면 하고 똑바로 알았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 돼서 이러는 거야
★★★ 서지수 만행 정리글 ★★★
→ http://cafe.daum.net/ok1221/9Zdf/210591
★★★ Not Fine ★★★
→ http://cafe.daum.net/ok1221/8hHX/29580637
→ http://cafe.daum.net/ok1221/9Zdf/675489
글이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 최근 서지수 팬 중 한 명이 "지수러브" 관련한 판결문을 열람하였고, 판결문 내용 중 "자기야"와 "지수러브"를 지칭하는 이니셜이 똑같으며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단순히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수러브"의 자작극이며 모두 루머다 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은 두 사람을 지칭하는 이니셜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위의 내용에 언급하였듯이 이 글은 지수러브, 자기야 두 사람의 이니셜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이니셜의 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루머로 확정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수를 좋아하고, 안고가는 건 본인들의 마음이지만 증거가 있고 증인이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지수 한 명을 감싸기 위해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들며 괴롭히는 행동은 그만하세요.
시바야 님 글에 몇 가지 간략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기야
지수러브
사건 최초 유포자
피해자들 모은 당사자
폭로하고 튄 년
Ip 추적도 폰도 다 빌려서 경찰 고소 피함
자기야의 선동 피해자 ("자기야" 만행 덮어씌운 분)
서지수 피해자
울림과 기업 vs 개인의 피해자
울림 갑질 피해자
1. "지수러브"는 사건의 모든 관련 자료를 본인이 직접 제출 (한 마디로 총대)
+ 이 사건 때 증거로 나왔던 것들: 서지수 셀카, 음성, 라인 대화, 카톡 대화, 직접 받은 편지와 메모, 비공개 커뮤니티에 서지수가 직접 올렸던 편지, 서지수 동창이자 왕따 피해자도 역시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인증함 (위에 서지수 만행 정리글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음)
2. 12월 11일 기사, 자진출두 한 유포자(=지수러브)
기사에는 유포자가 자진 출두를 하여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루머 발설자 추적 중이라고 함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건, 지수러브는 "최초 루머 유포자"가 아닌 "정황상 3차 유포자"
3. 5월 8일 기사,
A씨를 벌금형 기소 의견으로 송치. 여기서 약식기소란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은 벌금 금 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리 처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 즉, 판결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만 한 상태.
2번과 연결하여 보면, 정황상 3차 유포자인 지수러브는 피해자들 대표격으로 해서 올린 글에 에 의한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니 허위사실 유포자라고 명시 될 수밖에 없음
4. 고소 취하 및 합의는 절대 없다던 "울림" 측의 취하. 심지어 정식 재판 청구한 다음 날 바로 "고소 취하서 제출"
2015. 07. 21 공판 기일이 잡혔으나 2015. 06. 24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울림 측으로 인해 공판 기일전 재판이 종국됨.
관련 사건에 나와있는 사건번호로 인하여 이 사건이 "신청 사건" / 약식 기소 사건이 "본안 소송"이 됨.
"본안 소송"이란, 원고의 청구 또는 (생략) 판단을 하는 판결.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그리고 "피고인이 불출석 했잖아!"라고 우긴다면,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위 법률상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을 안 했어도, 다음 출정일을 잡을 수 있으니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국 될 수 없음.
※ 관련 사건 내용 사건번호 2015 고약을 기억해 주세요.
4-1. 사건 발생일은 11월, 정식 재판 청구는 6월인 이유
-> 지수러브는 5월 기사에 나온 약식 기소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겨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림" 측에서 합의를 제안.
위의 4번과 연결되며 약식 기소가 본안, 정식 재판이 신청 사건이 되는 것을 증명.
4-2. 판결문을 열람했다는 팬이 올린 글의 사건 번호.
4번 사진의 사건 번호 2015 고약
고정: 고약 사건에 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부여되는 사건 번호
고약: 검사가 약식기소 한 시건
지수러브 약식기소 (2015 고약) → 이를 부당하게 여긴 지수러브가 정식 재판 청구 (2015 고정 823)
사건 번호가 모두 신청 사건, 본인 사건으로 연결되어있으니 피고인이 동일 할 수밖에 없음.
4-3. 사라진 "자기야"로 인하여 "지수러브"는 자기야의 모든 만행을 덮어 쓸 수밖에 없었고, 지수러브는 피해자 겸 피고인 "A"로 지칭.
