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 진술 확보… 최 의원측 "금시초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청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수천만원의 현금과 회원 명단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 의원측이 나중에 이 돈을 청목회 회원들이 10만원씩 후원하는 것처럼 만들어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청목회에서 총 5000만원을 후원받았으며, 현금으로 받은 수천만원은 이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청목회 자금인 줄 알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 의원의 보좌관과 회계책임자를 먼저 조사한 뒤 최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최 의원은 작년 4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작년 9월엔 법 개정안 공청회를 여는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최규식 의원측은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최규식 의원도) 청목회가 후원금을 현금으로 건넸는지, 통장으로 입금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첫댓글 벼룩이 선지도 내어먹을 좌빨 국회의원 사실조사로 뇌물수수가 확인되면 즉각 구속해야한다.
개정된 청원경찰법이나 청원경찰시행령이 전체 청원경찰을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되기보다 청목회 회원을 위하여 개정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이나될까요...그외의 곳은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작금의 선진화계획에 의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설자리는 경비업법의 경비원으로 아웃소싱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일명 청목회)만을 위하여 개정되었으니 그외의 곳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개정전의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55세로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원금을 내지않았기때문인가?
이모든 것이 근간이 잘못돼서 빚어진 사태입니다. 투명성이 없고 공평성이 없다면 아무리 설치고 날뛰어야봐야 비리의 온상입니다. 돈먹은자는 돈으로 망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