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25조 전문 중 제 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지문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ㅜㅜ
공단 농협 등등 선거운동 제한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사례는 왜 선거운동 제한해도 합헌인가요
그냥 특수한 경우이므로 외우면되나용?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첫댓글 다른 내용 입니다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면 위헌인데 제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