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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
(김남국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23. 1. . 발 의 자 : 김남국 의원, --- (인) 찬 성 자 : -- 인 | ||
제안이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할 것을 신뢰하고 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등에서
특정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및 위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또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및 위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법농단피해자가 당사자인 사건 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특례를 마련하고,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재심기간의 특례를 두고,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송
비용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필요적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하게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사법
농단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둠
(안 제7조 및 제9조).
라.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심의 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피해구제위원회는
12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피해 구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바.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9조).
사.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사법농단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차.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직원 등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
사칭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및 위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말한다.
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
이라 한다)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대법원 3차 조사 보고서(첨부, 별지 포함),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및 위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
한 문건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라.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및 별지3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하고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및
별지3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중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및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사건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바. 위 가.나.다.라.마항의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위 사법 농단 피해자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건등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특별 소송 절차(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심에 관한 특례
제3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건 중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형사
소송법」 제420조에도 불구하고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재심기간에 관한 특례) ① 「민사소송법」 제456조에도 불구
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이 시행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소송 비용에 관한 특례)
①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송
비용은 전부를 면제 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사법농단피해자는 제1항의 재심의 소에서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구조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사법농단피해자가 소송구조를 받을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 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④ 소송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사 소송법」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제451조 및 제456조를 제외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420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장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
제7조(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 구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교육계·언론계·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사법농단피해자들은 제2항의 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 총리가 임명한다.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 피해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2.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건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 사이의 조정안 권고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농단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구제신청) ① 사법농단피해자로서 제9조 각 호의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이하 “피해 구제 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은 피해구제신청 접수 개시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신청인
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피해구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제11조제1항의 피해
구제신청이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권고 결정) 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 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사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정안 권고 결정) ① 피해구제
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 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① 피해구제위원회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7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8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권고 대상 국가기관 등의 권고 결정 준수 의무) 제14조제1항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비밀준수 의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자격사칭 금지 등) 누구든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재심 사유가 없어 패한 사건 및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피해구제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 별지 : 양승태 공소장, 임종헌 공소장,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및 별지3 -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등 증거
자료등은 메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 작성 일자 : 2023년 1월 14일
위 작성자 및 청원인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법무팀 수석 회장)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dae yeon choi hp : 010 - 9841 – 6780
후원인(법률 자문) :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서울 중앙 지검
형사 제7부 나영욱 부부장 검사 담당 관련 담당 변호사임)
존경 하오는 김남국 국회 의원님및 법안 담당 박승우 비서관님 귀중
#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에 처하던지?
양자 택일 하라!고 각각 령을 하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54213호 - 형사 제7부 나영욱 부부장 검사님 담당)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로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약1,360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함
2.권순일 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에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됨
3.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옴
4.긴급조치 9호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옴
5.양승태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대법관 놈들이 나누어
쳐먹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나옴
6.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등,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위반 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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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최종 입법 의견서-김남국 국회의원님, 법안 담당 박승우 비서관님 귀중
- 월요일 제출 예정으로 자문 구함
- 후원인(법률 자문) :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서울 중앙 지검
형사 제7부 나영욱 부부장 검사 담당 관련 담당 변호사임)님도 현재 법리 검토중임
투쟁!
필승 !!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