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87335?sid=102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뒤집힌 항소심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도가 2018년 12일 녹지국제병원 측에 외국 의료기관
n.news.naver.com
녹지병원은 대법원까지 갈건가봄애초에 특별법까지 굳이 만들어서 허가한게 문제다 희룡아^^
첫댓글 이야 의료민영화 이렇게 시작하네
응급환자도 못보게해
민영화시작이네;
첫댓글 이야 의료민영화 이렇게 시작하네
응급환자도 못보게해
민영화시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