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K-IFRS 제1118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세요.
- 영향분석부터 실제 재무제표 작성·검증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 -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7.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임
※ 예) 12월말 결산 분·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27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K-IFRS 제1118호를 적용
◦새로운 기준서는 손익계산서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의 표시를 신설하는 등 재무제표 표시·공시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임
*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업은 기준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실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입 준비를 체계적·구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므로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실제 숫자를 산출·검증하는 것이 중요함
□(손익의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 구분)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표시
* 영업손익+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
□(MPM 공시)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성과측정치가 MPM*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측정치의 산출방법 및 영업손익 등 기준서에 따른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통합·세분화 원칙 강화)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되어 가려지지 않도록 재무제표 항목을 적절히 통합·세분화하도록 관련 원칙 강화
□(영업비용 표시·공시 개선) 정보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을 성격별·기능별 등으로 표시하며,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손익을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 간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
□(현금흐름표 표시 변경*)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출 시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 분류기준이 변경
* K-IFRS 제1118호 제정에 따른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개정
| Ⅲ |
| K-IFRS 제1118호 주요 도입준비 절차 |
| ※아래 준비절차는 K-IFRS 제1118호 도입을 위한 주요 사항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 적용 순서가 변경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절차가 통합·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재무제표의 표시·공시방법과 K-IFRS 제1118호의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잠정적으로 분석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회계·공시이슈를 식별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를 파악 |
□잠정적인 영향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실제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할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
▣잠정적인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이슈별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
▣중요한 회계정책과 판단사항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 이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
| 3 | 필요한 정보 산출을 위해 시스템과 결산절차를 정비 |
□회계정책을 정한 후 새로운 기준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실제로 산출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과 결산절차를 정비
▣확정된 회계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매핑체계·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변경이 요구되는 시스템 사항을 설계·반영
▣새로운 손익 분류 및 주석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처리·검토절차를 정비
▣변경된 시스템과 업무흐름에 맞게 담당부서의 역할과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 |
| 4 |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산출·검증 |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하고 결과를 검증
▣K-IFRS 제1118호 시행 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산출
▣종전 기준에 따른 재무정보와 새로운 기준 적용 결과를 비교하여 주요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
▣시스템 산출 결과가 회계정책과 원천자료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분류·계산상의 오류나 누락을 검증·보완 |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므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표시 숫자를 산출해 보는 것이 중요
◦원천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지, 종전 기준에 따른 금액과 새로운 기준에 따른 금액 간 차이를 적절히 파악·설명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 가능
| 5 |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 |
□실제 작성·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정책, 데이터, 시스템 및 결산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7년 최초 적용 재무제표를 차질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 최종 점검
▣실제 작성·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정책·데이터·시스템·결산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
▣새로운 회계정책과 업무절차가 실제 결산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
▣’27년 최초 적용 재무제표를 일정에 맞춰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전체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 |
| Ⅳ |
|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사항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새로운 기준서의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6.4월「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한 바 있음
*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26.4.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기업은 해당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충실히 공시할 필요
◦’26년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의 변동 및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주요 영향을 충실히 기재
□금융감독원은 K-IFRS 제1118호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기업의 新기준서 도입준비를 유도하는 한편,
◦주요 K-IFRS 제1118호 관련 회계이슈에 대한 홍보·교육도 지속해 나갈 예정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