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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원고가 소장(민사)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루나할비 추천 0 조회 59 23.01.08 12: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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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8 14:17

    첫댓글 엉뚱한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즉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로 따로 형사고소가능하고
    소장공개는 개인정보를 블라인드처리하고 올리는것이 원칙이나 공익목적이라면 공개가능하다봅니다
    개인의견으로 과거 본인상대로 투자금을 사기친 범인 현상수배광고시 개인신상 싸이월드 모두공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 의견입니다

    1. 일단 법에 위배된다고 보면 됩니다
    2. 단 이름, 주소 인적을 익명으로 해서 올리면 다소 범죄가 안될 수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3. 만약 원고가 패소가 되는 사건이면 범죄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4. 카톡방 내에 있었던 시비에 대한 것을 소장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무죄

    5. 카페 밖에서 있었던 일을 올리면 유죄

    6. 피고가 상습 절도, 상습 강도 등의 행위를 하면 무죄........

  • 23.01.13 03:47

    투쟁 !!

  • 23.02.07 17:10

    수고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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