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집을 나서는데 대문 앞에 쪽지가 한장 붙어 있습니다.
요게 무엇인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 우편물 도착안내입니다.
우편물 종류는 내용증명이고
보내신 분은 파이넌스 대부회사입니다.
요기조기 덤벼들 짝이면 우선 내용증명을 화투장 흑싸리 껍데기 날리데끼(날리듯이)
날리면서도
정작 제 앞으로 내용증명이 오니 스트레스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불안함은 이루 말로 형언하기가 힘듭니다.
안내서에 기재된 우편배달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열렬히 걸어도 답이 없습니다.
아차!! 오늘은 토요일!!! 그러고 보니 금요일날 제가 없는 시간에
배달부가 들렀다가 붙였나 봅니다.
아니....누구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대부회사에서 내용증명이라니???
혹시....최근에 경매받은 땅에 소멸되지 않은 채무관계가 있나 싶어 확인해 봐도
등기부에 남은 채권관련 기록은 100퍼센트 소멸시켰습니다.
뭘까? 뭘까? 도대체 뭘까?
아예 받지 말아 버릴까??
아니아니아니....몇 번의 경험으로 봐서는 부담스럽더라도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우체부와 통화하고 대문 앞에서 당당히 기다립니다.
여전히 궁금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증명에 대한 의문.....
도대체 누가 무슨 채무를 나에게 지우고 싶은 거야?
우체부가 전해주는 내용증명 봉투는 깔끔하고 산뜻하기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급하게 봉투를 뜯어 제끼니....
채무 양도 확인서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그곳에 낯익은 이름이 ....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서입니다.
그 자체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부업체에서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가 보증금에서 세입자의 빚 부분을 대부업체에 줘야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해 놨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는 아니니까 가슴을 옥죄던 사슬은 풀어 졌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되니 대부업체 요놈들에게 은근 부아가 치밉니다.
정....보증금에서 지들 채권 확보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채권압류절차를 민사로 밟든가...
대부업체 놈들 참 편하게 일한다 싶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울 시기가 되면 저도 내용증명으로 대부업체에 경고 좀 날려야 겠습니다.
'니들 그따위로 영업하지 마라. 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할란다.
니들 채권확보하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상대로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라...이 존마니들아!!!'
그렇지 않아도 혈압이 높아 전전긍긍인데 대부업체 놈들 덕분에 이틀간 마음 고생 했습니다.
요즘 시중에 현금유통상황이 많이 안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IMF도 이겨낸 이들인데 중국산 코로나를 못이겨내겠습니까?
조금씩만 힘 내십시다.
그렇다고 남의 뒤통수를 치려는 야비한 마음 품지는 마시구요.
그럴 사람 없다구요? 뭐...그럴겁니다. 백의민족이 달리 백의민족이겠어요?
혹시 있다면 그놈은 일본놈들이 제국시대에 질질흘리고 다닌 흔적의 산물이겠지요.
제 개인카페에 담은 후 여기저기 입장료도 안내고 올리는 글입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필력이 좋으시네요...
제 의견 올립니다
위 내용증명이 <채권양도증서> 일 경우는 주최가 세입자 입니다. 즉 세입자가 모르는 채권양도는 효력 무효입니다
아니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채권양도 증서이고,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한 말씀 한 말씀이 금과 옥조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