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휴가를 한 기간 + 30일 이후까지는 해고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육아휴직은 복직 후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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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기 23 업무상 재해 ->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산전 산후 휴가->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단, 일시보상을 한 경우, 사업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능남녀고평법 19육아휴직 -> 휴직 기간에는 해고 불가 (이후 30일 규정 없음)-------->단, 사업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
첫댓글 근기 23
업무상 재해 ->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산후 휴가->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단, 일시보상을 한 경우, 사업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능
남녀고평법 19
육아휴직 -> 휴직 기간에는 해고 불가 (이후 30일 규정 없음)
-------->단, 사업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