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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송정지구내 S1블록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공공분양주택 592세대,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134세대 총726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금융권 중도금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현재 중도금집단대출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한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6.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해당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공공분양주택은 2017000832이며, 공공임대주택은 2017000833입니다.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군포송정 S1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sj-s1.co.kr 또는 m.lhsj-s1.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www.lhsj-s1.co.kr 또는 m.lhsj-s1.co.kr)는 2017.06.29(목) 오픈하며,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주택홍보관(견본주택) 은 2017.06.29(목) 10:00부터 개관합니다. ※ 10년 공공임대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군포송정 S1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주택홍보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인근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 LH () 를 병기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시 공공분양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6.2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10년공공임대주택은 임대차기간중에도 유지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은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재당첨 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09.13)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단, 3년 이내에 해당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3년이 지난 것으로 봄〕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5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고,「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12회 이상 납입인정)한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그 분은 수도권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공공임대주택의 전자계약 포함)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현장접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해당 신청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별 주택공급 개요 | ||||||||||
■ 공공분양주택 • (개 요) LH가 건설하여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주택(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제외) • (분양가격)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형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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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군포송정지구 S1블록 : 아파트 20~24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공공분양주택 592세대), 전용면적 60∼85㎡이하(10년 공공임대주택 134세대) 총726세대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의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일반공급 확정 세대수는 ‘17.07.06(목)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Ⅱ |
| 분양주택 공급가격 등 |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계약금은 마이너스 옵션 발코니 확장금액의 20%(계약시), 잔금은 마이너스 옵션 발코니 확장금액의 80%(입주시)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잔금납부 이후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시공상 목재문 가틀 및 공틀은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비상콜 및 주방TV폰은 각 제작사별 독자적인 프로토콜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별도설치하는 경우 메인기기인 거실 월패드와 네트워크 연동을 고려하여 제조사 및 모델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공용배기용 레인지후드를 시공해야합니다. - 주방 공용배기 시스템은 세대 내 레인지후드에 배기팬이 없으며 옥상으로 통합 배기되는 시스템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에서 레인지후드 설치 시 반드시 공용배기용 레인지후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용배기용 레인지후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음발생 및 작동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선납할인율 현행 연 2.5%(변동 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Ⅲ |
| 10년 공공임대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기본 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천원]
※ 월임대료 증액 시(기본임대보증금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 천원]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85㎡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월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Ⅳ |
|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 자산) |
■ 군포송정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일순위 내 경쟁시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서울 ․ 인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상기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지역에 우선 배정합니다.
■ 적용대상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며,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신청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기간을 산정 ※ 만30세이상: 1987.06.29일 이전 출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2015.9.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적용대상
■ 검토대상 :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 자격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며,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같음)의 보유자산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보유자산은 당사자의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적용대상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을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구성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구성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 소득산정시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 자료→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표4>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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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국가유공자, 지자체철거민,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미적용)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당 시·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 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경기도(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통일부(납북피해자),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유공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 지자체철거민(군포시)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7.07.06(목)]에 군포송정 주택홍보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1인근)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8.06.30~2017.06.29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 입양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 서류를 통해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표2> 참조)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2.06.29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표2> 참조)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미혼인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표2> 참조)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를 통해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표2> 참조)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표2> 참조)을 충족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의 100%이하인 분 ※10년공공임대의 경우 ①,②만 해당, ③은 미적용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군포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Ⅵ |
