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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개별행위자가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두 문장 다 가해자 1명의 잘못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비하면 적은 것 같은데
1번 문장에서는 왜 책임을 감축해주고
2번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은건가요??
시간은 없는데 머리는 안돌아가서 눈물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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