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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000호
20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우수과제 선발을 위한 제안기업 모집공고
본 공고는 광주지역 내 SW기반 신규서비스 및 시장 창출 확대에 기여하는 지역의 역량 있는 디지털 기업의 우수과제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Ⅰ | 개 요 |
1. 추진목적
❍ 강소SW기업 및 지역 우수 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SW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모집 개요
❍ 사업명 : 20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기간 : 협약일 ~ 2025. 12.
❍ 주관기관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5. 2. 10.(월) 18:00까지
❍ 모집대상 ※ 모집규모 : 1개 기업
- 수행기업은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두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단독수행만 가능
| < SW사업자 지원요건 > |
|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 <*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 | ||||||
|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 ||||||
| 연구개발 혁신 역량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 5%이상~10%미만 | 3% 이상~5%미만 | 0%초과~ 3% 이하 | 없음 | |
| 연구개발 인력 비율 | 30% 이상 | 20%이상~30%미만 | 10% 이상~20%미만 | 0%초과~ 10% 이하 | 없음 | |
| 특허 | 10개 이상 | 6개 ~10개 미만 | 2개~5개 미만 | 1개 | 없음 | |
| 성장단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매출액 증가율 | 30% 이상 | 20%이상 ~30%미만 | 10%이상~20%미만 | 0%초과~ 10%미만 | 없음(-성장) | |
| 매출액 규모 | 50억 이상 | 30억 이상~50억 미만 | 10억 이상~30억 미만 | 3억 초과~10억 미만 | 3억 미만 | |
| 고용규모 | 100명 이상 | 30인 이상~100인 미만 | 10인 이상~30인 미만 | 5인 초과~10인 이하 | 5인 미만 | |
| <지역SW 기업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 ||||||
|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22~24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2024년도말 연구개발인력*수/2024년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종사자수 : 2024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21~23년 또는 `22~24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
| ※ 신청 제외대상 ▪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개발물 ▪ 부도·휴업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혹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NTIS 등 과제 중복검토결과 증빙 제출) ▪ 우리원 및 정부 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기술료 미납 기업 ▪ 타인의 개발물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지재권,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공고일 기준 기출시 또는 상용화된 제품인 경우 (단, 수요기업의 보유제품(기출시 또는 상용화) 고도화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일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 국가R&D사업관리 ⇒ 유사과제 사전검색 확인서 제출 필수(www.ntis.go.kr) |
❍ 모집 분야
- 광주광역시 5대 대표산업* 및 디지털 산업 진흥 전략 연계 (AI+X) 산업 기업
*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메디헬스케어, 반도체
-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점 지원분야(일자리 창출형, 기업 성장형, 기술 사업화형)를 선정 지원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중점분야 세부 성과지표(예시) |
| 일자리 창출형 | 채용 연계형 인턴쉽 제공, 지역대학연계 등 인재수급과 관련된 액티비티 포함 | 인턴쉽 운영 00건, 지역대학 연계 00건, 청년고용 10억당 00명, 신규채용 정규직 비율 00% 이상 달성 등 |
| 기업 성장형 |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역량 기반 고도화 실증 등 신서비스 제품화 포함 | 직전 3개년 연평균증가율 대비 00%이상 달성, 해외 수출 00억원이상 등 |
| 기술 사업화형 | 해외진출, 마케팅, 투자유치, 컨설팅 (기술/경영/법제도) 등 기업성장 지원프로그램 포함 |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00건, 해외특허 00건, 인증 00건, 성능 00기준 달성 등 |
❍ 사업 성과목표 : 공동 성과목표 외에 지원분야 관련 성과측정이 가능한 도전적 세부 성과목표를 제시
- (필수) 공통 성과목표 설정
| 구 분 | 25년 목표 | 산 출 근 거 | |
| 직접 신규 고용인원 | 4명 | 지원금(국비+지방비) 1억당 1.4명(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
| 기업 성장율 | 매출증가율 | 10% |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10%)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15%) |
| 고용증가율 | 15% | ||
| 사업화율 | 100% | 국비 지원액(1.65억) 대비 100% | |
※ 상기 제시된 공통지표는 의무목표로 제시(필수)해야하며, 상향 조정만 가능.
