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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헌법 제103조 양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丼思无邪파 추천 2 조회 252 23.01.15 14:2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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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5 14:41

    첫댓글 성의 감사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작성자 23.01.15 14:44

    필승 기원합니다.

  • 23.01.15 14:52

    저의 사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본안 소송사건에서 재판부에서 판결에 인용할 이유의 법률이 인용하면 위헌이므로

    재판부에서 판결하기 전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결 이유의 법률이 위헌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판결 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입니다.

  • 작성자 23.01.15 15:16

    @한당(澖堂) 허찬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해 바랍니다.

    1. 그렇다면 위 3줄 그 요지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맨 앞 서두에 넣고,

    2. 청구인이 생각하는 법 조항 개정방향 등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 23.01.15 15:09

    @丼思无邪파 저의 사건은 법개정의 문제가 아니라서 법개정 신청은 무모한 내용 입니다

  • 작성자 23.01.15 15:35

    @한당(澖堂) 허찬권 위 사건 “약식처분 무효등 확인” 창원지방법원 2022재구합1007호 재심 청구 기각 판결 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1760호의 항소원고 허찬권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를(에서)

    ㅡ> 본안 소송사건에서 재판부에서 판결에 인용할 이유의 법률이 인용하면 위헌이므로
    재판부에서 판결하기 전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결 이유의 법률이 위헌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판결 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입니다. 내용을

    신청서 서두에 보완, 대체 추가 등 하면 어떨까요??

  • 23.01.15 16:22

    @丼思无邪파 저의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민시소송법 제117조에 의하여 저의 재판을 패소시킨고저 한다면 본안 소송 재판부가 판결전에 헌법재판소에 워헌 여부를 확인해서 판결 하라는 의미 입니다

  • 작성자 23.01.15 17:42

    @한당(澖堂) 허찬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안타깝기만 하고

    구 교수께 물어보면 어떨까요?

    선생 같은 분은 카페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23.01.16 00:15

    뭐라도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네요

    한당 선생께라도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까?

  • @丼思无邪파 잘하고 계십니다.
    투쟁!

  • 23.01.31 12:04

    헌법 103조를 운운하며 판사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대법원의 속셈인데,
    이러한 수작을 모두 깨어 부수어야 합니다.
    말도 않되는 짓거리하는 대법원을 깔아뭉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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