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2. 9. 6. [대통령령 제32900호, 시행 2022. 9.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문화유산ㆍ국가기록 등과 관련된 역사ㆍ인류ㆍ고고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임대
3.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보급
5. 국립박물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수익사업에 관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후원회원에 대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 요건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건설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2.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3.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③ 건설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ㆍ기준ㆍ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2900호, 2022.9.6>
이 영은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