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해와 도움 부탁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사건 2021고정◯◯◯
피고인(청구인) ◯◯◯
위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의 독립과 양심 관련한 헌법 제103조는
헌법에 위배됨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청구 이유
1. 침해 된 권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에 평등권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직무 수행권)
헌법 제27조 제1항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3항 신속한,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6조 청원권
헌법 제34조 1항 인간다운 삶의 권리
헌법 제34조 2항 사회적 기본권
헌법 제34조 5항 장애인 생존권
2. 사건 경과
1) 청구인(피고인,장애인)은 현재 ◯◯◯◯법원에서
(지체 장애인) 자전거(시속 5~7km,여성용22인치) 교특법위반 소송을 펼치고 있음
2) 청구이유는
(1) 자전거를 세우고 한 발은 페달에, 다른 한 발은 지면에 서 있어서 충돌 불가하고
(2) 시속 5~7km 자전거 핸들을 정면에서 붙잡아 세울 수 있어 그 자체의 모순성과
(3) 시디 등 증거가 변조ㆍ조작, 원본 부존재(갖다버림or숨김)하고
(4) 교통사고의 조건(구성요건)상 교통사고도 아니며 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돼 있고
(5) 범죄사실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여
(6) 공소장과 함께 수사보고 등을 첨부하여 유죄 예단 일으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7) 공소사실의 전부를 철회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및 이와 관련,
※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 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 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하고서
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2년째 무결정 방치
나. 법원 시스템의 피고인 주소를 변조·조작하여 재개발구역에 불법 송달 다수
다. 철저한 조작 사건배당
라. 10개월간 증거보전청구(21.5.2.자) 사건 처리 전혀 안 함(2022초기◯◯◯)
마. 9개월간 국민참여재판 신청(21.5.6.자) 사건 처리 아예 안 함(2022로◯◯)
바. 증인신청서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기록 제거
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3초기◯◯◯) 등 사건 처리 자체를 아예 안 함 다수 등등
3) 이러한 이유로 교특법위반 소송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2021고정◯◯◯)
3. 제103조가 위헌이라고 보는 이유
1) '양심'은 무형의 사사로운 영역이고 '심판'은 공평무사해야 함
법관 양심 따로 있고 사람으로서 양심 따로 있냐
법관 양심은 녹색이고 검사 양심은 썩은색이고 민심은 무지개냐
2) 법관의 양심을 법률과 동위하여 최상위 법원(法源)으로 만들 수 있냐
법원이 국민에 무법천지, 내로남불, 양심불량, 반신의, 불친절, 불성실,
직무유기 하며 그 무소불위 사유 레퍼토리로 이 '양심'을 애용
3) 양심에 찔려도 양심대로 개판쳤다고 하면 그만이다는 판사의 독재 예방이 가능
4) 사법불신 , 사피자만 양산
판사 '양심' 지랄 옆차기 하고 자빠졌네!
피고인 사건을 애당초 법에만 따른 경우에, 법원에 올 일도 없었고,
신속한 사건처리 및 국민참여재판도 받았고 진작 재판 끝났다는 생각이 가득
5)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법 조항이라면 이유가 필요 없이 위헌입니다
4. 피고인이 생각하는 법 조항 개정방향
헌법 제103조 법관은 독립이며 법에만 따른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참조.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 제5호, 1960. 11. 29., 일부개정]
법관은 독립해 법률에만 구속된다
5. 결론
많은 국민들은 위 주장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1. ◯◯◯
1. ◯◯◯◯◯
1. ◯◯◯◯◯◯◯
202◯. ◯. ◯◯.
위 피고인 ◯◯◯
◯◯◯◯법원 귀중
첫댓글 성의 감사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저의 사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본안 소송사건에서 재판부에서 판결에 인용할 이유의 법률이 인용하면 위헌이므로
재판부에서 판결하기 전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결 이유의 법률이 위헌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판결 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입니다.
@한당(澖堂) 허찬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해 바랍니다.
1. 그렇다면 위 3줄 그 요지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맨 앞 서두에 넣고,
2. 청구인이 생각하는 법 조항 개정방향 등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丼思无邪파 저의 사건은 법개정의 문제가 아니라서 법개정 신청은 무모한 내용 입니다
@한당(澖堂) 허찬권 위 사건 “약식처분 무효등 확인” 창원지방법원 2022재구합1007호 재심 청구 기각 판결 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1760호의 항소원고 허찬권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를(에서)
ㅡ> 본안 소송사건에서 재판부에서 판결에 인용할 이유의 법률이 인용하면 위헌이므로
재판부에서 판결하기 전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결 이유의 법률이 위헌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판결 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입니다. 내용을
신청서 서두에 보완, 대체 추가 등 하면 어떨까요??
@丼思无邪파 저의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민시소송법 제117조에 의하여 저의 재판을 패소시킨고저 한다면 본안 소송 재판부가 판결전에 헌법재판소에 워헌 여부를 확인해서 판결 하라는 의미 입니다
@한당(澖堂) 허찬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안타깝기만 하고
구 교수께 물어보면 어떨까요?
선생 같은 분은 카페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투쟁
뭐라도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네요
한당 선생께라도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까?
@丼思无邪파 잘하고 계십니다.
투쟁!
헌법 103조를 운운하며 판사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대법원의 속셈인데,
이러한 수작을 모두 깨어 부수어야 합니다.
말도 않되는 짓거리하는 대법원을 깔아뭉겝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