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현재 3년정도 변제금 납부중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중인 신용조회사이트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해봤는데 혹시나싶어 제 정보조회한곳이 있나 궁금해서 조회해보니
채권자중 한곳에 '타인신용정보제공'을 했더군요
사유는 '채권추심'구요, 조회처는 (거래처)**대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래처라 나와있는데 이 신용조회사이트가 제 정보를제공한 대부업체와 거래처관계인건가요?
변제금 매달 납부잘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의 이유로 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가후에는 채권추심 불법아닌가요?신용정보조회는 상관없는건가요?
원래 채권자측에 개인신용정보를 주는것은 합법인가요?
법률적인내에서 제공한거라고 명시되어 있긴하지만 찝찝합니다.
회원님들은 이런경우 있으신가요?
첫댓글 채권자는 금융거래당시 님한테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했기때문에 수시로 조회할수있습니다.
채권시멸소효때문에 간혹 채권자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어차피 회생중엔 8등급이상은 안올라가기때문에 정보조회는 의미없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