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물건이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본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다면 금액이 달라 질수 있으나 상대가 톡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약 몇개월간 연애를했던 여자친구와의 사건입니다..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설명드리지않고 간략하게
요점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ㅠ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는 민사로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승산이 확실치 않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본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ㅠㅠ
연락도 잘 안돼서 몇일안에 경찰서갈생각인데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가에 주차해놓았던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전화받고서 나간 후, 술먹은것 같다며 동네주민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사실을 걸려서 차량압수, 연행된 후 조사받았다고 함
-(카톡상 증거는없지만)빌려간노트북이 차량안에 있었고 음주운전재판때문에 차를 시청에서 가져갔다고 함
-통화녹취상, 불법주차견인해갔으나 벌금 및 차량보관비용 낼 돈이 없어서 아직 못찾았다고 함
-재판때문에 국가에서 계좌를 막아놨다, 변호사선임비용 말고는 돈을 쓸수없게 제한하고있다고 함
-증거는 없으나 실제로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현금 백만원과 기름값, 밥값등 포함 약 130만원을 도와줌
(카톡대화중에 피해자엄마가 이번달 용돈 보내주셨는데 가해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지금 돈없다 라는 대화는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없고 가해자가 부인하지 않았음)
-카톡상에서는 ‘얼마까지 도와줄수있냐’ 라는 등의 내용만 남아있는 상황
-피해자가 “엄마가 이번달 돈 보내주셨는데 너한테 돈 비려줬어서 지금 돈 없어” 라고 했던 말에 동의 및 부인 하지않고 “엄마가 다음용돈 언제 보내줘?” 이렇게만 답장한 사실이 있음
-노트북을 언제 돌려 받을 수있냐는 카톡대화에 코로나때문에 시청이 문을 아직 안열고있다고 답변한 사실
-도저히 참지못한 피해자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친구폰으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녹취동의를 받고 130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린적이 있냐 묻는 말에 ‘빌린돈이 수십만원인것이 사실이고 연인으로서 도의적으로 생활고 도움을 위해 준 돈이 훨씬 많다’ 라고만 답변 하며 부인
-통화녹취상 현재 돈을 갚을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며 금액은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 받은 돈 말고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능력이 됐을때 갚을 거라고 인정했고 확실히 모르겠으나 늦어도 5월 30일까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하였음.
-통화녹취한 날 저녁 카톡으로 가해자가 ‘도의적인 도움이라 받은것이고 빌려주는 것인줄 알았다면 다 받지 않았을것’ 이라 하였고 피해자가 5월 30일 안에 노트북과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주지 않을 시 형사, 민사 가겠다고 대화를 나눈것이 마지막이고 이에 대해 가해자는 ‘자신의 죄목이 뭐냐? 라는 질문을 하며 기분나빠하였고 채무이행에 관하여는 자신이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