@@@
▶ 결론: 지수러브는 피해자들을 대표해 인터넷에 피해 사실 글을 올리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직접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들 중 들에 의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니 허위 사실 유포자로 명시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만행을 모두 덮어 씌우고 사라진 "자기야"로 인하여 피해자 A, 피고인 A 가 될 수밖에 없음.
▶ 팬은 서지수에게 죄가 없어 재판이 안 열렸다고 주장하는데, 재판이 열리기 전 "취하"하였기 때문에 죄를 가릴 수 없음.
▶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자녀, 동생이며 이 사건은 이제 막 꿈을 키우기 시작한 한 소녀의 인생이 달린 중대한 일임을 강조하던 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
▶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울림.
▶ 더팩트의 기사는 한쪽에 치우쳐진 기사라는데,
▶ 지수러브는 그렇다면 왜 합의를 했나요?
고작 만 18세밖에 안 된 여자아이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 일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내야 할 능력이 있을까요
▶ 일부에서는 울림과 지수러브의 합의서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 합의서 작성 원칙상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 서지수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던 울림은 더팩트 측에서 녹취록을 듣고 서지수의 잘못은 "조금"이라도 인정했으나, 그런 적 없다며 발을 빼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입 꾹 다 물고 있는 울림
▶ 피해자 "지수러브"가 검찰에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 내용
평소에도 회사 대 개인이라며 콩밥 먹게 하는 건 일도 아니라며 협박했지만, 저는 그때 법에 대해 무지해 잘못을 한 게 맞고, 사실을 말하면 고소할 수도 없는 줄 알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소하면 양심이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중략)
인터넷 기사나 댓글들을 보면 제가 범죄자가 된 기분에 자살하고 싶었고 내가 죽으면 내가 결백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많습니다. 경찰 첫 조사를 받고 한 달 혹은 더 넘게 트위터를 쉬고 수많은 언론의 접촉도 무시하고 자숙하고 있었지만 기사는 점점 더 악의적으로 나오고, 해명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해야 피해자들과 내가 욕을 먹지 않겠단 생각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도 그런 추측글과 질문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중략)
증거를 찾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들을 다시 상기시켜야 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엄마는 매일 떠올리기도 싫은 상황들을 묻고, 도움을 청하느라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성적 취향을 알리게 되고, 데뷔도 않았(안했)는데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극성팬들이 내는 헛소문에 제가 대표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긴 4개월이었고 이 사건이 끝나면 전처럼 그저 나에게 있어 떳떳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이 아닌 법을 위배하지 않으며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지수 언니 미안합니다. 언니가 너무 무서웠지만 정말 루머를 유포하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 완전 요약 정리 @@@
1. 서지수 팬이 판결문을 열람해 지수러브와 자기야가 이니셜이 같다면서 알고보니 지수러브=자기야 는 동일인물이었다며 주장
2. 하지만 알고보니 지수러브는 이 모든 일의 "총대"이므로 피해자들과 들이 제출한 증거를 자신이 총대를 매서 제출, 덕분에 들에 의한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자라고 명시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피해자 겸 피고인.
3. 지수러브 약식기소 (2015 고약) → 이를 부당하게 여긴 지수러브가 정식 재판 청구 (2015 고정 823) 사건 번호가 모두 신청사건, 본안사건으로 연결되어있으니 피고인이 동일 할 수 밖에 없음.
4.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다던 울림, 지수러브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로 다음 날 "고소 취하서" 제출
5. 그리고 "강제 합의"를 제안 합의 내용은 ->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 SNS에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울림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항이 있음.
6. 만약 이를 어길 시 지수 러브는 1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함. 지수러브는 불만을 표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말했는데 정말 이제 각자의 판단의 몫이야. 내가 위에 가지고 온 지수러브가 쓴 반성문을 보면서 제발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길 바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혹시 2차 가해는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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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스틱으로 옮기고 배우 활동 중
첫댓글 업인가 배우해도뭐없잖여
잘 살고 계시는지 한번씩 생각남... 나이도 어렸는데 많이 무서웠을듯....
진짜 답답함... 제대로 알아줬으면..
잘못 알고있는 사람 진짜 많더라…
화나 진짜
그냥한남들이ㅈㄴ좋아하던뎅..그게끝..ㅎ
최근에 유튭나와서 또 울더라 흠
모범택시 나오길래 연어하다 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