| 신청 시 확인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09.13)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노인ㆍ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며, 시행 및 여건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방문 또는 유선․서면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Ⅶ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마감시간 이후 취소·변경 불가)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Ⅷ.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7.07.06(목)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Ⅷ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이전부터 군포시 거주자는 "당해지역(군포시)", 기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2017.07.06(목)) 접수시간 내에 군포송정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접수시간 : 10:00~17:00) ■ 방문 신청장소 : 군포송정 주택홍보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근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재당첨제한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해당 자격별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Ⅸ |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당첨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 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 안내사항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이후 발급분에 한함)
■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2017.09.11(월)~2017.09.12(화) 10:00~16:00)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공공분양은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약체결 절차 (10년공공임대에 한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온라인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기간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Ⅹ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공통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주택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분양주택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년 공공임대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월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59㎡(B)형은 욕실출입문 규격확대는 적용 불가능하며,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7.09.13~09.15) 시,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지구 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각 시설 설치계획,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구는 동측이 구릉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측은 농경지로 연결되어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사업지구 인근에 4호선(대야미역) ․ 국도 47호선 및 영동고속도로 군포IC가 위치하고 있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취소 및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지 북측에 군포IC 및 남서측 약 600m 지점에 서서울변전소가 위치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으며, 인허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구 내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를 계획. 단, 구체적인 개교 시기 및 학생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해당기관의 계획에 따름 • 주민 행정‧업무시설에 대한 불편최소화 등을 위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각 1개소 계획 • 무형문화재 전수관(방자유기장) 이전을 위한 문화시설 1개소 계획 • 지구 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주유소 및 종교용지 각 2개소 계획 • 단지 북쪽에 인접하여 소공원(4,479㎡, 휴게소‧놀이터 등 설치) 등 지구 내 총 5개소(68,628㎡)의 공원 설치 예정 • 지구 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총 20개소(38,295㎡) 설치 예정 •국도47호선과 부곡지구를 연결하는 중로 1-35호선(군포시), 중로1-70호선(안산시)을 주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지구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대로 (35~38.5m), 중로(12~32.5m), 소로(4~10m) 등을 설치 • 보행접근 시설(공원 등) 폭 3~10m의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 주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학교,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토록 계획
■ 단지 외부여건 • 당해 단지는 공공분양(592세대), 공공임대(134세대)로 구성되어 있음 • 본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공사 중으로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인접한 지구의 착공(C-1BL)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후면 경사지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재 변경 및 조경 수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 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 될 수 있음 • 당해 단지 북측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선로 및 철탑 중 택지지구 내 구간은 2018년8월(예정) 까지 지중화 예정임 • 인근 야산에 수기의 분묘, 단지 남서측 약 600m 지점에 서서울변전소가 위치해 있음 • 북측 영동고속도로, 동측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 체육공원(야구장 등)조성으로 관련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20-24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옥상에 동력 흡출기(공용배기 루프휀)가 설치되므로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806동 옥탑 지붕층에 공청, 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시공 예정이며 전파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1,2층과 최상층 세대의 경우 발코니, 침실,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 단지 외부에서 홈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대내 설치된 기기의 상태 등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으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일부 동(801동 3,4호 라인 / 803동 1호 라인 / 804동 1,2,3호 라인 / 807동 5호 라인)의 1~2개층은 필로티 및 PIT로 시공되며 데크주차장과 연결하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됨 • 일부 동 (803동)에 인접하여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피트니스센터가 시공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 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됨 • 승강장 인근에 설치되는 창은 일부 개폐형이고 일부는 폐쇄형으로 설치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세대 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 세대의 경우 타 세대 대비 정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단차의 차이는 변동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임 • 아파트 PIT층에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야외시설(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수경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시설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저하저수조, 펌프실은 805동 지하 옆에 위치)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설치위치 : 807동 옆 지하) • 무인택배보관함은 경비실(1개소) 및 주민공동시설(1개소)에 설치될 예정임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주민카페, 멀티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등)과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포장부(단지내 차도, 놀이터 바닥, 건물 옥상 바닥, 보도 등)의 패턴, 재질 및 색상 그래픽, 문양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측 세대 일반세대 코어세대 단열재 두께 상이할 수 있음 • 사다리차 진입 어려운 세대(803동 1,2호),(805동 4,5호),(807동 2,3,4호) •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데크 출입구)와 인접한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몰딩하부층)는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과 돌붙이기 마감임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해당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평형별 및 주택타입에 따라 외벽 입면모양에 변화가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 표시·아파트 문양·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에 담장이 설치됨. (생울타리 식재), 기타 단지내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763대(지상주차 122대 · 지하주차 641대)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 3대이며, 총763 대 중 36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옥외계단(1개소) 이용시 일부 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됨으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부분 홀 및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통합주차장 설계로 인하여 집수정간에 거리가 멀어 트렌치 배수 시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 및 환기탑이 설치되며,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채광 및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탑라이트가 