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놓고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정 행사 개최를 놓고 공권력끼리 충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대구시는 "퀴어축제 같은 공공성이 없는 행사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반면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인 만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과 경찰, 물리적 충돌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해 주최 측이 부스와 무대 설치물 등을 실은 자동차 진입을 시도하자, 대구시와 대구 중구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다.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등 1500여명을 투입해 길을 가로막은 공무원들에게 "(퀴어문화축제는) 적법한 집회"라며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이 길을 막는 공무원들을 밀어낸 뒤 차를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 일부 공무원이 밀려 넘어졌다. 여기에 시민까지 찬반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대구 도심이 난장판이 됐다.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축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다.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열린 축제에는 성소수자 8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도로에 넘어졌다 발목 등에 고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있다.
이를 지켜본 한 40대 직장인은 "처음엔 퀴어축제 당사자와 경찰이 다투는 줄 알았다"며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다투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다"고 했다.
현장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문화축제는 불법 도로 점거행사"라면서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예견된 충돌, 도로법 74조 VS 집시법 1조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은 최근 홍준표 시장이 퀴어문화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예견됐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12일엔 "퀴어 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해 버스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다.
집회 신고와 달리 도로점용 허가는 대구시 중구 소관이고, 버스 노선 조정은 대구시 업무다.
대구시로서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려워 그런 조처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측은 12일과 15일 두 차례 대구경찰청 측에 행사가 열릴 예정인 곳에 시내버스를 모두 정상 운행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시 측은 "집회 장소가 대구 최대 번화가이자 왕복 2차로에 시간당 80~120대의 버스가 통행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만큼 도로 점거 시 시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점용 문제가 생기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해서다. 해당 법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면 별도 (영장 발부 등)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경찰 측은 대구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사장 일대) 시내버스 우회 운행을 요청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대구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정당한 집회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즉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집시법 규정을 내세웠다.
해당 법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책임 묻겠다"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시나"
이에 홍 시장은 "퀴어축제 때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경찰 간부가 그러면 집회 방해죄로 입건한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반발했다.
홍 시장은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난) 퀴어축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이라고도 SNS에 썼다.
또한 대구시는 집시법 제12조를 근거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도심 주요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반박 성명을 냈다.
상인회 "영업 피해 크다"며 주최측 고발
앞서 대구퀴어축제 개최에 대해 동성로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은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대구지법에 대구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