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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크루저요트협회 (www.KCYA.or.kr)
 
 
 
카페 게시글
… 자유ㆍ게시판 … 요트면허 받은 후, 소형선박조종면허 받으려는데~?
victorpark 추천 0 조회 541 17.12.16 14: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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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12 10:26

    첫댓글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기사 소형선박면허를 갖고 계신분은 궂이 요트면허를 소형선박 한정면허로 발급 필요는 없습니다.
    현 해기사 소형선박면허는 취득할때 2년이상 승선경력을 승인받아 면허를 발급 받았을것입니다.
    그후 다시 새로운 상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려면 필기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또 승선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요트면허로 소형선박한정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발급받은후 4년? 인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선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므로 이때
    소형선박한정면허가 꼭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갖고계시는 소형선박면허는 그면허로 승선경력을 새로 쌓아야만 상급면허로 갈수 있습니다

  • 17.12.20 17:56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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