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파산신청서류 두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요.
희망모아에서는 부채증명을 뗼려고 전화를 몇번이나 해도
자꾸 미래신용정보담당자분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전화해서 거기서 떼라는 거에요.
그리고 오늘 우편물이 왓는데요.
희망모아로 매각된채권..보증권이거든요.
내용증명이 왔어요.
내용증명(법원제출용)
(특별관리대상-민.형사소송진행예정통보)
(채무자통지용:사건번호:2006-k1-1015)
신용정보주식회사(직인생략)
(법적근거용 대전지방법원제출용)
그리고.
소장 -사본-
원고-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리인-신용정보(주)
피고:*** [채무자:***]
대전지방법원 귀중
야간 강제 집행 허가 신청 -사본-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귀중
법원직인은 하나도 없구요.
우편물봉투에 주소가 법원같지는 않구요.
우표붙이는 부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요금별납))
이라고 써있는데요.
법원에서 온건가요?
아니면 형사소송을 한다는건지???
마음을 비우긴했찌만 막상 또 이러니 맘이 싱숭생숭하네요...
첫댓글 민사를 제기 한다는 겁니다 파산 준비 중이시면 신경 쓰지 마시구 얼른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