다만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안)
| 세부사업 |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 |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5.12.31(약 1년) | |
| 지원규모 | 1개 과제 국비+지방비 최대 3억원 이내 ※ 지원예산(규모)은 변동될 수 있음 | |
| 지원대상 | 지역소재 연구개발혁신역량이 3점 이상이거나 성장 역량이 3점 이상인 2022년 이전창업 SW 법인기업 | |
| 사업비 구성 | 지자체 현금부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 국비대비 100%이상 | 수행기관(중소기업) 사업비의 25%이상 의무매칭 | |
|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75% : 25% ** 민간 25%중 기업 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 조정 될 수 있음 | ||
| 지원내용 | SW개발, SW품질관리,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전문가 자문(MP회의) 등 | |
| 기대효과 | 신서비스개발역량 및 성장잠재력을 가진 SW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 | |
3. 지원내용
❍ 최종 과제선정 기업과의 협약체결 및 중간점검 등 추진상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SW품질관리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제품 경쟁력강화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제품 및 품질 인증 등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 SW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자 및 개발실무자 품질교육 지원
❍ 분야별 최신 트랜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및 특강 등 지원
❍ 정기적인 과제관리전문가(MP)지원을 통한 과제 성과관리 지원 등
4. 유의사항
❍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규정
- ICT기금 운용관리규정
-「국가재정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규정을 준수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민법」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 준용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NIPA 내규,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고려
❍ 사업비 1억원 당 1.4명 SW융합전문인력 의무고용(과기정통부 성과관리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인력은 진흥원 접수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인원에 한함
※ 선도기업서비스사업화지원 일자리창출형의 경우 고용실적이 상향될 수 있음
❍ 과제 최종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차수별 이행(지급 100%)보증보험 증권 제출
-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취소
|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비고 |
| 이행(지급,1회분) 보증보험증권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1차 지원금 (70% 예정) | 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 - 협약종료일로부터 150일 기준 일괄(1,2회분) 증권 발급 가능 |
| 이행(지급,2회분) 보증보험증권 | 중간평가 후 14일 이내 | 2차 지원금 (30% 예정) | 2차지급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
- 주관기관(진흥원) 과제운영비를 포함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제출시기 및 지원금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기업에게 있음
❍ 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수행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선정 후 협약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 시 지원금 전액 회수
❍ 과제의 성과물 관리 관련하여 과제 직접 매출, 고용현황, 수출 및 계약 실적, 투자실적 등 진흥원이 요청한 성과물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 해당 수행기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추진절차 및 일정
| 준비단계 | 신규과제 공고 | ′25. 1.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GIC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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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접수 | ~′25. 2. | 광주진흥원 - 수행계획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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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계획 평가 | ′25. 2. | 광주진흥원(외부전문가) - 발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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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 | ′25. 2. | 최종과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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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준비 (NIPA/ 광주 광역시/ GICON) |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25. 2. | NIPA(전산접수) - SMART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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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행계획서 협약 | ′25. 2. | NIPA·광주광역시·광주진흥원 - 세부수행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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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최종확정 | ′25. 3. | NIPA/광주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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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수행계획 보완 및 협약체결 | ′25. 3. | NIPA·광주광역시·광주진흥원 - 세부수행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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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25. 