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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이 문장이 왜 성립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ㅜ
첫댓글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권자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예정된 돈 그대로 줘야한다 줄일수없다.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정나오면 ~~과실상계금지!
아녀 법원이 그냥 감액은 가능해요 과실에 따라서 상계만 안된다는 거 같아요
@djebduek 젠장… 공부하러갈게요…..😭
그냥 판례가 그런걸로...https://www.lawtimes.co.kr/news/101399제 생각에는 손해배상예정은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배상액을 정해두는 건데 과실상계는 실제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비율로 정해서 퉁치는거잖아요. 실제 손해액도 아닌 금액에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구요. 대신에 법원이 상황봐서 그냥 감액해줄테니 그거 먹고 떨어져라로 이해해보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제 생각에는 손해배상예정액은 채무불이행 발생 자체로 효과가 발생하는거고 그에 대해서 손해 발생이나 손해의 정도는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따라서 과실 비중도 따질 여지가 없는게 아닌가 싶은데요어차피 예정액이 과하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하면 되기도 하니까요
쓰고보니 윗 댓글분이랑 비슷한 의견같네요~
첫댓글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권자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예정된 돈 그대로 줘야한다 줄일수없다.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정나오면 ~~과실상계금지!
아녀 법원이 그냥 감액은 가능해요 과실에 따라서 상계만 안된다는 거 같아요
@djebduek 젠장… 공부하러갈게요…..😭
그냥 판례가 그런걸로...
https://www.lawtimes.co.kr/news/101399
제 생각에는 손해배상예정은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배상액을 정해두는 건데 과실상계는 실제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비율로 정해서 퉁치는거잖아요. 실제 손해액도 아닌 금액에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구요. 대신에 법원이 상황봐서 그냥 감액해줄테니 그거 먹고 떨어져라로 이해해보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제 생각에는 손해배상예정액은 채무불이행 발생 자체로 효과가 발생하는거고 그에 대해서 손해 발생이나 손해의 정도는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따라서 과실 비중도 따질 여지가 없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차피 예정액이 과하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하면 되기도 하니까요
쓰고보니 윗 댓글분이랑 비슷한 의견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