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 7조 2항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X)옳게 바꾸면 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이고 의무랑은 관련없는 건가요?
첫댓글 7조 2항은 경력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생각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7조 2항은 경력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생각 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