4.~11. | 수행 주관기업 - 사업비 지급(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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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점검 및 과제·품질관리 (현장실태조사 등) | 매월 및 수시 | 광주진흥원(외부전문가) - 회의록/품질관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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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실적점검/사업비점검 | ′25. 8. | NIPA/회계기관 - 중간보고서/사업비지급(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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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 ′25. 12. | 광주진흥원(외부전문가) - 결과보고서/시연 및 발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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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연차)평가 | ‘26. 1. | NIPA(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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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 사업비정산 | ‘26. 1. | NIPA(회계정산) - 정산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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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의 성과물 관리 (과제 직접 매출, 고용현황, 수출 및 계약 실적, 투자실적 등 성과물 관리) | 종료 후 5년간 | 광주진흥원/NIPA - 상용화 운영 실적관리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침 참고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Ⅱ | 과제 선정방법 |
1. 선정방법 및 기준
신청과제는 제안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광주진흥원이 1개 과제 내외 선정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해당 신청과제의 기획능력, 기술성 및 상용화가능성, 수행기업 능력 및 기대효과 등 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발표평가는 제안과제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10~15분으로 25분 이내 진행 예정
2. 평가 일정
평가일자 : 2025. 2. 12.(수) 예정
평가장소 : 광주CGI센터 3층 소회의실
※ 평가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3. 평가항목
점수배점표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선정 평가 (100) | 계획수립 (20) | 사업 필요성(제안과제 배경 등) 광주광역시 5대 대표산업분야 연계성 상용화 목표 적절성(기업성장 목표 및 전략 등) | 20점 |
| 기술성 및 상용화 가능성 (40) | 원천 기술 확보 현황 보유기술의 적정성 및 우수성 | 20점 | |
| 수행인력 현황 제품 적용처 예상 현황 | 20점 | ||
| 수행능력 및 기대효과 (40) | 국내‧외 파급효과 마케팅 계획 적절성 | 20점 | |
| 기업 재무상태 성공과제 수행의지 | 15점 | ||
| ESG경영 연계 전략 | 5점 | ||
| 합 계 | 100점 | ||
| Ⅲ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 신청서 제출방법
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gicon.or.kr) 공고 (수행계획서 양식 등 다운로드)
공고기간 : 공고일 ~ 2025. 2.10.(월) 18:00까지
접수기간 : 2025. 2.6.(목) ~ 2.10.(월)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제출내용
※ 파일명 등 요청사항
- 항목별 파일명은 번호 및 서류명 포함 예) 1_수행계획서.pdf
- 최종 1개의 폴더로 압축 예) 과제명.zip
접 수 처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본부 SW진흥팀 사업담당
- 연락처 : 062-610-2422 / kyh6102422@gmail.com(사업담당자)
※ 서류 제출 확인을 위해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필수
2.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필수항목 |
| 1 | ‧ 수행계획서 [붙임1] | ○ |
| 2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내 SW관련 분야 명시 필수 | ○ |
| 3 | ‧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인터넷등기소 발급분) | ○ |
| 4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고일 이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현재 직원 현황 및 향후 신규 채용 확인을 위함 | ○ |
| 5 | ‧ 표준재무제표증명 (2022~2024년 3년간) 각 1부. (국세청 홈텍스 발급) ※ 2024년 재무제표는 부가세과제표준증명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 | ○ |
| 6 | ‧ 국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 발급) | ○ |
| 7 | ‧ 지방세 납입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8 | ‧ 서약서 [붙임2] ※ 대표 자필서명 필수 | ○ |
| 9 | ‧ 신청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및 유사과제 사전검색 확인서 [붙임3]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와 R&D 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시는 과제범위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 후 등록 및 제출 | ○ |
| 10 | ‧ 발표자료 - 10분 분량으로 준비하여 파일(PPT, PDF)로 제출 | ○ |
| 11 | ‧ 선도기업 대상 확인 양식 [붙임4] ※ 연구개발투자비율 평균이 3점 이상(기술선도, 기술추격)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이 평균 3점 이상(성숙기, 성장기)일 경우 선도기업사업화지원에 지원 가능 | ○ |
| 12 | ‧ 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22년~`24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 |
| 13 | ‧ 직전연도 고용 및 연구개발 관련서류 (‘2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 12월분 및 연구개발인력 확인서류 각 1부) | ○ |
| 14 | ‧ 최근 3년간 특허관련 서류(‘21년∼‘23년 또는 `22년~`24년 국내·국외 특허증 각 1부) | ○ |
| 15 | ‧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등 [붙임5] | ○ |
※ 추후 협약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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