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고 학교장 9400명 대상
최근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 등 교육 비리를 계기로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4/201003140024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5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교육 관련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만 재산등록을 하고,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첫댓글 심히 부끄러운 사건이나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참으로 참신한 아이디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장들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대상을 5급에 준하는 학교장까지 넓히겠단 겁니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장도 학생교육의 관심에 비교하여 그리고 타교와 비교하여 연봉 차등제 안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