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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변제계획 약관대출....법원마다 달라서...
날아보자 추천 0 조회 182 04.11.01 12: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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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01 12:47

    첫댓글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재산란에는 보험해약시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울산지법에서 하라는 되로 하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채권자 목록 변경을 할 수있으니까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의 실수 이잖아요

  • 04.11.01 15:41

    원래 약관대출은 넣은 보험의 해약금에 대해서 90% 정도를 대출해주는건데 순수하게 약관대출만 하셨다면 보험해약은 되구요. 아마 별도로 신용대출이 있어서 약관대출 받으신 보험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약을 안해주나보네요.

  • 04.11.01 20:04

    약관대출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삭제하라고 한 것은 이상하군요. 회생위원면담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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