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
1. 요약하면 전 집주인이 근저당이 말소된것을 확인하고
집을 삼
2.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다 갚은 시점에 전집주인이 근저 당 설정해 놓은것을 원상복구 시키라는 법원 명령이 떨어짐
3. 전집주인이 문서를 허위 위조해 근저당을 말소시킨거임
4. 집이 경매에 들어갔고 현집주인은 거리에 쫒겨나게 생김
문제점
1. 법원 등기부 등본은 법적효력이 없음
2. 은행이 같은집에 2번 대출을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 - 은행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
3. 전집주인에 소송 승소는 가능하나 받을 방법은 요원
대처법
1. 근저당이 등본상 말소가 되었더라도 채권자에게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함
첫댓글 이건 살인나도 무죄 줘야할것 같은 상황인데요 ㄷㄷㄷ
곧 이사가는데;;
채권자에게 확인절차가 뭔가요?
근저당이 말소된게 맞냐요
실제로 돈을 갚았냐
@psp2002 아~
그럼 근저당 내역이 없으면 괜찮은거네요?
@댈러스의 사나이. 네 내역이 없으면 설정이 안된거니
@psp2002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신뢰하지 말라는게 코미디죠
222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위조된 문서를 걸러내지 못한 법원? 지자체?행정이가장큰문제아닌가요? ? 이게말이되나 ;;;; 사기를쳤는데 그걸 모르고 문제없다고 공증해준격인데
이나라는 진짜 사기 치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ㅜㅜ
이런건 나라에서 구제해주고
저 집주인 나라에서 쥐어짜야죠ㅜㅜ
ㅇㅇ 사기당한 현 집주인은 나라에서 구제해줘야합니다
그걸 왜 현집주인이 책임져야하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슬프네요. 너무 억울할듯
돈을 내고 뽑는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은 없다니
말이 안되는 소리를?
돈은 내라 근데 법적 효력은 없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마음 먹고 악용하면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믿을게 하나 없네
목숨으로 보상 받아내려고 해도 이해가 되겠네요
이게 좀 문제있죠.
등기가 “공시”의 효력은 법이 부여하고 있지만 “공신”의 효력은 부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공신력은 없으면서 법적 강제는 되니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데 달리 방법도 없고… 애매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제일 먼저 배우는거죠. 근데 이게 이론상으론 알겠는데 정작 닥치면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등기부등본 아니면 뭘 봐야하는겨???ㅡㅡ;;
혼란스럽네요.
몇일전에 본 내용인데, 혼란스럽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진짜 최소한 보험이라던가 보호방법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전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지경으로 사기친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있을지 또 있다해도 채권 확보까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지.. 참 맘이 아프네요
은행다니면서 제일 큰 궁금증이
도대체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을 어떻게 말소 했는지가 궁금하더군요.
신한은행에 보관중인 근저당권서류가 있을꺼고 등기필증 난수를 알아야 근저당권이 말소가 가능한데 도대체 전집주인이 어떤식으로 위조를 했는지에서 신한은행에 과실이 없는지가 궁금하더라구요.(예를 들어 직원이 근저당권 서류를 전집주인한테 넘겨줬다던지, 등기필증 난수를 알려줬다면 모를까)
등기필증 분실하면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돼요
@Fillipo Inzaghi04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신한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한 등기필증을 분실해서 확인서면 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 집주인이 신한은행의 근저당 등기필증을 분실했다해서 확인서면으로 처리한건 아니라고 봐서요
@KERORO 은행인감과 서류를 위조했다는데
어떤식으로 등기소에서 속을정도로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채권자한테는 어떻게 확인받으면 되는건가요? 은행에 같이 가서 3자대면 해야 하는거에요?
보통 매매할때 대출 상환한 은행영수증 확인하고 계약 마무리 하죠.
사기꾼의 나라답네요ㅠ
쓸데없이 개인투자 손실난 애들 피해 보전해줄 생각말고 이런 피해나 좀 구제해주면 좋겠네요-_-
하긴.. 이런거 구제해주면 악용해서 짜고 하는 인간들도 나오겠죠?.. 대환장파티ㅜ
오늘도 인생선배님들께 배우고갑니다. 나중에 독립할때 게시물 한번더 봐야겠네요
이건 은행에 소송을 할게 아니라 등본을 발급해준 기관에 소송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등기부등본도 거르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본문과 같이 말소된 저당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떼어준 서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