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약관대출에 대한 내용이 다른것 같아요..
울산지법에서는 약관대출을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
여기 다른분들은 목록에 기재를 하셨나봐요..
변호사님은 기각사유가 된다고 하시고...괜히 불안해 집니다.
신용대출 받은것도 있어서..
보험신용대출은 보험을 담보로 해서 해주기때문에 신용대출 갚기전에는
해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5년동안 약관대출이자를 내라는 말인지.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약관대출목록은 변제계획서에서 삭제를 하고 접수를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해약환급금을 적어놨고...
접수한다음에 해약을 해도 되는지..(보험사에는 해약불가라고 합니다)
약관대출 이자는 계속내야하는지..
첫댓글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재산란에는 보험해약시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울산지법에서 하라는 되로 하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채권자 목록 변경을 할 수있으니까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의 실수 이잖아요
원래 약관대출은 넣은 보험의 해약금에 대해서 90% 정도를 대출해주는건데 순수하게 약관대출만 하셨다면 보험해약은 되구요. 아마 별도로 신용대출이 있어서 약관대출 받으신 보험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약을 안해주나보네요.
약관대출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삭제하라고 한 것은 이상하군요. 회생위원면담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