설치되며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과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보육시설 등의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서는 가동 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내 공용시설물(문주, 조명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는 내부시설물(운동시설 등)비품이 설치되지 않음 • 문주는 주출입구에만 설치되며 부출입구에는 설치되지 아니함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재료·형상·색채·위치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욕실에 AD(에어덕트)/PD(파이프덕트)가 위치하여 욕실 및 인접 실은 소음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CCTV는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고 공동 현관키를 설치하여 경비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가 설치됨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아파트임 • 당 아파트는 홈네트워크 건물 AA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아파트임 • 세대 내에 무선랜 설치 됨 • 지하주차장 조명등 지능형 LED등이 설치 됨 • 현관, 발코니, E/V홀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함 • 세대 난방은 개별난방방식으로서 세대별 가스보일러(난방 및 급탕)가 설치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기계급기, 기계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 급,배기구)가 세대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진동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어 실외기 설치 및 철거 시 주의가 필요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 매립 설치되며 주택형별로 에어컨 냉매박스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급수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 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신발장 뒷면에 노출 설치되어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의 경우 폭, 높이, 전기용량 및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주방가구, 반침장, 강화합판마루, 펌프 및 소화기, 조명기구, CCTV, 발전기,변압기, 수배전반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가구와 거울, 욕실장으로 가려지는 바닥, 벽체, 천정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음 • 세대현관(신발장 및 벽체) 거울은 타입별로 위치가 상이함 • 관련 법규에 따라 세대 현관문 상부에 차압측정공(12mm이하)이 설치되며 (계단실별, 층별 1세대) 설치유무는 세대별로 상이함 • 거실 아트월 타일은 디자인상 줄눈을 시공하지 않으며 제품의 특성상 타일간격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에 TV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타일하부에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침실문틀 안쪽, 드레스룸실 양쪽에는 문선이 미시공되며, 드레스룸 출입문짝은 시공되지 않음 • 커튼박스 높이 및 길이는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스프링클러 측벽형 헤드가 설치되며 타입별 설치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 욕실 출입문은 ABS 재질이며, 천정재는 ABS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부욕실 내 레인형 샤워기 사용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및 자동식소화기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거나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각 단위세대 평형별 및 주택타입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 및 내부 수납공간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싱크대(개수대) 하부에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주방배기방식은 기존의 개별배기방식이 아닌 공용배기방식이 적용됨(공용배기방식은 레인지후드 내 배기팬 등이 설치되지 않고 아파트 옥상에 공용루프팬을 설치하여 공용으로 배기) • 각동 최상층은 공용 루프팬 가동으로 인해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팸플릿에 적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 입주자 동선고려에 따라 형태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에는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각 단위세대 평형별 및 주택타입별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벽체두께는 동별, 층수에 따른 구조설계 및 인접세대 단열 여건에 따라 다름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역류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발코니1 또는 2 천장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진동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비단열 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탄성코트로 마감되고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함 • 외기에 면한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결로방지 및 환기를 위하여 발코니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임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 됨 • 발코니 선반 및 욕실 수납장 선반은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위치 등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법규에 따라 4층 이상 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시공되며, 3층 이상 10층 이하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됨(1~2층 세대 미서기창, 3층 이상 세대 안여닫이창) •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학교 개교 시기
※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가 2019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 추진 중에 있으나 교육부 신설 교부금 확보시기, 시설공사 추진일정 및 공동주택 입주 시기 등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설립계획(개교시기)이 변경될 수 있음. ※ 군포송정지구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지구 내 설립추진 중인 신설 초등학교에 배정 예정이나, 중학생은 기존 군포시 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임 ※ 군포송정지구내에 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없으며, 입주민 자녀배치는 군포시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함. 군포시는 평준화지역으로 근거리 학교 미배정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며, 배정가능한 학교는 안양권학군 제3구역 6개교[군포중앙고(1.65km, 19분), 용호고(5.39km, 29분, 군포고(8.23km, 38분), 수리고(8.50km, 42분), 흥진고(8.70km, 45분) 산본고(9.68km, 44분), 포털사이트 대중교통 기준으로 실제 통학거리 및 통학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임. 고교입학 및 전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고입전형포털 사이트(http://satp.go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반 사항 • 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군포송정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LH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분양사무실 등에 표기된 인테리어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형태이므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현장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이 주변여건 ․ 제도변경 및 인․허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준공 후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문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진출입로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설치됨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분양가에 영향 없음)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라인별로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용주택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녹색건축인증기준」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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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LH 군포송정 주택홍보관
- (주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 운영기간 : 2017.06.29(목) ~ 07.10(월) - 청약접수 마감일까지
2017.07.26(수) ~ 07.28(금) - 서류접수기간
2017.09.13(수) ~ 09.15(금) - 계약체결기간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
- 유의사항 :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별도의 실물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사이버견본주택 대체)
※ 홍보관 운영기간동안 금정역-산본이마트 앞- 주공6단지 입구- 대야미역에서 셔틀버스 운행예정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
【 일반버스 】
- 출발지 : 대야미역 또는 금정역 → 성균관대역 → '성균관대역 정류장'으로 이동 → 직행버스 7790, 7800번 버스, 일반버스 99번 버스 → '호매실마을 14단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 자동차 】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인근] 주소검색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www.lhsj-s1.co.kr 또는 m.lhsj-s1.co.kr ■ 운영기간 : 2017.06.29 ~ 공급 종료시까지 | ■ 군포송정 주택홍보관 : 031-250-4980 (10:00 ~ 17:00)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2017. 06. 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