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에 용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교섭단체 유무에 관해 차별은 합헌이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섯은 그냥 헌법소원은 된다. 하지만 합헌이다 라는 뜻인가요??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이 순간 위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가능성이 있다고 위헌은 아닙니다
첫댓글 가능성이 있다고 위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