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산하시설지원단 안전불감증'심각'
광주시교육청 산하 시설지원단 안전관리 소홀....현장 인력 3층 높이 비계서 낮 잠
사진설명=작업자가 3층높이 비계에 누위있다.
사망시 누가책임지나??...관리자 안전모 등 미착용 벌금 부과 대상
광주지역 양산동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위치한 A초등학교 외벽공사가 한창 인 가운데 관리자들이 안전모 및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을 시찰해 관리자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관리자로 보이는 2명~3명이 이 초등학교 3층 높이 비계(외벽 공사를 위해 설치한 건축물)에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설명=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안전모 미착용 및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들은 비계에 오르면서 안전모와 안전로프를 작용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점검중에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걸어 다녔다.
정부 및 지자체는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관리자들이 이 같은 행동으로 안전사고를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또한 작업자는 외벽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몸에 있는 안전 로프를 걸지도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점심시간 이후 비계(3층 높이)에 누워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학교 안전관리 감독관인 광주시 학교시설지원단 안철암 주무관은 “안전모 및 안전로프 착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안 주무관은 “교육시설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모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으로 인한 미착용시 시정조치, 신고사항일 경우는 사법처리를 한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시설지원단은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이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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