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으로 넘겨진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변론을 다시 시작한다. 앞서 재판부의 조정회부 이후 이어진 조정은 성립되지 못했다.
조정기일을 거친 결과 지난 8일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재판부는 예정됐던 판결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 오는 3월 말 다시 양측을 불러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지난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서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항소, 2심으로 재판이 넘겨졌다.
첫댓글 핑크퐁 우리나라 회사지? 핑크퐁 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