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결의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거복지 훼손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업 시행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횡포 수준의 폭리 취득, 주거 빈부격차 심화 야기, 근로 사기 저하 등 심각한 수준의 주거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서민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으로 건전한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자의 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