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놈이 하도 엉뚱한 소문을 퍼뜨려 제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제출된 소장 등(소장, 준비서면 등)을 인터넷(단톡방 등)에 공개하여, 그 놈의 행위를 회원들에게 공개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엉뚱한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즉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로 따로 형사고소가능하고소장공개는 개인정보를 블라인드처리하고 올리는것이 원칙이나 공익목적이라면 공개가능하다봅니다개인의견으로 과거 본인상대로 투자금을 사기친 범인 현상수배광고시 개인신상 싸이월드 모두공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1. 일단 법에 위배된다고 보면 됩니다2. 단 이름, 주소 인적을 익명으로 해서 올리면 다소 범죄가 안될 수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3. 만약 원고가 패소가 되는 사건이면 범죄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4. 카톡방 내에 있었던 시비에 대한 것을 소장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무죄5. 카페 밖에서 있었던 일을 올리면 유죄6. 피고가 상습 절도, 상습 강도 등의 행위를 하면 무죄........
투쟁
투쟁 !!
수고들하십니다.
첫댓글 엉뚱한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즉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로 따로 형사고소가능하고
소장공개는 개인정보를 블라인드처리하고 올리는것이 원칙이나 공익목적이라면 공개가능하다봅니다
개인의견으로 과거 본인상대로 투자금을 사기친 범인 현상수배광고시 개인신상 싸이월드 모두공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1. 일단 법에 위배된다고 보면 됩니다
2. 단 이름, 주소 인적을 익명으로 해서 올리면 다소 범죄가 안될 수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3. 만약 원고가 패소가 되는 사건이면 범죄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4. 카톡방 내에 있었던 시비에 대한 것을 소장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무죄
5. 카페 밖에서 있었던 일을 올리면 유죄
6. 피고가 상습 절도, 상습 강도 등의 행위를 하면 무죄........
투쟁
투쟁 !!
수고들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